국유지가 말 그래로 나라가 소유한 땅인데
개인이 국유지에 펜스 같은거 설치해서 특정한 사람이나 남들이 걸어가기 힘들게 하거나 펜스로 인해 그 주변 건축물등에 출입을 방해 받은 경우에 이게 위법행위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주변 동의를 얻어야만 설치할 수 있는걸로 알아요.
개인이 심술부려서 불법 설치한거 기다려도 그대로여서 해체하라고 신청하고 싶은데 더 기다릴까요? 아니면 신고 진행할까요?
검색해보니 이런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많은데
법이 허술한가 봐요. 관공서도 개인간 알아서 하라고 손놓고 있는것 같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