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박수홍이 바꾼 제도 ‘친족상도례’

..... 조회수 : 5,005
작성일 : 2026-01-02 01:21:24

박수홍 괴롭힌 ‘친족상도례’ 폐지됐다…김다예 “나라를 바꾼 수홍 아빠”

 

친족상도례 폐지 형법 개정안 국회통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60760?sid=102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 재산분쟁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형법에 규정된 특례조항으로 1953년 형법 제정시부터 있었다. 이 때문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 간의 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 등 재산범죄는 형이 면제되고, 그 밖의 친족 간 범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친족 간 재산 범죄가 늘어나며 개정 필요성이 커졌다.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IP : 118.235.xxx.32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드라마
    '26.1.2 2:39 AM (211.234.xxx.155)

    프로보노 드라마에 다른 내용으로 이 건에 대해서 나와서 잘 봤어요.
    이럴때 부작용은 또 없을까?
    궁금해하며 봤었어요.
    박수홍형은 어찌 될까요?

  • 2. ..
    '26.1.2 3:58 AM (117.111.xxx.136)

    법인재산만 유죄고 개인재산 횡령혐의 무죄났던데 박수홍이 바꿨다는게 안맞네요
    박수홍측은 언플을 굉장히 잘해요

  • 3. 윗님
    '26.1.2 4:08 AM (61.73.xxx.204)

    12월30일 법이 개정됐어요.
    그렇다면 개인재산 횡령도 소급되겠네요.

    "헌법불합치 선고 시점부터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발생한 경과 사건에도 소급 적용한다. 이를 위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고소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을 뒀다."

  • 4.
    '26.1.2 6:05 AM (121.168.xxx.134)

    좋은법이 생겼네요
    박수홍은 지독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여기 박수홍형네 사람 있는거는 알아요
    여기서 언플 마세요
    박수홍 흥해라
    보란듯이 잘 살아라

  • 5.
    '26.1.2 7:23 AM (123.208.xxx.244)

    돈을 너무 열심히 벌어 피곤하고 바빠 자기자산을 형이 돌본경우인데
    당연히 박수홍님 돈인데 이 당연한게 왜 이리복잡하게 엉키게된건지
    박수홍님 자산입니다

  • 6. ..
    '26.1.2 8:41 AM (117.111.xxx.114)

    박수홍이 나라라도 구한줄알겠어요 참 과해요
    소급적용이 될거라니 두고보면 알겠죠

  • 7. ...
    '26.1.2 9:33 AM (223.38.xxx.42)

    "나라를 바꾼" 맞는 말이죠

  • 8. ㅇㅇ
    '26.1.2 9:38 AM (119.204.xxx.8)

    박수홍 응원하고 행복하길바래요
    이번건으로 법도 좋은쪽으로 적절히 바뀐것도 잘됐다고생각하구요.
    이미 뉴스에도 박수홍건으로 바뀐거라고 여러차례 보도되었는데, 아내분의 저런워딩은 과해요
    가만있어도 다 압니다.

  • 9.
    '26.1.2 9:51 AM (219.241.xxx.152)

    나라를 바꾼" 맞는 말이죠 222222222

  • 10. ㅇㅇㅇ
    '26.1.2 10:54 AM (210.96.xxx.191)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저런 소송이 피말리죠. 시간과 돈과 정신적 고통에 대부분 포기하죠. 3333

  • 11. 어휴
    '26.1.2 10:57 AM (220.67.xxx.38)

    박수홍씨 잘됐으면 좋겠어요
    가만 있으면 몰라요
    아내분이 맞다고 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5851 부산 이재모피자 3판 사서 냉동하는거 어떨까요 14 ㅁㅁ 2026/01/02 2,362
1785850 새해 첫 출근 길 지하철 안에서 4 .... 2026/01/02 1,341
1785849 노동부 장관 영훈쌤이 알려주는 근로계약서의 정석 .. 4 2026/01/02 1,004
1785848 “내년 금리 더 올려라”…물가·환율 불붙자 전문가들 ‘초강수’ 9 ... 2026/01/02 1,563
1785847 외고..의 취업 전망은 어떤가요. 19 겨울 2026/01/02 2,404
1785846 밥색깔이 왜이럴까요 2 산패인가 2026/01/02 900
1785845 서울시장 선거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3 ........ 2026/01/02 583
1785844 성균관대 약대 vs 서울대 화생공 26 2026/01/02 3,355
1785843 중2딸이 방을 치웠어요!!?? 4 mm 2026/01/02 2,022
1785842 2026년도 코스닥도 불장이었으면 1 ..... 2026/01/02 563
1785841 반려동물 키우는분들 궁금해요 16 . . . .. 2026/01/02 1,633
1785840 도와주세요 ㅡ저장해 둔 걸 실수로 삭제했을 때ᆢ 5 ㅠㅠ 2026/01/02 1,262
1785839 '삼성전자 개미들 좋겠네'…'39조 잭팟' 터지더니 파격 전망 7 ㅇㅇ 2026/01/02 4,507
1785838 합가란 인생을 망가뜨리는것.. 39 .... 2026/01/02 9,244
1785837 금융위, 신임 서민금융진흥원장에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 임명 제청.. .... 2026/01/02 471
1785836 동국대 경찰행정학과와 교대 7 .. 2026/01/02 1,677
1785835 쿠팡, 출판사와 상생한다더니…“책값 더 깎거나 광고비 올려” 3 ㅇㅇ 2026/01/02 1,026
1785834 강선우 의원 한때 신선했는데.. 6 ... 2026/01/02 2,227
1785833 “귀 맞아 고막 손상” ‘교수직 사임’ 팝핀현준, 폭행 폭로 줄.. 21 ..... 2026/01/02 19,656
1785832 이런사람.. ... 2026/01/02 732
1785831 당근마켓에 등장한 '수상한 헬스장 회원권'…새해 '운동러' 노린.. ㅇㅇ 2026/01/02 2,179
1785830 친정에서 애기 육아를 도와주시면 한달에 31 결혼 2026/01/02 5,605
1785829 싱가폴 호텔인데 4 ii 2026/01/02 3,121
1785828 잠 안와서 쓰는 쌀국수집 이야기 3333 21 ... 2026/01/02 5,335
1785827 오늘부터 노동신문 풀렸다…구독료 연 191만 원 / 채널A /.. 14 ........ 2026/01/02 2,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