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조언을 구해요.

어떻게 조회수 : 1,036
작성일 : 2025-12-31 17:21:23

시어머니가 지방에 상가 건물을 가지고 계신데..

살짝 치매가 오셨어요. 아주 심한건 물론 아니고, 뭔가 살짝 진행이 되었다고나 할까요?
알아 들으셨다가 금방 또 까먹고 까먹고 하세요. 

임대 놓을 곳이 지금 1층2층 또 있고요. 


그래서 매매도 하려고 내놓았는데.
지방이라서 그런가 싶게 계약이 될것 같지않은데요. 
아들이나 며느리가 임대 계약이나 후견인으로 지정이 가능한가요?
그건 법무사한테 물어봐야할까요?

치매가 더 심해지면 매매할때 골치 아플듯해서요.ㅠㅠ 
아들이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IP : 39.120.xxx.16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가
    '25.12.31 5:23 PM (39.120.xxx.163)

    제가 며느리인데..
    어머니도 빨리 매매하고 은행에 잡혀있는 대출 다 갚고, 통장에 돈 넣고 쓰시다가
    혹여나 요양원으로 가면 그 돈으로 가고 싶어하세요,.
    저도 아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연금도 많지는 않지만 나오고 계시고, 임대료도 통장에서 들어와서 쓰고 계세요.
    앞으로 들어오는 임대료도 어머니앞으로 할거고요.

  • 2.
    '25.12.31 5:23 PM (118.235.xxx.18)

    걍 아들이 부동산에 내놓거나 협의 등 연락하는건 하고 도장찍을때만 어머니 모시고 가고 통장을 어머니 명의에 받으면 되지 않나요? 세금내거 이런건 홈택스로 하면 되고..

  • 3. 매매
    '25.12.31 5:37 PM (175.208.xxx.185)

    그래도 내놓고 작자 나서면 얼른 매매하셔야해요
    아직 그정도는 치매는 아니고 검사받아 보시고 약드시고
    하면 되죠. 걱정많이 하지마시고 세무사 다 알아보세요.

  • 4. 오래
    '25.12.31 5:44 PM (122.34.xxx.61)

    아들이 성년후견인이 되는게 가능한데, 법원에서 판결 받아야 합니다.
    아들 재산이랑 그런거 많이 봐요. 시간도 좀 걸리긴 하는데 약한 치매시면 힘들겁니다.
    지금 어머님 그나마 상태 괜찮으실 때 매매하세요.

  • 5. ㅁㄴㅇ
    '25.12.31 7:05 PM (182.216.xxx.97)

    광고 및 거래자체를 아드님이 직접하시고 입금통장을 어머님 으로 하면 되는데요...

  • 6. 지금
    '25.12.31 8:18 PM (14.55.xxx.159)

    어지간할 때 빨리 처분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일단 누가봐도 치매인 경우 부동산 인감조차 떼지 못해 애타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은행거래도 마찬가지
    지금 나가서 도장 찍을 수 있을 때 처분하는 게 속편합니다
    외동이라서 등등 상관없다 하시는 경우라면 몰라도요 후견인 신청도 다른 가족 모두 동의해야하고 돈 쓴 것은 병원비등 직접비용이나 가능하고 나중 체크 당하고 골치 아프다고 들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0600 파마가 어렵나봐요 1 묭실 2026/01/30 1,593
1790599 칫솔 추천 해주세요 6 치키치카 2026/01/30 1,344
1790598 주식번것도없는데 포모장난아닌데 5 2026/01/30 3,778
1790597 안철수씨 서울시장 생각있으신가 9 ㅇㅇ 2026/01/30 1,733
1790596 사교육계 있으면서 다양한 학부모들을 봅니다 8 ㆍㆍ 2026/01/30 3,930
1790595 가위질 하는 박보검도 예술이구나 3 ㅇㅇ 2026/01/30 3,074
1790594 오십견에 대해서 해요 10 지금 2026/01/30 1,904
1790593 남편이 지나치게 많은 얘기를 해요 4 에고 2026/01/30 3,670
1790592 오늘 82에서 제일 위로 되는 말..주식관련 12 ..... 2026/01/30 4,605
1790591 김건희를 못건드리는 이유 7 그래 2026/01/30 6,631
1790590 따뜻한 얘기 해드릴게요 13 . . . 2026/01/30 4,324
1790589 제가 모자라서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거 같아요 10 2026/01/30 2,742
1790588 목욕탕 요금이요 6 ..... 2026/01/30 2,304
1790587 모다모다 샴푸 효과가 없다는데.. 9 ㅇㅇ 2026/01/30 2,742
1790586 주식 빠지면 산다는 분들이요 16 2026/01/30 12,077
1790585 이제훈과 림여사의 로맨스 설레네요 ㅋㅋㅋㅋㅋㅋ 5 단편영화 2026/01/30 4,437
1790584 변비에 버터가 잘듣나봐요? 18 .. 2026/01/30 3,146
1790583 10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ㅡ 이해찬을 추억하다 , 국제금쪽이.. 2 같이봅시다 .. 2026/01/30 857
1790582 스탠드김치냉장고 하칸에 쌀 보관할때요 2 톡톡 2026/01/30 991
1790581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잘 살고 있는걸 알면 행복하신가요? 17 A 2026/01/30 4,816
1790580 에어프라이기 몇 리터 사면 되나요? 6 ㅇㅇ 2026/01/30 896
1790579 김건희의 플랜 16 하하하 2026/01/30 4,463
1790578 미용실 샴푸 6 ㅇㅇ 2026/01/30 2,618
1790577 누가 나를 연락주고 불러주고 생각해준다는거 너무 고마운일 같아요.. 7 2026/01/30 3,314
1790576 사주에서 좋다면 좋던가요? 3 자몽티 2026/01/30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