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분이 많이 연로하셔서
한번도 뵌적도 없고
부동산 초기 계약부터 집수리, 연락등등을
모두 집주인 따님과 하고 있어요.
따님이 같은 건물에 살아요.
불편한거 있으면 완전 바로 해결해줘요.
재계약시에 계약서에
따님한테 월세를 송금한다고 명시하고 딸한테 보내달라는데 - 주인분이 말씀하심요.
( 가족관계증명서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주인 분이 많이 연로하셔서
한번도 뵌적도 없고
부동산 초기 계약부터 집수리, 연락등등을
모두 집주인 따님과 하고 있어요.
따님이 같은 건물에 살아요.
불편한거 있으면 완전 바로 해결해줘요.
재계약시에 계약서에
따님한테 월세를 송금한다고 명시하고 딸한테 보내달라는데 - 주인분이 말씀하심요.
( 가족관계증명서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그거 나중에 문제 됩니다.
네, 그냥 집주인에게 보낼게요. 하세요. 안되요
집주인으로 하세요
집주인이 고소하면 어쩌시려구요
대항력이 없어요 님은
인정이나 배려가 아니라 법대로 하세요
나중에라도 부녀간에 분란이 일면 불똥 튈 수도 있어요.
저희가 전세 들어갔는데 2년 후 임대인부인분이 전화오셔서(남편분 명의 집이었음) 돈 올려달라고 자기 통장으로 보내달라길래 확인차 임대인(그 남편에게)에게 전화했더니 이혼하셨다고.
절대 돈 보내면 안 된다고 해서 깜짝 놀란적 있어요.
그 후에 돈 보내달라고 이혼한 부인이 전화와서 그건 안 된다고 말했더니 다시 전화 없더라고요.
그냥 계약서대로 하세요. 나중에 증여문제랑도 관련될 수도 있을텐데요.
재계약시에 계약서에
따님한테 월세를 송금한다고 명시하고 딸한테 보내달라는데
계약서 명기면 가능합니다.
증여문제는 임대인 가족문제라 무상관.
건물주입니다
골치아플일은 안만드시는게 좋아요
원칙대로 하세요
계약서에 명기했다하더라도 정작 소송들어가거나하면 원글께 별문제없었다는걸 밝히는데 최소 1-2년 걸립니다ㅜ
주인분이 연로하셨다하더라도 꼭 만나셔서 말씀드리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녹음도 해두세요
골치아픈일들을 종류별로 겪어본 사람이예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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