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박수홍이 바꾼 제도 ‘친족상도례’

..... 조회수 : 5,160
작성일 : 2026-01-02 01:21:24

박수홍 괴롭힌 ‘친족상도례’ 폐지됐다…김다예 “나라를 바꾼 수홍 아빠”

 

친족상도례 폐지 형법 개정안 국회통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60760?sid=102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 재산분쟁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형법에 규정된 특례조항으로 1953년 형법 제정시부터 있었다. 이 때문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 간의 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 등 재산범죄는 형이 면제되고, 그 밖의 친족 간 범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친족 간 재산 범죄가 늘어나며 개정 필요성이 커졌다.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IP : 118.235.xxx.32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드라마
    '26.1.2 2:39 AM (211.234.xxx.155)

    프로보노 드라마에 다른 내용으로 이 건에 대해서 나와서 잘 봤어요.
    이럴때 부작용은 또 없을까?
    궁금해하며 봤었어요.
    박수홍형은 어찌 될까요?

  • 2. ..
    '26.1.2 3:58 AM (117.111.xxx.136)

    법인재산만 유죄고 개인재산 횡령혐의 무죄났던데 박수홍이 바꿨다는게 안맞네요
    박수홍측은 언플을 굉장히 잘해요

  • 3. 윗님
    '26.1.2 4:08 AM (61.73.xxx.204)

    12월30일 법이 개정됐어요.
    그렇다면 개인재산 횡령도 소급되겠네요.

    "헌법불합치 선고 시점부터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발생한 경과 사건에도 소급 적용한다. 이를 위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고소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을 뒀다."

  • 4.
    '26.1.2 6:05 AM (121.168.xxx.134)

    좋은법이 생겼네요
    박수홍은 지독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여기 박수홍형네 사람 있는거는 알아요
    여기서 언플 마세요
    박수홍 흥해라
    보란듯이 잘 살아라

  • 5.
    '26.1.2 7:23 AM (123.208.xxx.244)

    돈을 너무 열심히 벌어 피곤하고 바빠 자기자산을 형이 돌본경우인데
    당연히 박수홍님 돈인데 이 당연한게 왜 이리복잡하게 엉키게된건지
    박수홍님 자산입니다

  • 6. ..
    '26.1.2 8:41 AM (117.111.xxx.114)

    박수홍이 나라라도 구한줄알겠어요 참 과해요
    소급적용이 될거라니 두고보면 알겠죠

  • 7. ...
    '26.1.2 9:33 AM (223.38.xxx.42)

    "나라를 바꾼" 맞는 말이죠

  • 8. ㅇㅇ
    '26.1.2 9:38 AM (119.204.xxx.8)

    박수홍 응원하고 행복하길바래요
    이번건으로 법도 좋은쪽으로 적절히 바뀐것도 잘됐다고생각하구요.
    이미 뉴스에도 박수홍건으로 바뀐거라고 여러차례 보도되었는데, 아내분의 저런워딩은 과해요
    가만있어도 다 압니다.

  • 9.
    '26.1.2 9:51 AM (219.241.xxx.152)

    나라를 바꾼" 맞는 말이죠 222222222

  • 10. ㅇㅇㅇ
    '26.1.2 10:54 AM (210.96.xxx.191)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저런 소송이 피말리죠. 시간과 돈과 정신적 고통에 대부분 포기하죠. 3333

  • 11. 어휴
    '26.1.2 10:57 AM (220.67.xxx.38)

    박수홍씨 잘됐으면 좋겠어요
    가만 있으면 몰라요
    아내분이 맞다고 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7649 어제 정희원 스트레이트보니.. 50 ㅇㅇ 2026/01/09 12,952
1787648 “한번 뿐인데” ‘보태보태병’ 부추기는 ‘돌잔치 스드메’···저.. 8 ㅇㅇ 2026/01/09 1,925
1787647 대통령 꿈 자주 꾸는 분 있으세요? 4 꿈이야기 2026/01/09 702
1787646 혐중이 아니라 사실을 이야기 하는거죠.. 20 혐중 2026/01/09 963
1787645 생리전 증후군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1 2026/01/09 358
1787644 간병인이 급하게 필요한데ㅜ 10 긍금 2026/01/09 1,941
1787643 뷔페에서 음식 들고 가는데 발 거는 놈 5 ㅡㅡ 2026/01/09 2,565
1787642 박나래 매니저들이 과장한거였네요 62 역시 2026/01/09 24,419
1787641 신축아파트 이중창 창문 습기차는데오 28 어머나 2026/01/09 3,666
1787640 다이슨 에어랩-.-;;; 8 ㅇㅇ 2026/01/09 2,219
1787639 사춘기 아들이 요리 못하는 엄마밥이 좋다네요(집밥 메뉴 추천받아.. 10 ㅇㅇ 2026/01/09 2,008
1787638 40년된 장음항진증을 2 제미나이가 .. 2026/01/09 1,170
1787637 헬스장 피티 질문받아 보오 20 나야 2026/01/09 1,709
1787636 오피스텔 월세 줄 때 주의점 9 ** 2026/01/09 1,853
1787635 그럼 이혜훈 반포 청약(40억 로또)은 취소되나요 28 궁금 2026/01/09 4,201
1787634 상상페이백 질문 있어요. 3 .... 2026/01/09 1,157
1787633 황운하 : 김민석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법안의 심각한 문제점들 6 ㅇㅇ 2026/01/09 1,207
1787632 호주 브리즈번 여행중입니다 8 여름나라 2026/01/09 2,035
1787631 모임에서 짜증나는 사람 7 모임 2026/01/09 3,913
1787630 90 넘었는데 건강하신 부모님들 12 2026/01/09 5,427
1787629 호텔 조식 글 카드 연2회 조식5만원 할인 7 000 2026/01/09 3,309
1787628 시의원,구의원 꼭 필요할까요? 16 새벽 2026/01/09 2,097
1787627 평생 기다려야 하는 삶 VS 기다릴 것이 없는 삶 4 못자란아이어.. 2026/01/09 3,217
1787626 쪼리신발 아쿠아슈즈 대체 가능한가요? 3 푸켓 2026/01/09 507
1787625 '음주 거부' 공무원 승진시킨 남원시.. 최경식 시장 경찰 출석.. 5 ㅇㅇ 2026/01/09 3,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