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언을 구해요.

어떻게 조회수 : 938
작성일 : 2025-12-31 17:21:23

시어머니가 지방에 상가 건물을 가지고 계신데..

살짝 치매가 오셨어요. 아주 심한건 물론 아니고, 뭔가 살짝 진행이 되었다고나 할까요?
알아 들으셨다가 금방 또 까먹고 까먹고 하세요. 

임대 놓을 곳이 지금 1층2층 또 있고요. 


그래서 매매도 하려고 내놓았는데.
지방이라서 그런가 싶게 계약이 될것 같지않은데요. 
아들이나 며느리가 임대 계약이나 후견인으로 지정이 가능한가요?
그건 법무사한테 물어봐야할까요?

치매가 더 심해지면 매매할때 골치 아플듯해서요.ㅠㅠ 
아들이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IP : 39.120.xxx.16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가
    '25.12.31 5:23 PM (39.120.xxx.163)

    제가 며느리인데..
    어머니도 빨리 매매하고 은행에 잡혀있는 대출 다 갚고, 통장에 돈 넣고 쓰시다가
    혹여나 요양원으로 가면 그 돈으로 가고 싶어하세요,.
    저도 아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연금도 많지는 않지만 나오고 계시고, 임대료도 통장에서 들어와서 쓰고 계세요.
    앞으로 들어오는 임대료도 어머니앞으로 할거고요.

  • 2.
    '25.12.31 5:23 PM (118.235.xxx.18)

    걍 아들이 부동산에 내놓거나 협의 등 연락하는건 하고 도장찍을때만 어머니 모시고 가고 통장을 어머니 명의에 받으면 되지 않나요? 세금내거 이런건 홈택스로 하면 되고..

  • 3. 매매
    '25.12.31 5:37 PM (175.208.xxx.185)

    그래도 내놓고 작자 나서면 얼른 매매하셔야해요
    아직 그정도는 치매는 아니고 검사받아 보시고 약드시고
    하면 되죠. 걱정많이 하지마시고 세무사 다 알아보세요.

  • 4. 오래
    '25.12.31 5:44 PM (122.34.xxx.61)

    아들이 성년후견인이 되는게 가능한데, 법원에서 판결 받아야 합니다.
    아들 재산이랑 그런거 많이 봐요. 시간도 좀 걸리긴 하는데 약한 치매시면 힘들겁니다.
    지금 어머님 그나마 상태 괜찮으실 때 매매하세요.

  • 5. ㅁㄴㅇ
    '25.12.31 7:05 PM (182.216.xxx.97)

    광고 및 거래자체를 아드님이 직접하시고 입금통장을 어머님 으로 하면 되는데요...

  • 6. 지금
    '25.12.31 8:18 PM (14.55.xxx.159)

    어지간할 때 빨리 처분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일단 누가봐도 치매인 경우 부동산 인감조차 떼지 못해 애타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은행거래도 마찬가지
    지금 나가서 도장 찍을 수 있을 때 처분하는 게 속편합니다
    외동이라서 등등 상관없다 하시는 경우라면 몰라도요 후견인 신청도 다른 가족 모두 동의해야하고 돈 쓴 것은 병원비등 직접비용이나 가능하고 나중 체크 당하고 골치 아프다고 들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5869 동파육이 맛은 있는데 느글거려 많이 못먹잖아요 4 ㅁㅁ 2026/01/02 883
1785868 아들 입대 4일차 너무 추워요 11 ... 2026/01/02 1,298
1785867 ai 사랑할것 같네요 9 ..... 2026/01/02 1,472
1785866 기초대사량이 1005kcal 나왔어요 3 2026/01/02 1,541
1785865 강기정 광주시장·김영록 전남지사 "광주·전남 통합 즉각.. 4 착착진행 2026/01/02 862
1785864 국민연금요 9만원씩내고 50만원쯤 받는데 ..150쯤 받으려면 .. 7 2026/01/02 2,927
1785863 크림파스타 간은 어떻게 맞추나요? 16 ㅇㅇ 2026/01/02 1,475
1785862 친구 두명이 싸우고 안보는사이인데요 5 지긋지긋 2026/01/02 2,801
1785861 아들들 정말 아무 소용없네요. 86 ㅇㅇ 2026/01/02 18,750
1785860 전국민이 서울시장 선거운동을 해야하는 이유 8 ㅇㅇ 2026/01/02 1,070
1785859 어머 넘귀여워어째 ㅋㅋ 8 이쁜이 2026/01/02 1,986
1785858 얼굴에 필러 하면 무슨 부작용 생기나요? 19 ----- 2026/01/02 2,243
1785857 매일 줄넘기 천번하고 군면제받아 재판간 기사요 2 ㅇㅇ 2026/01/02 2,105
1785856 아파트 베란다가 너무 추워요. 10 .. 2026/01/02 2,097
1785855 보험 약관대출 이자는 월이율인가요? 년이율인가요? 1 약관대출 2026/01/02 381
1785854 가사 중에 나폴리와 아모레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흥겨운 깐쏘네 2 깐쏘네 나폴.. 2026/01/02 602
1785853 사주에 취업운 있으면 취업을 하는게 맞는걸까요 3 운데로 따르.. 2026/01/02 789
1785852 종묘를 지켜낸 천재명의 한수 6 잘한일 2026/01/02 1,981
1785851 이불 청소기 뭐 쓰세요? 2 ㅇㅇㅇ 2026/01/02 717
1785850 “12·3 계엄은 명백한 내란” 63.1%…“구국의 결단” 14.. 6 ㅇㅇ 2026/01/02 1,104
1785849 부산 이재모피자 3판 사서 냉동하는거 어떨까요 14 ㅁㅁ 2026/01/02 2,397
1785848 새해 첫 출근 길 지하철 안에서 4 .... 2026/01/02 1,357
1785847 노동부 장관 영훈쌤이 알려주는 근로계약서의 정석 .. 4 2026/01/02 1,009
1785846 “내년 금리 더 올려라”…물가·환율 불붙자 전문가들 ‘초강수’ 9 ... 2026/01/02 1,579
1785845 외고..의 취업 전망은 어떤가요. 19 겨울 2026/01/02 2,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