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조언을 구해요.

어떻게 조회수 : 993
작성일 : 2025-12-31 17:21:23

시어머니가 지방에 상가 건물을 가지고 계신데..

살짝 치매가 오셨어요. 아주 심한건 물론 아니고, 뭔가 살짝 진행이 되었다고나 할까요?
알아 들으셨다가 금방 또 까먹고 까먹고 하세요. 

임대 놓을 곳이 지금 1층2층 또 있고요. 


그래서 매매도 하려고 내놓았는데.
지방이라서 그런가 싶게 계약이 될것 같지않은데요. 
아들이나 며느리가 임대 계약이나 후견인으로 지정이 가능한가요?
그건 법무사한테 물어봐야할까요?

치매가 더 심해지면 매매할때 골치 아플듯해서요.ㅠㅠ 
아들이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IP : 39.120.xxx.16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가
    '25.12.31 5:23 PM (39.120.xxx.163)

    제가 며느리인데..
    어머니도 빨리 매매하고 은행에 잡혀있는 대출 다 갚고, 통장에 돈 넣고 쓰시다가
    혹여나 요양원으로 가면 그 돈으로 가고 싶어하세요,.
    저도 아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연금도 많지는 않지만 나오고 계시고, 임대료도 통장에서 들어와서 쓰고 계세요.
    앞으로 들어오는 임대료도 어머니앞으로 할거고요.

  • 2.
    '25.12.31 5:23 PM (118.235.xxx.18)

    걍 아들이 부동산에 내놓거나 협의 등 연락하는건 하고 도장찍을때만 어머니 모시고 가고 통장을 어머니 명의에 받으면 되지 않나요? 세금내거 이런건 홈택스로 하면 되고..

  • 3. 매매
    '25.12.31 5:37 PM (175.208.xxx.185)

    그래도 내놓고 작자 나서면 얼른 매매하셔야해요
    아직 그정도는 치매는 아니고 검사받아 보시고 약드시고
    하면 되죠. 걱정많이 하지마시고 세무사 다 알아보세요.

  • 4. 오래
    '25.12.31 5:44 PM (122.34.xxx.61)

    아들이 성년후견인이 되는게 가능한데, 법원에서 판결 받아야 합니다.
    아들 재산이랑 그런거 많이 봐요. 시간도 좀 걸리긴 하는데 약한 치매시면 힘들겁니다.
    지금 어머님 그나마 상태 괜찮으실 때 매매하세요.

  • 5. ㅁㄴㅇ
    '25.12.31 7:05 PM (182.216.xxx.97)

    광고 및 거래자체를 아드님이 직접하시고 입금통장을 어머님 으로 하면 되는데요...

  • 6. 지금
    '25.12.31 8:18 PM (14.55.xxx.159)

    어지간할 때 빨리 처분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일단 누가봐도 치매인 경우 부동산 인감조차 떼지 못해 애타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은행거래도 마찬가지
    지금 나가서 도장 찍을 수 있을 때 처분하는 게 속편합니다
    외동이라서 등등 상관없다 하시는 경우라면 몰라도요 후견인 신청도 다른 가족 모두 동의해야하고 돈 쓴 것은 병원비등 직접비용이나 가능하고 나중 체크 당하고 골치 아프다고 들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5995 대딩 애가 5시까지 자는데 못견디겠어요 9 ㅁㅁ 2026/01/04 3,927
1785994 방문을 바라보는 책상 에서 마침내 2026/01/04 633
1785993 제미나이가 저보고 고귀하대요 5 ㅡㅡ 2026/01/04 2,795
1785992 자다가 왼쪽 가슴이 아팠어요 1 호랭이 2026/01/04 1,312
1785991 뚱뚱해도 모델느낌 낼 수 있을까요? 7 2026/01/04 1,389
1785990 추사랑 한국말잘하지않나요 7 ㅇㅇ 2026/01/04 3,341
1785989 베네수엘라 국민 지능이 낮은거같아요 35 친제시 2026/01/04 6,138
1785988 발톱들 튼튼하신가요? 3 발톱 2026/01/04 1,491
1785987 전남편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해서 자녀들한테 우편물이 왔어요 4 기초생활수급.. 2026/01/04 4,786
1785986 국민의힘, 美 베네수엘라 공격에 "한국에 던지는 경고&.. 18 ㅇㅇ 2026/01/04 2,955
1785985 아들한테 쌀통에 쌀 좀 부어줘 했더니.... 10 쇼츠 2026/01/04 5,896
1785984 꼭 욕실화 신으세요. 40 아리 2026/01/04 29,103
1785983 유투브 주식채널 참고하시는 곳 있나요? 8 채널 2026/01/04 1,861
1785982 리주란 효과 좋네요 30 와대박 2026/01/04 6,903
1785981 사람들과의 대화가 너무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분 있신가요 1 ... 2026/01/04 1,292
1785980 식당서 종업원 실수에 혹독한 손님보니 씁쓸. 9 .. 2026/01/04 3,983
1785979 “반포 아파트 팔고 여기로 가요” 2026/01/04 4,149
1785978 부동산 임대 부가가치세 신고 6 sara 2026/01/04 901
1785977 전라도 처음가요. 동선 도움 꼭 좀 부탁드려요 (목포 순천 여수.. 2 추천 2026/01/04 983
1785976 체지방이 늘었어요. 빼는게 나을까요 9 ㅁㅁㅁ 2026/01/04 1,613
1785975 경주 최씨고택앞에 7 가족여행 2026/01/04 3,324
1785974 고춧가루 멸치 2 ........ 2026/01/04 921
1785973 몇십년 후엔 사람이 직접 운전도 했냐며 놀라는 7 ㅇㅇ 2026/01/04 2,057
1785972 어제 그알, 남은자들의 트라우마는.. 4 .. 2026/01/04 3,663
1785971 친구 차 타고 성심당 가려는데요 69 동승 2026/01/04 13,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