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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전월세

부동산거래 조회수 : 2,071
작성일 : 2025-12-29 17:23:43

계약시 꼭 남편명의 통장으로 주고 받고 해야하나요? 남편은 은행가는거 매우 구찮아하고 재테크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까지~(결혼한지 25년차)부동산 전월세거래도 제 명의 통장에서 입출금했어요.

 

주로 제가 예적금으로 소소히 불리고 있는데 어디서 들으니 전업주부는 10년에 6억까지만 증여 비과세라고 당장 모든 금융거래 남편계좌에서 하라는데 ㅠㅠ

 

맞나요??

 

지금까지 제 명의 통장으로 예적금 해왔고 남편통장은 그냥 파킹통장으로 월급 들어오자마자 일부 카드값 빼고 다 제 통장으로 이체해 저축했었는데 법이 그렇다면 너무 하네요.ㅠㅠ

평일에 부동산거래하는데 남편이 바쁘면 어쩌라는건가요??

 

IP : 219.254.xxx.2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29 5:31 P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집이 누구명의인지 가장 중요한 얘기를 안 쓰셨네요

  • 2. ...
    '25.12.29 5:44 PM (121.134.xxx.116) - 삭제된댓글

    부동산 거래 바쁘면
    가족관계증명 대리인 위임장으로 거래 하는데요?
    명의를 전ㅇ닙 이름으로 하면 부부간 증여죠.

  • 3. ...
    '25.12.29 5:44 PM (121.134.xxx.116)

    부동산 거래 바쁘면
    가족관계증명 대리인 위임장으로 거래 하는데요?
    명의를 전업 이름으로 하면 부부간 증여죠

  • 4. ....
    '25.12.29 6:30 PM (118.235.xxx.3) - 삭제된댓글

    명의가 남편이면 남펀이 폰으로 이체하면 되지요.

  • 5. ㅌㅂㅇ
    '25.12.29 7:37 PM (182.215.xxx.32)

    이체해서 써도 상관없어요
    그 돈으로 집을 사거나 그러는게 아니면 아무 상관 없습니다

  • 6. 집은
    '25.12.29 9:02 PM (219.254.xxx.21)

    공동명의에요.

    저희집 전월세 주구 사정상 남의집 전월세 살고있어요.
    매번 제가 제 명의로 계좌거래하다 세금증여 어쩌구하면서 지인이 알려줘서 확인차 여쭈었어요.

    근데 부부공동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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