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박수홍이 바꾼 제도 ‘친족상도례’

..... 조회수 : 5,628
작성일 : 2026-01-02 01:21:24

박수홍 괴롭힌 ‘친족상도례’ 폐지됐다…김다예 “나라를 바꾼 수홍 아빠”

 

친족상도례 폐지 형법 개정안 국회통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60760?sid=102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 재산분쟁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형법에 규정된 특례조항으로 1953년 형법 제정시부터 있었다. 이 때문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 간의 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 등 재산범죄는 형이 면제되고, 그 밖의 친족 간 범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친족 간 재산 범죄가 늘어나며 개정 필요성이 커졌다.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IP : 118.235.xxx.32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드라마
    '26.1.2 2:39 AM (211.234.xxx.155)

    프로보노 드라마에 다른 내용으로 이 건에 대해서 나와서 잘 봤어요.
    이럴때 부작용은 또 없을까?
    궁금해하며 봤었어요.
    박수홍형은 어찌 될까요?

  • 2. ..
    '26.1.2 3:58 AM (117.111.xxx.136)

    법인재산만 유죄고 개인재산 횡령혐의 무죄났던데 박수홍이 바꿨다는게 안맞네요
    박수홍측은 언플을 굉장히 잘해요

  • 3. 윗님
    '26.1.2 4:08 AM (61.73.xxx.204)

    12월30일 법이 개정됐어요.
    그렇다면 개인재산 횡령도 소급되겠네요.

    "헌법불합치 선고 시점부터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발생한 경과 사건에도 소급 적용한다. 이를 위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고소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을 뒀다."

  • 4.
    '26.1.2 6:05 AM (121.168.xxx.134)

    좋은법이 생겼네요
    박수홍은 지독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여기 박수홍형네 사람 있는거는 알아요
    여기서 언플 마세요
    박수홍 흥해라
    보란듯이 잘 살아라

  • 5.
    '26.1.2 7:23 AM (123.208.xxx.244)

    돈을 너무 열심히 벌어 피곤하고 바빠 자기자산을 형이 돌본경우인데
    당연히 박수홍님 돈인데 이 당연한게 왜 이리복잡하게 엉키게된건지
    박수홍님 자산입니다

  • 6. ..
    '26.1.2 8:41 AM (117.111.xxx.114)

    박수홍이 나라라도 구한줄알겠어요 참 과해요
    소급적용이 될거라니 두고보면 알겠죠

  • 7. ...
    '26.1.2 9:33 AM (223.38.xxx.42)

    "나라를 바꾼" 맞는 말이죠

  • 8. ㅇㅇ
    '26.1.2 9:38 AM (119.204.xxx.8)

    박수홍 응원하고 행복하길바래요
    이번건으로 법도 좋은쪽으로 적절히 바뀐것도 잘됐다고생각하구요.
    이미 뉴스에도 박수홍건으로 바뀐거라고 여러차례 보도되었는데, 아내분의 저런워딩은 과해요
    가만있어도 다 압니다.

  • 9.
    '26.1.2 9:51 AM (219.241.xxx.152)

    나라를 바꾼" 맞는 말이죠 222222222

  • 10. ㅇㅇㅇ
    '26.1.2 10:54 AM (210.96.xxx.191)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저런 소송이 피말리죠. 시간과 돈과 정신적 고통에 대부분 포기하죠. 3333

  • 11. 어휴
    '26.1.2 10:57 AM (220.67.xxx.38)

    박수홍씨 잘됐으면 좋겠어요
    가만 있으면 몰라요
    아내분이 맞다고 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3150 여수 향일암 겨울엔 어떨까요 10 라떼가득 2026/01/03 2,538
1773149 네이버 해피빈에서 2천원 기부 쿠폰 받으세요 (바로 사용 가능).. 5 2천원 공짜.. 2026/01/03 1,156
1773148 유튭쇼츠 - 외국은 강아지가 견주를 선택해요 9 신기 2026/01/03 1,371
1773147 비서진에서 이서진 목걸이 11 지금 2026/01/03 5,292
1773146 강훈식 비서실장에게까지 로비 시도했던 쿠팡 2 ㅇㅇ 2026/01/03 1,607
1773145 미술관이나 전시회 갈만한 곳 아실까요? 3 ㅇㅇ 2026/01/03 1,400
1773144 유튜브에서 음악찾다가 우연히 2026/01/03 692
1773143 모범택시 1 보는중인데 보이스피싱전화가 왔네요. 2 모범택시 2026/01/03 1,969
1773142 제사 얘기 14 ... 2026/01/03 3,490
1773141 특약 계약만기약속을 안지키는 집주인이 너무해요. 1 도와주세요... 2026/01/03 1,221
1773140 웃을 일 없는데 태권도 하는 여자아이 너무 귀여워요 8 귀요미 2026/01/03 3,075
1773139 시어머니한테 섭섭하다 못해 정 떨어졌어요. 51 ㅇㅇ 2026/01/03 14,989
1773138 결혼식비용부담 어떻게하는거죠? 34 Hi 2026/01/03 4,289
1773137 통제형 배우자와 사는법 조언 부탁드립니다 12 ㅇㅇ 2026/01/03 2,746
1773136 윤석열.. " 상처입어도 쓰러지지않고 달리는 적토마처럼.. 24 개ㅃㅃ 2026/01/03 3,073
1773135 김어준 유시민의 실수 하나 55 ㄱㄴ 2026/01/03 5,316
1773134 온라인 판매하시는 분 계세요? 2 oo 2026/01/03 1,137
1773133 국유지 길가에 개인이 펜스 설치한 경우 3 0103 2026/01/03 1,028
1773132 똑똑한 아이로 키우기 궁금 16 ... 2026/01/03 2,252
1773131 12월30일 주식매도했는데 아직 입금이 안됐어요.. 7 주식초보 2026/01/03 2,266
1773130 알바 사장때문에 스트레스받는데 관둘까요 24 . 2026/01/03 3,558
1773129 힘든 직장동료 5 .. 2026/01/03 1,795
1773128 세탁할때 색상으로 분류하시나요? 22 세탁 2026/01/03 1,863
1773127 혹시 최근 베스트글 조카에게 유산안가게 3 ... 2026/01/03 3,190
1773126 “자식방생 프로젝트 합숙맞선” 같이봐요. 10 빤짝 2026/01/03 2,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