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월세를 주인의 딸 계좌로 보내는 경우도 있나요?

월세 조회수 : 2,747
작성일 : 2025-12-28 22:53:49

주인 분이 많이 연로하셔서

한번도 뵌적도 없고

부동산 초기 계약부터 집수리, 연락등등을

모두 집주인 따님과 하고 있어요. 

따님이 같은 건물에 살아요. 

불편한거 있으면 완전 바로 해결해줘요. 

재계약시에 계약서에

따님한테 월세를 송금한다고 명시하고 딸한테 보내달라는데 - 주인분이 말씀하심요. 

( 가족관계증명서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IP : 115.137.xxx.16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안돼요
    '25.12.28 10:54 P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그거 나중에 문제 됩니다.

    네, 그냥 집주인에게 보낼게요. 하세요. 안되요

  • 2. 그냥
    '25.12.28 10:56 PM (58.29.xxx.96)

    집주인으로 하세요
    집주인이 고소하면 어쩌시려구요
    대항력이 없어요 님은

  • 3. 법은
    '25.12.28 10:57 P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인정이나 배려가 아니라 법대로 하세요

  • 4.
    '25.12.28 11:02 PM (112.151.xxx.19) - 삭제된댓글

    나중에라도 부녀간에 분란이 일면 불똥 튈 수도 있어요.
    저희가 전세 들어갔는데 2년 후 임대인부인분이 전화오셔서(남편분 명의 집이었음) 돈 올려달라고 자기 통장으로 보내달라길래 확인차 임대인(그 남편에게)에게 전화했더니 이혼하셨다고.
    절대 돈 보내면 안 된다고 해서 깜짝 놀란적 있어요.
    그 후에 돈 보내달라고 이혼한 부인이 전화와서 그건 안 된다고 말했더니 다시 전화 없더라고요.
    그냥 계약서대로 하세요. 나중에 증여문제랑도 관련될 수도 있을텐데요.

  • 5. ......
    '25.12.28 11:07 PM (182.213.xxx.183) - 삭제된댓글

    재계약시에 계약서에
    따님한테 월세를 송금한다고 명시하고 딸한테 보내달라는데

    계약서 명기면 가능합니다.
    증여문제는 임대인 가족문제라 무상관.

  • 6. ....
    '25.12.28 11:24 PM (211.234.xxx.238)

    건물주입니다

    골치아플일은 안만드시는게 좋아요
    원칙대로 하세요
    계약서에 명기했다하더라도 정작 소송들어가거나하면 원글께 별문제없었다는걸 밝히는데 최소 1-2년 걸립니다ㅜ
    주인분이 연로하셨다하더라도 꼭 만나셔서 말씀드리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녹음도 해두세요

    골치아픈일들을 종류별로 겪어본 사람이예요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0095 시판 폭립중 젤 맛있는 게 뭘까요? 9 추천 좀 2025/12/29 890
1780094 냉동복음밥 자주 먹는 거요. 5 .. 2025/12/29 1,605
1780093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4 ㅓㅗㅗㅎ 2025/12/29 876
1780092 부자 아닌데 취미만 좀 고급(?)인 거 하시는 분? 3 2025/12/29 2,147
1780091 추가자료 보더니 '태세전환 ' ..고대 "유담 논문 조.. 3 2025/12/29 1,307
1780090 주식) 2일 입금되어야 하는데.. 2 어쩌나.. 2025/12/29 1,349
1780089 국민연금 올해 국장 수익률 78% 래요 12 부럽다 2025/12/29 2,701
1780088 어머니가 좀 이상하신데 어찌해야 할까요? 6 .. 2025/12/29 3,687
1780087 할머니와 중년여성들 몽클레어 13 지히철 2025/12/29 4,457
1780086 취미 밴드 하기로 했어요 2 music 2025/12/29 954
1780085 30분 정도 시간 떼워야 하는데 9 2025/12/29 1,184
1780084 본인이 소명하면 내란 옹호한게 없어 집니까? 그럼 김병기도? 9 아니 2025/12/29 724
1780083 엄마의 심리가 궁금해서요 5 00 2025/12/29 1,340
1780082 차량 등하원 해보신분 조언부탁드려요 7 ㅇㅇ 2025/12/29 1,189
1780081 영어로 고소하다(맛)란 표현이 있나요? 9 .. 2025/12/29 2,438
1780080 인테리어 기간 3월 중순~4월 20일정도 어떤가요? 4 어떤가요 2025/12/29 552
1780079 이혜훈은 일단 퇴마는 될듯 39 oo 2025/12/29 3,937
1780078 이건 질투심 때문인가요? 41 ... 2025/12/29 4,543
1780077 "사모님이 쓴게 270" 녹취 ..김병기 배.. 16 그냥3333.. 2025/12/29 2,897
1780076 폐 기관지 진료하려고 호흡기내과 가려고 하는데 3 2025/12/29 783
1780075 자매와 절연. 부모의 회유 어떻게 하세요? 6 2025/12/29 1,659
1780074 원래 진보정권에서는 집값이 16 ㅁㄴㅇㅎㅈ 2025/12/29 1,176
1780073 수능끝난 고3친구들 열명이 점심에 온다는데 23 큰일 2025/12/29 3,056
1780072 아이 학원 레벨테스트를 보고 있어요 1 ㅎㅎ 2025/12/29 666
1780071 이혼하려 소송하려니 건강에 이상이 있대요. 14 2025/12/29 5,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