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월세를 주인의 딸 계좌로 보내는 경우도 있나요?

월세 조회수 : 2,684
작성일 : 2025-12-28 22:53:49

주인 분이 많이 연로하셔서

한번도 뵌적도 없고

부동산 초기 계약부터 집수리, 연락등등을

모두 집주인 따님과 하고 있어요. 

따님이 같은 건물에 살아요. 

불편한거 있으면 완전 바로 해결해줘요. 

재계약시에 계약서에

따님한테 월세를 송금한다고 명시하고 딸한테 보내달라는데 - 주인분이 말씀하심요. 

( 가족관계증명서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IP : 115.137.xxx.16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안돼요
    '25.12.28 10:54 PM (1.239.xxx.246)

    그거 나중에 문제 됩니다.

    네, 그냥 집주인에게 보낼게요. 하세요. 안되요

  • 2. 그냥
    '25.12.28 10:56 PM (58.29.xxx.96)

    집주인으로 하세요
    집주인이 고소하면 어쩌시려구요
    대항력이 없어요 님은

  • 3. 법은
    '25.12.28 10:57 PM (1.239.xxx.246)

    인정이나 배려가 아니라 법대로 하세요

  • 4.
    '25.12.28 11:02 PM (112.151.xxx.19) - 삭제된댓글

    나중에라도 부녀간에 분란이 일면 불똥 튈 수도 있어요.
    저희가 전세 들어갔는데 2년 후 임대인부인분이 전화오셔서(남편분 명의 집이었음) 돈 올려달라고 자기 통장으로 보내달라길래 확인차 임대인(그 남편에게)에게 전화했더니 이혼하셨다고.
    절대 돈 보내면 안 된다고 해서 깜짝 놀란적 있어요.
    그 후에 돈 보내달라고 이혼한 부인이 전화와서 그건 안 된다고 말했더니 다시 전화 없더라고요.
    그냥 계약서대로 하세요. 나중에 증여문제랑도 관련될 수도 있을텐데요.

  • 5. ......
    '25.12.28 11:07 PM (182.213.xxx.183)

    재계약시에 계약서에
    따님한테 월세를 송금한다고 명시하고 딸한테 보내달라는데

    계약서 명기면 가능합니다.
    증여문제는 임대인 가족문제라 무상관.

  • 6. ....
    '25.12.28 11:24 PM (211.234.xxx.238)

    건물주입니다

    골치아플일은 안만드시는게 좋아요
    원칙대로 하세요
    계약서에 명기했다하더라도 정작 소송들어가거나하면 원글께 별문제없었다는걸 밝히는데 최소 1-2년 걸립니다ㅜ
    주인분이 연로하셨다하더라도 꼭 만나셔서 말씀드리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녹음도 해두세요

    골치아픈일들을 종류별로 겪어본 사람이예요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5154 변진섭 콘서트에 온 게스트 임재범 너무 웃겨욬ㅋ 13 2026/01/01 5,649
1785153 제목에는 욕설 좀 쓰지 맙시다 21 제목 2026/01/01 1,535
1785152 대구) 국힘 49% 압도적 우세 19 ㅇㅇ 2026/01/01 2,958
1785151 올리브영 마스크팩 추천해주세요 4 ... 2026/01/01 1,585
1785150 '쿠팡스럽다' 는 신조어 2026 18 탈피 2026/01/01 3,129
1785149 전 왜 항상 전복회에서 락스(?)맛이 날까요? 12 ㅇㅇ 2026/01/01 2,718
1785148 이혜훈 지명은 헌법 파괴 행위입니다 7 .. 2026/01/01 1,064
1785147 사춘기 아들과 미성숙한 남편의 대환장 콜라보 11 356 2026/01/01 5,043
1785146 박형준 '통일교 접촉' 해명 흔들…UPF 측과 대면 접촉 추가 .. 3 ........ 2026/01/01 1,307
1785145 역이민들 72 ... 2026/01/01 13,017
1785144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 “퇴직금 받은 근로자도 등재”...상.. ㅇㅇ 2026/01/01 1,042
1785143 수시에 합격했다고 들었는데,포기하고 정시 쓸 수도 있나요? 11 수시 2026/01/01 4,377
1785142 노션 구글 캘린더 등 써보신분 1 새해 첫날 .. 2026/01/01 566
1785141 82쿡 게시판에 왜 자식 자랑하는지 알게 됐어요. 20 이제야 2026/01/01 4,553
1785140 나솔사계 장미 빠르네요. 14 사계 2026/01/01 4,195
1785139 (약스포)러브미 눈물 쏟으며 보고있어요 4 ㅁㅁ 2026/01/01 3,480
1785138 송도순님 별세 슬퍼요 6 .. 2026/01/01 5,590
1785137 이혜훈 지명에 이런 유튜버도 있네요 그냥 재미로 보시라고 19 2026/01/01 2,774
1785136 성심당 70주년...레오14세 교황 축하 메시지 16 123 2026/01/01 3,335
1785135 경도를 기다리며 여주 참 예쁘네요 19 oo 2026/01/01 4,401
1785134 어떤 편의점 알바가.. 어서오세요..했더니 4 2026/01/01 6,687
1785133 탈팡완료 1 드뎌 2026/01/01 578
1785132 만두국을 양념간장 넣고 드시는 분 11 어느식 2026/01/01 1,685
1785131 위고비나 마운자로 실비청구 해보신분 4 간절 2026/01/01 2,976
1785130 요즘애들 대딩들 생파 안하나요? 4 ..... 2026/01/01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