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동료가 사무실 물건들을 자주 집에 가져가요

조회수 : 4,520
작성일 : 2026-01-02 20:03:42

물티슈나   랩   , 일회용 비닐등을 가방에  넣어서  가져가요.

큰가방을 두개씩 들고다니는데  거기에  담아가네요.

다른동료들은  잘 몰라요.

새해인데  또 그러네요.

왜 저렇게살까요?

IP : 211.235.xxx.253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1.2 8:04 PM (223.39.xxx.138)

    그거 횡령입니다.

  • 2. ...
    '26.1.2 8:06 PM (218.148.xxx.200)

    회사 물건이니 가져가지 말라고 하셔야죠

  • 3. ㅇㅇ
    '26.1.2 8:09 PM (211.193.xxx.122)

    거지....

  • 4. 랩도
    '26.1.2 8:11 PM (122.32.xxx.106)

    랩도 있나요?
    믹스는 되팔이고
    나머지는

  • 5.
    '26.1.2 8:14 PM (211.235.xxx.253)

    집에 가서 쓸거같아요.
    왜저렇게 사는지,평생 저러겠죠
    곧 육십되는사람이에요

  • 6. 당근에
    '26.1.2 8:14 PM (58.29.xxx.96)

    보면 믹스커피

    일회용비닐 팔던데
    다 회사에서 가져다 파는거였군요.

  • 7. ...
    '26.1.2 8:16 PM (121.190.xxx.216)

    절도에요...도둑짓이라고요

    cctv없나요?

  • 8. ..
    '26.1.2 8:20 PM (112.214.xxx.147) - 삭제된댓글

    당근에 믹스커피 대분분이 횡령품이죠.

  • 9. 쓸개코
    '26.1.2 8:47 PM (175.194.xxx.121)

    그 자주 가져가는 물품들에 포스트잇 붙여놓으심 어떨까요?
    사무실 물품은 사무실에서 씁시다 OR 사무실 물품 집에 가져가지 마세요.

  • 10. ..
    '26.1.2 9:07 PM (110.15.xxx.133)

    근데 왜 얘기 안하세요?

  • 11. 황당
    '26.1.2 10:24 PM (211.211.xxx.168)

    방조죄? 공범? 저렇게 알고도눈 감아주는 건 괜찮나요?
    그 동료는왜 원글님이 아는데 저런 행동을 계속 할까요?
    동료가 들키면 재가 알고 있는데 암말 안해서 난 괜찮은지 알았다고 물귀신 작전 펼 지도요.

  • 12. 황당
    '26.1.2 10:25 PM (211.211.xxx.168)

    사장한테는 훔쳐가는 사람이나 훔쳐가는데 눈 감아주는 사람이나 똑같은 도둑입니다

  • 13. 넌지시 말하거나
    '26.1.2 10:55 PM (218.235.xxx.83) - 삭제된댓글

    신고하세요.

  • 14. ㅇㅇ
    '26.1.3 12:08 AM (118.235.xxx.71) - 삭제된댓글

    ㅇㅇ회사 탕비실 물품. 이라고 도장 하나 파서
    비품마다 쾅쾅 다 찍어놓으세요.

  • 15. 탕비실
    '26.1.3 1:09 AM (124.5.xxx.128)

    주관하는 팀이 있을거 아녜요
    물품조달하고 관리하는 담당자한테
    누구인지 밝힐수는 없다고 말하면서 주의가 필요하다 얘기하세요
    탕비실에 경고문도 건의하시고요

  • 16. 경고문을
    '26.1.3 1:55 AM (91.19.xxx.216)

    써서 탕지실애 붙히세요.

    탕비실 물품 외부 반출은 절도와 횡령으로 법의 심판을 받고 해고 사유입니다.

    이렇게 쓴 종이 붙혀놓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0342 휘슬러 압력솥 용량 3컵 2 궁금이 2026/01/30 570
1790341 더러움주의. 코감기 5 ... 2026/01/30 756
1790340 하닉 50일때 살껄 11 sk 2026/01/30 3,201
1790339 시부모 의보를 손주가 직장 의보로 할 수 있나요? 2 2026/01/30 2,211
1790338 비딩 결과 연락 전화랑 메일 중 고민입니다 2 ㅇㅇ 2026/01/30 511
1790337 건보료 때문에 은퇴 후가 흔들하네요. 41 .. 2026/01/30 15,762
1790336 금 안사요? 9 Umm 2026/01/30 3,512
1790335 영화 제목 좀 찾아주세요. 7 ㅇㅇ 2026/01/30 940
1790334 오늘 집 정리 할껍니다 5 드디어 2026/01/30 2,744
1790333 정시 입시 언제 다 끝나요? 4 ... 2026/01/30 1,635
1790332 딸들이 저의 중학교 후배가 되었어요 .. 2026/01/30 1,063
1790331 집에서 돌아가시는 경우 질문요 17 ... 2026/01/30 3,504
1790330 단둘이 살던 60대 아버지 살해한 30대 아들... 70km 도.. 2026/01/30 3,670
1790329 평소에 밥 산다고 말만하고 한번도 밥을 안사는 사람인데... 12 ... 2026/01/30 3,238
1790328 돈 얼마 받았을까 우인성 2026/01/30 950
1790327 양송이스프 대량으로 끓일때 도깨비 방망이 4 실수금지 2026/01/30 1,002
1790326 2013년 4월이후 실손가입자 안내드립니다 8 현직 2026/01/30 993
1790325 가망없어 보이는 주식 한개씩 꼽아봐요 55 불장에 2026/01/30 6,212
1790324 한국에 대한 예우 3 윌리 2026/01/30 1,515
1790323 말차라떼 좋아하시는 분 10 ........ 2026/01/30 2,149
1790322 흙 많이 묻은 감자 잘 닦는 법 좀 12 왜샀을까 2026/01/30 1,070
1790321 인덕션과 하이라이트 중에 어떤거 사야해요? 19 답변 좀 2026/01/30 2,027
1790320 40대 차부장급 직장맘들 그만두고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도 .. 35 ㅇㅇ 2026/01/30 4,412
1790319 카라멜 마끼아또 한잔 먹었을뿐인데... 5 부엉이 2026/01/30 2,813
1790318 구토설사 다 했는데도 배가 아파요 3 왜 때매 2026/01/30 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