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조언을 구해요.

어떻게 조회수 : 1,039
작성일 : 2025-12-31 17:21:23

시어머니가 지방에 상가 건물을 가지고 계신데..

살짝 치매가 오셨어요. 아주 심한건 물론 아니고, 뭔가 살짝 진행이 되었다고나 할까요?
알아 들으셨다가 금방 또 까먹고 까먹고 하세요. 

임대 놓을 곳이 지금 1층2층 또 있고요. 


그래서 매매도 하려고 내놓았는데.
지방이라서 그런가 싶게 계약이 될것 같지않은데요. 
아들이나 며느리가 임대 계약이나 후견인으로 지정이 가능한가요?
그건 법무사한테 물어봐야할까요?

치매가 더 심해지면 매매할때 골치 아플듯해서요.ㅠㅠ 
아들이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IP : 39.120.xxx.16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가
    '25.12.31 5:23 PM (39.120.xxx.163)

    제가 며느리인데..
    어머니도 빨리 매매하고 은행에 잡혀있는 대출 다 갚고, 통장에 돈 넣고 쓰시다가
    혹여나 요양원으로 가면 그 돈으로 가고 싶어하세요,.
    저도 아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연금도 많지는 않지만 나오고 계시고, 임대료도 통장에서 들어와서 쓰고 계세요.
    앞으로 들어오는 임대료도 어머니앞으로 할거고요.

  • 2.
    '25.12.31 5:23 PM (118.235.xxx.18)

    걍 아들이 부동산에 내놓거나 협의 등 연락하는건 하고 도장찍을때만 어머니 모시고 가고 통장을 어머니 명의에 받으면 되지 않나요? 세금내거 이런건 홈택스로 하면 되고..

  • 3. 매매
    '25.12.31 5:37 PM (175.208.xxx.185)

    그래도 내놓고 작자 나서면 얼른 매매하셔야해요
    아직 그정도는 치매는 아니고 검사받아 보시고 약드시고
    하면 되죠. 걱정많이 하지마시고 세무사 다 알아보세요.

  • 4. 오래
    '25.12.31 5:44 PM (122.34.xxx.61)

    아들이 성년후견인이 되는게 가능한데, 법원에서 판결 받아야 합니다.
    아들 재산이랑 그런거 많이 봐요. 시간도 좀 걸리긴 하는데 약한 치매시면 힘들겁니다.
    지금 어머님 그나마 상태 괜찮으실 때 매매하세요.

  • 5. ㅁㄴㅇ
    '25.12.31 7:05 PM (182.216.xxx.97)

    광고 및 거래자체를 아드님이 직접하시고 입금통장을 어머님 으로 하면 되는데요...

  • 6. 지금
    '25.12.31 8:18 PM (14.55.xxx.159)

    어지간할 때 빨리 처분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일단 누가봐도 치매인 경우 부동산 인감조차 떼지 못해 애타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은행거래도 마찬가지
    지금 나가서 도장 찍을 수 있을 때 처분하는 게 속편합니다
    외동이라서 등등 상관없다 하시는 경우라면 몰라도요 후견인 신청도 다른 가족 모두 동의해야하고 돈 쓴 것은 병원비등 직접비용이나 가능하고 나중 체크 당하고 골치 아프다고 들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1114 “내년 금리 더 올려라”…물가·환율 불붙자 전문가들 ‘초강수’ 9 ... 2026/01/02 1,761
1781113 외고..의 취업 전망은 어떤가요. 18 겨울 2026/01/02 2,725
1781112 밥색깔이 왜이럴까요 2 산패인가 2026/01/02 1,040
1781111 서울시장 선거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3 ........ 2026/01/02 721
1781110 성균관대 약대 vs 서울대 화생공 24 2026/01/02 3,669
1781109 중2딸이 방을 치웠어요!!?? 3 mm 2026/01/02 2,173
1781108 2026년도 코스닥도 불장이었으면 1 ..... 2026/01/02 753
1781107 반려동물 키우는분들 궁금해요 14 . . . .. 2026/01/02 1,839
1781106 도와주세요 ㅡ저장해 둔 걸 실수로 삭제했을 때ᆢ 5 ㅠㅠ 2026/01/02 1,399
1781105 '삼성전자 개미들 좋겠네'…'39조 잭팟' 터지더니 파격 전망 7 ㅇㅇ 2026/01/02 4,796
1781104 합가란 인생을 망가뜨리는것.. 38 .... 2026/01/02 11,883
1781103 금융위, 신임 서민금융진흥원장에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 임명 제청.. .... 2026/01/02 596
1781102 동국대 경찰행정학과와 교대 7 .. 2026/01/02 1,910
1781101 쿠팡, 출판사와 상생한다더니…“책값 더 깎거나 광고비 올려” 2 ㅇㅇ 2026/01/02 1,146
1781100 강선우 의원 한때 신선했는데.. 6 ... 2026/01/02 2,469
1781099 “귀 맞아 고막 손상” ‘교수직 사임’ 팝핀현준, 폭행 폭로 줄.. 23 ..... 2026/01/02 21,841
1781098 이런사람.. ... 2026/01/02 845
1781097 당근마켓에 등장한 '수상한 헬스장 회원권'…새해 '운동러' 노린.. ㅇㅇ 2026/01/02 2,321
1781096 싱가폴 호텔인데 4 ii 2026/01/02 3,314
1781095 잠 안와서 쓰는 쌀국수집 이야기 3333 20 ... 2026/01/02 5,760
1781094 오늘부터 노동신문 풀렸다…구독료 연 191만 원 / 채널A /.. 13 ........ 2026/01/02 3,016
1781093 중등 졸업 모두 가세요? 23 2026/01/02 2,306
1781092 집을 사도 될까요? 28 ㅇㅇ 2026/01/02 5,208
1781091 20대 초 브래지어 끈을 잡아당기는 … 12 Lemona.. 2026/01/02 5,891
1781090 문과에서 포스텍 공대를 갈 수도 있나요? 1 ..... 2026/01/02 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