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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이 안되는데 남편밑으로 ..

흠.. 조회수 : 1,485
작성일 : 2025-12-29 11:01:40

얼마전 퇴사했습니다^^

소득은 없고 자산 금액으로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이 안되는데 퇴사일 익일 바로 남편(직장인) 

피부양자로 등재가 되었네요

11월에 우편물이 올거라해서 (유투브등) 

기다렸는데 해가 바뀌고 있는데 그대로네요^^;;;

나중에 연체료까지 엎어서 나오는거 아닌가요?ㅠㅠ

건강보험공단에 연락을 해봐야하는건지 

그냥있어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IP : 110.70.xxx.15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요
    '25.12.29 11:04 AM (122.32.xxx.106)

    소득없으면 되는거아닌가요?연금받으시나
    자산만 있음 지역의보 안될텐데요
    비용나가니 적극적 으로 알아보셔요

  • 2. 경험자입니다
    '25.12.29 11:12 AM (223.38.xxx.199) - 삭제된댓글

    새로 지역가입자 되는 경우 12월부터 부과되니
    내년 1월부터 돈내는 거 맞아요.(1월 10일)

    만약 아직까지 연락 안온 거면,
    내년 11월에 연락 올 거고
    12월부터 부과될 거고
    2027년 1월부터 내게 될 거예요.

  • 3.
    '25.12.29 11:20 AM (223.39.xxx.223) - 삭제된댓글

    소득 아예 없으면 피부양자 맞아요
    얼마전 퇴사하셨으면 올해의 이자배당소득 반영은 2027 1월부터안꺼고요

  • 4. 뎁..
    '25.12.29 11:28 AM (110.70.xxx.157)

    자산 요건이 따로 있더라구요 ㅠㅠ

  • 5. 뎁..
    '25.12.29 11:34 AM (110.70.xxx.157)

    오늘 현재도 피부양자니까 잘하면 1년 시간벌수 있겠네요
    아싸~~

  • 6.
    '25.12.29 11:43 AM (210.126.xxx.86)

    퇴직 후 1년 동안은 직장가입자 시절처럼 낼 수 있는 1년 유예제도 있는걸로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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