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예금담보 대출 이율 보는 법 알려주세요

조회수 : 545
작성일 : 2026-01-01 07:27:03

청약예금 담보로 대출 하려는데요

예금 이율 + 대출 이율 1.1% = 3.93% 대출 금리

최종적으로 본다면

 

예금이자는 계속 받는거니간 대출 이자 1.1% 만 납부 하게 되는 건가요? 계산적으로요

 

아님 3.93% 를 납부 하는 건가요?

IP : 117.111.xxx.8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ㅌㅂㅇ
    '26.1.1 8:01 AM (182.215.xxx.32)

    예금이자는 계속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대출이자 만큼을 납부한다고 보시면 되죠 담보로 대출 받으시는 대출 계좌에 갚아야 하는 금액이 찍힐 거예요

  • 2. 원글이
    '26.1.1 8:12 AM (117.111.xxx.81)

    알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편하게 대출 받습니다

  • 3. ..
    '26.1.1 8:23 AM (58.123.xxx.253)

    내가 받는 이자에 1.1%를 얹어
    은행에 대출이자를 줘야 하니까
    받는 이자 100원이면 대출이자 110원 내야하는 그런거라 알고 있어요.
    결국 받을거 받고 1.1% 이자내는게 아니고
    받을거 못 받고 1.1% 더 내야 하는거지요.
    다만 단기간 쓸거면 해지하느니 대출이자 내고 쓰는게 나아서
    예금담보대출하구요.

  • 4. 원글이
    '26.1.1 8:33 AM (117.111.xxx.81)

    그러니간 담보 대출 순간부터

    예금으로 받는 이자는 없는게 되니간 대출이자 3.93%를 내는게 되는거네요

    내돈 담보로 받는데 이자 비싸네요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 5. 아니요
    '26.1.1 9:02 AM (223.38.xxx.68)

    예금이자 2.83% 만기때까지 기본이고
    대출이자 2.83% +1.1= 3.93% 는 대출금액에 대해서 대출받는 날부터 갚는 날까지 적용되는거에요
    담보대출받는게 유리하고 가능하면 마이너스대출로 받으세요

  • 6. ...
    '26.1.1 12:43 PM (112.148.xxx.119)

    결국 예금 이자 못 받고 1.1만 낸다고 생각하심 돼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5924 온수매트 한쪽이 고장나서 주문했어요 1 온수 2026/01/03 630
1785923 아라비아카 커피 인스턴트 타마시고 나서… ㅡㅡ 2026/01/03 880
1785922 상생페이백 신청하고 잊고있었는데 6 ㅇㅇ 2026/01/03 3,294
1785921 국제기업에 이직한 썰 풀어요(해외) 28 이직한 썰 2026/01/03 3,286
1785920 아니 어떻게 강아지 혼자 두고 다 나가죠? 1 .. 2026/01/03 2,586
1785919 경상도 분들 녹조 독성 어떤 정수기 쓰세요? 9 happ 2026/01/03 936
1785918 아이랑 의견일치가 안돼요 15 2026/01/03 3,180
1785917 오메가3 영양제 추천해주세요. 3 .. 2026/01/03 896
1785916 모범택시3단 13화 무섭네요 ㅇㅇ 2026/01/03 2,886
1785915 국방비 1.8조를 미지급했데요. 40 .. 2026/01/03 6,261
1785914 고등 장학금 이런경우 말하기 좀 그렇겠죠? 3 ........ 2026/01/03 1,011
1785913 우리 남편은 주식 투자 후 수익 난걸 얘기를 안해요... 13 11111 2026/01/03 4,457
1785912 화려한 날들 역시 성재가 제일 불쌍 1 oo 2026/01/03 1,290
1785911 박나래 이거 너무 놀라운데요. 전혀 몰랐어요 25 .. 2026/01/03 26,536
1785910 일년반만에 끝나네요 3 부자 2026/01/03 2,748
1785909 곤약젤리 1 ... 2026/01/03 1,185
1785908 호다닥 김치 만두 만들어 먹었어요 3 .. 2026/01/03 2,163
1785907 뭐든지 짜다는 왠수 8 왠수 2026/01/03 2,191
1785906 엄마가 의사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더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어요 13 2026/01/03 4,552
1785905 집에서 초간단 생크림케잌 만들었어요 2 ㅇㅇ 2026/01/03 1,922
1785904 함소원 딸 8 ..... 2026/01/03 6,344
1785903 공부 열심히 할 걸 껄껄껄 2 ㅜㅜ 2026/01/03 2,797
1785902 불체자 강제 추방 금지법 발의 53 .. 2026/01/03 3,218
1785901 “스태프 12명에 성폭행당한 단역배우, 결국 사망…진상규명 해달.. 7 ㅇㅇ 2026/01/03 7,466
1785900 순두부 찌개 끓일때 소고기 다짐육넣어도 맛괜찮나요 3 ... 2026/01/03 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