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irp 세액공제 안받은 금액은 어찌되나요?

z z z 조회수 : 1,210
작성일 : 2025-12-31 10:24:53

 세액공제한도 이외에 더 넣어서

남는금액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게나중에 연금으로 받을때

소득세? 이걸 떼는건가요.

연금저축은 안하고있어요. 몰라서요.

irp에 세액공제만큼 넣어뒀는데

한도만큼 다 최대한 넣는게 나중에  세금같은거 손해인지,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지 조언좀해주세요

IP : 223.38.xxx.11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ㅅㅅ
    '25.12.31 10:37 AM (218.234.xxx.212)

    1. 불입시에 세액공제 안 받은 것은 인출시 과세하지 않아요.

    2. 인출시, 세액공제 받은 것과 받지 않는 것이 섞여있으면 받지 않은 것부터 인출되도록 자동처리됩니다.

    3. 이건은 세법 규정이 명확하니 ai에 물어보면 자세히 설명합니다.

  • 2. 원글
    '25.12.31 10:46 AM (223.38.xxx.62)

    아 감사합니다.
    계좌를 다르게 해야된다는 글을 본적있어서
    같이 놔두면 안되는건가 궁금했어요.
    그럼 인출말고 연금으로 받을때는 세금이 더 나온다거나 그런거는 없나요.
    찾아봐도 이해가 잘안되서요.

  • 3. ㅁㄴㅇㅎ
    '25.12.31 11:22 AM (61.101.xxx.67) - 삭제된댓글

    세금용과 비세금용으로 나누어 관리하면 편해요 연금저축은 통틀어 9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혜택을 주니 이거 세액공제용으로 하나 다른 증권사 연저펀을 하나 뚤어서 세액공제 안받지만 납입가능한 나머지 금액을 넣어 운용...세금혜택 안받은 원금은 자유롭게 중도인출 가능하니 꿀이에요. 그러니 원금을 크게 넣으면 분리과세되면서 중도 인출가능하니 원금을 크게 해야 겠죠..그래서 isa계좌를 터서 이걸로 불린돈은 비절세계좌에 팍 넣으면 커진 원금은 자유롭게 인출, 또 그 금액이 일을 해서 돈을 버니 좋은거죠..박곰희 연금 채널보면 보통 4개 계좌정도 운용하라고 하죠..절세용과 비절세용, isa계좌에서 이전하는 용 등으로.

  • 4. ㅁㄶ
    '25.12.31 11:25 AM (61.101.xxx.67)

    연저펀을 3개 갖고 있으면 편해요. irp에 300(절세), 연저펀1 600(절세). 연저2 900(비절세) 이렇게 운용하면 편하긴 하죠..

  • 5. 원글
    '25.12.31 12:44 PM (223.38.xxx.7)

    아 계좌 여러개가 가능하군요.
    처음계좌틀때도 간신히 했던지라
    또 해볼엄두를 못냈네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3457 제 7일 안식교회는 뭐예요 26 2026/01/31 2,597
1783456 3단 서랍장에 티비 올려도 되겠죠? 6 ㅇㅇ 2026/01/31 787
1783455 꼴랑 2시간에 수천만원 '증발'.."결혼식 굳이?&qu.. 15 ㅇㅇ 2026/01/31 4,551
1783454 정보사와 대학원생, 그리고 윤석열… 무인기 사건 중간 정리 - .. 1 뉴스타파펌 2026/01/31 724
1783453 82에도 한동훈 지지자 많나요 15 ㅓㅏ 2026/01/31 1,285
1783452 캉골 겨울티 하나가 사고싶어요 캉골 2026/01/31 771
1783451 이재명 워딩 세네요. 부동산 진짜 잡을 것 같아요 22 ㅇㅇㅇ 2026/01/31 5,319
1783450 우인성 누나가 13 .. 2026/01/31 4,342
1783449 알뜰폰 쓰시는 분들이요 18 ... 2026/01/31 2,520
1783448 금값이 올라서 치과에서 금니 비싸겟죠? 11 금값 2026/01/31 2,803
1783447 대학 기숙사 침대 싱글이죠? 8 이제 2026/01/31 911
1783446 맞춤법 '낳아요'는 여전히 눈에 보이네요 11 ㅇㅎ 2026/01/31 1,211
1783445 결혼식때 신랑 누나가 펑펑 울면 23 ... 2026/01/31 5,362
1783444 다음주가 입춘… 5 2026/01/31 1,917
1783443 작년에 사기 당한돈 승소 2 사기 2026/01/31 2,289
1783442 스벅 케익 먹었는데 넘 니글거려서 15 dd 2026/01/31 2,640
1783441 쉰 깍두기랑 닭백숙 끓이고 남은 닭국물 3 활용 2026/01/31 1,180
1783440 연말정산 자녀 세액 공제 자녀가 금융소득이 1년에 백만원 넘으면.. 3 중학생 2026/01/31 1,520
1783439 성심당 갈껀데 조언 좀 부탁드려요 6 happy 2026/01/31 1,382
1783438 별로인 남자 5 피곤 2026/01/31 1,337
1783437 돌전후 아가 하고픈대로 두나요? 10 한번 2026/01/31 1,622
1783436 고양이 화장실 8 야옹 2026/01/31 923
1783435 키우던 고양이가 무지개다리 건너가면 10 냉정한가? .. 2026/01/31 1,411
1783434 나르시스트는 복수해요 14 ... 2026/01/31 3,664
1783433 정내미가 떨어진다 3 정내미 2026/01/3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