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조언을 구해요.

어떻게 조회수 : 1,030
작성일 : 2025-12-31 17:21:23

시어머니가 지방에 상가 건물을 가지고 계신데..

살짝 치매가 오셨어요. 아주 심한건 물론 아니고, 뭔가 살짝 진행이 되었다고나 할까요?
알아 들으셨다가 금방 또 까먹고 까먹고 하세요. 

임대 놓을 곳이 지금 1층2층 또 있고요. 


그래서 매매도 하려고 내놓았는데.
지방이라서 그런가 싶게 계약이 될것 같지않은데요. 
아들이나 며느리가 임대 계약이나 후견인으로 지정이 가능한가요?
그건 법무사한테 물어봐야할까요?

치매가 더 심해지면 매매할때 골치 아플듯해서요.ㅠㅠ 
아들이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IP : 39.120.xxx.16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가
    '25.12.31 5:23 PM (39.120.xxx.163)

    제가 며느리인데..
    어머니도 빨리 매매하고 은행에 잡혀있는 대출 다 갚고, 통장에 돈 넣고 쓰시다가
    혹여나 요양원으로 가면 그 돈으로 가고 싶어하세요,.
    저도 아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연금도 많지는 않지만 나오고 계시고, 임대료도 통장에서 들어와서 쓰고 계세요.
    앞으로 들어오는 임대료도 어머니앞으로 할거고요.

  • 2.
    '25.12.31 5:23 PM (118.235.xxx.18)

    걍 아들이 부동산에 내놓거나 협의 등 연락하는건 하고 도장찍을때만 어머니 모시고 가고 통장을 어머니 명의에 받으면 되지 않나요? 세금내거 이런건 홈택스로 하면 되고..

  • 3. 매매
    '25.12.31 5:37 PM (175.208.xxx.185)

    그래도 내놓고 작자 나서면 얼른 매매하셔야해요
    아직 그정도는 치매는 아니고 검사받아 보시고 약드시고
    하면 되죠. 걱정많이 하지마시고 세무사 다 알아보세요.

  • 4. 오래
    '25.12.31 5:44 PM (122.34.xxx.61)

    아들이 성년후견인이 되는게 가능한데, 법원에서 판결 받아야 합니다.
    아들 재산이랑 그런거 많이 봐요. 시간도 좀 걸리긴 하는데 약한 치매시면 힘들겁니다.
    지금 어머님 그나마 상태 괜찮으실 때 매매하세요.

  • 5. ㅁㄴㅇ
    '25.12.31 7:05 PM (182.216.xxx.97)

    광고 및 거래자체를 아드님이 직접하시고 입금통장을 어머님 으로 하면 되는데요...

  • 6. 지금
    '25.12.31 8:18 PM (14.55.xxx.159)

    어지간할 때 빨리 처분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일단 누가봐도 치매인 경우 부동산 인감조차 떼지 못해 애타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은행거래도 마찬가지
    지금 나가서 도장 찍을 수 있을 때 처분하는 게 속편합니다
    외동이라서 등등 상관없다 하시는 경우라면 몰라도요 후견인 신청도 다른 가족 모두 동의해야하고 돈 쓴 것은 병원비등 직접비용이나 가능하고 나중 체크 당하고 골치 아프다고 들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6844 현대차주식 2 주식초보 2026/01/19 2,532
1786843 순딩하고 느린 남자아이 고등 동아리에서 있었던 학폭 비슷한 사연.. 9 ds 2026/01/19 1,338
1786842 지하철에서 맞은편 아주머니의 시선이 저한테 머무는 이유가 뭔가요.. 20 ..... 2026/01/19 6,429
1786841 노인이 노인을 욕하는 거 3 ........ 2026/01/19 2,077
1786840 제가 너무 오만했었나봐요 5 이런 2026/01/19 3,500
1786839 이 사랑 통역되나요? 이탈리아 5 드라마 2026/01/19 2,971
1786838 한약을 계속 먹어야 할까요? 8 한의원 2026/01/19 1,011
1786837 HBM 기술까지 노렸다…작년 해외유출 33건 중 절반 중국 3 ㅇㅇ 2026/01/19 871
1786836 욕창 에어매트 추천 부탁합니다. 16 에휴 2026/01/19 835
1786835 상속세 질문 4 1월 2026/01/19 1,541
1786834 방학하고 너무 바빴는데 오랜만의 여유를 부려보네요.. 2 방학 2026/01/19 945
1786833 살기싫은채로 하루하루 버텼더니 4 ㅇㅇ 2026/01/19 3,556
1786832 AI가 알려주는대로 소송해서 승소 8 2026/01/19 3,012
1786831 집을 언제 내놔야할까요? 8 ........ 2026/01/19 1,987
1786830 한파에 도배 하면 어떤가요 5 도배 2026/01/19 1,385
1786829 15살 딸아이 친구문제... 10 친구 2026/01/19 2,009
1786828 코스피 4913 :) 4 2026/01/19 2,292
1786827 자식 집 하나 사주고 다 쓰겠다는 큰언니 49 노후에는 2026/01/19 17,764
1786826 주말에 임영웅콘서트 다녀왔어요 20 2026/01/19 3,632
1786825 12월 30일 첫 매수 20%수익 4 대단 2026/01/19 2,196
1786824 쾌변의 즐거움이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 3 .. 2026/01/19 2,945
1786823 제가 딸만 키우는데 남자조카를 이틀 봐줬거든요? 12 0011 2026/01/19 5,372
1786822 주식 엔켐이요 14 봄봄 2026/01/19 1,787
1786821 신기하게 인성좋은 부모들 아이들이 공부도 잘 해요 19 2026/01/19 3,278
1786820 중2병 걸린 장동혁. JPG 8 동훈아밀리겠.. 2026/01/19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