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월세를 주인의 딸 계좌로 보내는 경우도 있나요?

월세 조회수 : 2,710
작성일 : 2025-12-28 22:53:49

주인 분이 많이 연로하셔서

한번도 뵌적도 없고

부동산 초기 계약부터 집수리, 연락등등을

모두 집주인 따님과 하고 있어요. 

따님이 같은 건물에 살아요. 

불편한거 있으면 완전 바로 해결해줘요. 

재계약시에 계약서에

따님한테 월세를 송금한다고 명시하고 딸한테 보내달라는데 - 주인분이 말씀하심요. 

( 가족관계증명서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IP : 115.137.xxx.16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안돼요
    '25.12.28 10:54 P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그거 나중에 문제 됩니다.

    네, 그냥 집주인에게 보낼게요. 하세요. 안되요

  • 2. 그냥
    '25.12.28 10:56 PM (58.29.xxx.96)

    집주인으로 하세요
    집주인이 고소하면 어쩌시려구요
    대항력이 없어요 님은

  • 3. 법은
    '25.12.28 10:57 P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인정이나 배려가 아니라 법대로 하세요

  • 4.
    '25.12.28 11:02 PM (112.151.xxx.19) - 삭제된댓글

    나중에라도 부녀간에 분란이 일면 불똥 튈 수도 있어요.
    저희가 전세 들어갔는데 2년 후 임대인부인분이 전화오셔서(남편분 명의 집이었음) 돈 올려달라고 자기 통장으로 보내달라길래 확인차 임대인(그 남편에게)에게 전화했더니 이혼하셨다고.
    절대 돈 보내면 안 된다고 해서 깜짝 놀란적 있어요.
    그 후에 돈 보내달라고 이혼한 부인이 전화와서 그건 안 된다고 말했더니 다시 전화 없더라고요.
    그냥 계약서대로 하세요. 나중에 증여문제랑도 관련될 수도 있을텐데요.

  • 5. ......
    '25.12.28 11:07 PM (182.213.xxx.183) - 삭제된댓글

    재계약시에 계약서에
    따님한테 월세를 송금한다고 명시하고 딸한테 보내달라는데

    계약서 명기면 가능합니다.
    증여문제는 임대인 가족문제라 무상관.

  • 6. ....
    '25.12.28 11:24 PM (211.234.xxx.238)

    건물주입니다

    골치아플일은 안만드시는게 좋아요
    원칙대로 하세요
    계약서에 명기했다하더라도 정작 소송들어가거나하면 원글께 별문제없었다는걸 밝히는데 최소 1-2년 걸립니다ㅜ
    주인분이 연로하셨다하더라도 꼭 만나셔서 말씀드리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녹음도 해두세요

    골치아픈일들을 종류별로 겪어본 사람이예요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0334 쿠팡 ‘셀프조사’ 돌출행동…법적 다툼 유리한 고지 노림수 3 ㅇㅇ 2025/12/29 1,273
1780333 버튼 지퍼 청바지를 일반 지퍼로? 7 리바이스 2025/12/29 1,269
1780332 밤에 스탠드불 켜놓고 자는 습관 34 ㆍㆍㆍ 2025/12/29 16,018
1780331 명언 - 평온한 인생 ♧♧♧ 2025/12/29 1,695
1780330 외장하드사진 1 사진 2025/12/29 1,031
1780329 피자 치즈가 들어간 손바닥만한 김치 만두 3 중독 2025/12/29 2,726
1780328 놀라운 강남 파스타 가격 논란 (펌) 29 ........ 2025/12/29 16,115
1780327 저 세상 고급이란 건 꽤하고 다닌거 같은데 14 2025/12/29 6,548
1780326 그냥 처음부터 안줘야 해요 7 .. 2025/12/29 5,074
1780325 40대 후반 내가 겪은 최악의 인물 15 속속 2025/12/29 18,297
1780324 올해 의대 수시교과 입결 많이 올랐나요? ㅇㅇㅇ 2025/12/29 706
1780323 레드와인과 함께하는 곁들이들.. 11 나루 2025/12/29 1,491
1780322 쌍수 후 라섹,라식 하신분? 순서 2025/12/29 701
1780321 국민연금 추납을 회사관둔 전업인데 가능한가요 7 2025/12/29 2,544
1780320 잠이.안오네요..ㅠㅠ 1 슬프다못해 2025/12/29 3,041
1780319 선물 5 민들레 2025/12/29 1,275
1780318 4구 가스레인지 3구 인덕션 교체시 2 가스 2025/12/28 1,399
1780317 대입 원서접수 관련 문의합니다 3 원서 2025/12/28 1,219
1780316 남편 승진 10 ... 2025/12/28 4,416
1780315 결혼식때 축의금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9 ..... 2025/12/28 2,703
1780314 받아보고 싶은 영어 Coaching Program이 있나요? 5 mini99.. 2025/12/28 933
1780313 냉장고 때문에 2 .... 2025/12/28 1,065
1780312 이혜훈 "李 대통령, 며느리에게도 안 준다는 곳간 열쇠.. 50 .. 2025/12/28 13,850
1780311 운동화 어떻게 세탁하시나요? 7 .. 2025/12/28 2,191
1780310 충격적인 10년 전 서울 아파트 가격 19 .. 2025/12/28 6,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