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조언을 구해요.

어떻게 조회수 : 1,044
작성일 : 2025-12-31 17:21:23

시어머니가 지방에 상가 건물을 가지고 계신데..

살짝 치매가 오셨어요. 아주 심한건 물론 아니고, 뭔가 살짝 진행이 되었다고나 할까요?
알아 들으셨다가 금방 또 까먹고 까먹고 하세요. 

임대 놓을 곳이 지금 1층2층 또 있고요. 


그래서 매매도 하려고 내놓았는데.
지방이라서 그런가 싶게 계약이 될것 같지않은데요. 
아들이나 며느리가 임대 계약이나 후견인으로 지정이 가능한가요?
그건 법무사한테 물어봐야할까요?

치매가 더 심해지면 매매할때 골치 아플듯해서요.ㅠㅠ 
아들이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IP : 39.120.xxx.16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가
    '25.12.31 5:23 PM (39.120.xxx.163)

    제가 며느리인데..
    어머니도 빨리 매매하고 은행에 잡혀있는 대출 다 갚고, 통장에 돈 넣고 쓰시다가
    혹여나 요양원으로 가면 그 돈으로 가고 싶어하세요,.
    저도 아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연금도 많지는 않지만 나오고 계시고, 임대료도 통장에서 들어와서 쓰고 계세요.
    앞으로 들어오는 임대료도 어머니앞으로 할거고요.

  • 2.
    '25.12.31 5:23 PM (118.235.xxx.18)

    걍 아들이 부동산에 내놓거나 협의 등 연락하는건 하고 도장찍을때만 어머니 모시고 가고 통장을 어머니 명의에 받으면 되지 않나요? 세금내거 이런건 홈택스로 하면 되고..

  • 3. 매매
    '25.12.31 5:37 PM (175.208.xxx.185)

    그래도 내놓고 작자 나서면 얼른 매매하셔야해요
    아직 그정도는 치매는 아니고 검사받아 보시고 약드시고
    하면 되죠. 걱정많이 하지마시고 세무사 다 알아보세요.

  • 4. 오래
    '25.12.31 5:44 PM (122.34.xxx.61)

    아들이 성년후견인이 되는게 가능한데, 법원에서 판결 받아야 합니다.
    아들 재산이랑 그런거 많이 봐요. 시간도 좀 걸리긴 하는데 약한 치매시면 힘들겁니다.
    지금 어머님 그나마 상태 괜찮으실 때 매매하세요.

  • 5. ㅁㄴㅇ
    '25.12.31 7:05 PM (182.216.xxx.97)

    광고 및 거래자체를 아드님이 직접하시고 입금통장을 어머님 으로 하면 되는데요...

  • 6. 지금
    '25.12.31 8:18 PM (14.55.xxx.159)

    어지간할 때 빨리 처분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일단 누가봐도 치매인 경우 부동산 인감조차 떼지 못해 애타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은행거래도 마찬가지
    지금 나가서 도장 찍을 수 있을 때 처분하는 게 속편합니다
    외동이라서 등등 상관없다 하시는 경우라면 몰라도요 후견인 신청도 다른 가족 모두 동의해야하고 돈 쓴 것은 병원비등 직접비용이나 가능하고 나중 체크 당하고 골치 아프다고 들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3173 처음부터 너무 친절한사람 어떤가요? 14 .. 2026/02/08 2,274
1793172 전준철 변호사 이력.jpg 16 믿어봅니다 2026/02/08 1,885
1793171 KNOLL 튤립 식탁과 의자 저렴하게 구입하신 분 계세요? 2 주방 2026/02/08 841
1793170 안성재 광고 나오는거 지겨움 14 00 2026/02/08 3,442
1793169 조국당은 지방선거에 관심없어요 24 그들의목적 2026/02/08 1,572
1793168 파 세워서 보관하면 더 오래 가는 거 맞나요? 6 파하~ 2026/02/08 1,181
1793167 불면증인데 한강 작가의 작별을 듣고(유튜브 오디오) 푹 잤어요 2 ... 2026/02/08 1,617
1793166 캐서린왕비 살많이 빠졌네요 10 ㄱㄴ 2026/02/08 4,535
1793165 모든 빈말을 곧이곧대로 받는 사람은 어째야하나요 8 ㅇㅇ 2026/02/08 2,080
1793164 디비져 잘 쉬라는 표현? 8 goodda.. 2026/02/08 1,160
1793163 실거주 조건은 안풀어주겠지요 실저주 2026/02/08 614
1793162 다른 나라는 비거주 세금이 훨씬 높아요 13 ... 2026/02/08 1,356
1793161 냉장고 as받았는데 음식들이 막 얼어요 !!! 8 Sl 2026/02/08 1,008
1793160 쓸 돈 필요한데 삼전 파는 것, 대출 받는 것, 마이너스 종목 .. 20 ㅇㅇ 2026/02/08 2,780
1793159 장례식장 방문 10 2026/02/08 1,940
1793158 꿀빤 임대사업자들만 양도세 혜택 더주며 일반인들은 집 팔라고 15 문재인장학금.. 2026/02/08 2,071
1793157 독극물 수입 재개 5 ㅇㅇ 2026/02/08 1,060
1793156 반찬통 추천 해주세요 3 ........ 2026/02/08 974
1793155 안좋아하는 동료,발령났는데 간식 보내야할까요? 14 이동 2026/02/08 2,675
1793154 지분이 아니라 대의를 놓고 큰정치합시다. 19 내란종식도안.. 2026/02/08 712
1793153 은애하는 도적님아 남주요~ 8 겨울 2026/02/08 2,318
1793152 반도체 훈풍에…'세수펑크' 4년만에 털고 '초과세수' 청신호 22 오오 2026/02/08 2,838
1793151 74년생 이직하려는데.. 8 ㅇㅇ 2026/02/08 2,444
1793150 펌 하고 말린후 염색 해도 되나요 5 셀프 2026/02/08 954
1793149 '명태균 무죄' 부장판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약식기소 8 ㅇㅇ 2026/02/08 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