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월세를 주인의 딸 계좌로 보내는 경우도 있나요?

월세 조회수 : 2,704
작성일 : 2025-12-28 22:53:49

주인 분이 많이 연로하셔서

한번도 뵌적도 없고

부동산 초기 계약부터 집수리, 연락등등을

모두 집주인 따님과 하고 있어요. 

따님이 같은 건물에 살아요. 

불편한거 있으면 완전 바로 해결해줘요. 

재계약시에 계약서에

따님한테 월세를 송금한다고 명시하고 딸한테 보내달라는데 - 주인분이 말씀하심요. 

( 가족관계증명서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IP : 115.137.xxx.16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안돼요
    '25.12.28 10:54 PM (1.239.xxx.246)

    그거 나중에 문제 됩니다.

    네, 그냥 집주인에게 보낼게요. 하세요. 안되요

  • 2. 그냥
    '25.12.28 10:56 PM (58.29.xxx.96)

    집주인으로 하세요
    집주인이 고소하면 어쩌시려구요
    대항력이 없어요 님은

  • 3. 법은
    '25.12.28 10:57 PM (1.239.xxx.246)

    인정이나 배려가 아니라 법대로 하세요

  • 4.
    '25.12.28 11:02 PM (112.151.xxx.19) - 삭제된댓글

    나중에라도 부녀간에 분란이 일면 불똥 튈 수도 있어요.
    저희가 전세 들어갔는데 2년 후 임대인부인분이 전화오셔서(남편분 명의 집이었음) 돈 올려달라고 자기 통장으로 보내달라길래 확인차 임대인(그 남편에게)에게 전화했더니 이혼하셨다고.
    절대 돈 보내면 안 된다고 해서 깜짝 놀란적 있어요.
    그 후에 돈 보내달라고 이혼한 부인이 전화와서 그건 안 된다고 말했더니 다시 전화 없더라고요.
    그냥 계약서대로 하세요. 나중에 증여문제랑도 관련될 수도 있을텐데요.

  • 5. ......
    '25.12.28 11:07 PM (182.213.xxx.183) - 삭제된댓글

    재계약시에 계약서에
    따님한테 월세를 송금한다고 명시하고 딸한테 보내달라는데

    계약서 명기면 가능합니다.
    증여문제는 임대인 가족문제라 무상관.

  • 6. ....
    '25.12.28 11:24 PM (211.234.xxx.238)

    건물주입니다

    골치아플일은 안만드시는게 좋아요
    원칙대로 하세요
    계약서에 명기했다하더라도 정작 소송들어가거나하면 원글께 별문제없었다는걸 밝히는데 최소 1-2년 걸립니다ㅜ
    주인분이 연로하셨다하더라도 꼭 만나셔서 말씀드리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녹음도 해두세요

    골치아픈일들을 종류별로 겪어본 사람이예요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3061 더쿠) 이혜훈 지명에 국힘이 긁힌 이유 32 ㅋㅋㅋㅋ 2025/12/29 4,007
1783060 살찐 나경원=이혜훈 4 ㅇㅇ 2025/12/29 1,263
1783059 톡딜에 생대구가 3키로에 2만원 5 ... 2025/12/29 796
1783058 평범한 집 못산얘기 .. 8 귀여워 2025/12/29 2,832
1783057 삼여대와 가천 경기대 선택 질문해요 20 입시 2025/12/29 1,674
1783056 이게 굴 때문일 수 있나요. 11 .. 2025/12/29 2,162
1783055 교회 십일조 안내니까 너무 좋네요. 31 교회 2025/12/29 6,631
1783054 베스트 아바타글 보고 웃긴점 3 ㅇㅇ 2025/12/29 1,250
1783053 멘탈 강한 사람들의 특징 7 2025/12/29 3,838
1783052 제주 중문쪽은 관광지가 그다지 끌리지 않는데.. 2 ... 2025/12/29 946
1783051 만약 여러분이 박나래 뉴스를 본 연예인이라면? 8 만약에 2025/12/29 2,491
1783050 마운자로와 알콜의존증 치료 8 12 2025/12/29 1,513
1783049 이혜훈 지명한 이재명 큰그림 성공적 23 ㅋㅋㅋ 2025/12/29 2,715
1783048 80년대 중반에 성균관대 야간대학에 회계학과가 있었나요? 2 ... 2025/12/29 833
1783047 2026 행운카드 뽑기 지금 확인하면 복돈을 드려요! 2 ㅋ* 2025/12/29 405
1783046 52세 여성 골격근량요 6 ㅇㅇ 2025/12/29 1,421
1783045 우즈는 유퀴즈 왜 안나올까요 2 mm 2025/12/29 1,703
1783044 던킨 50% 할인해요 8 ㅇㅇ 2025/12/29 2,980
1783043 민주당 집값 올리는 이유가 진짜 뭐에요? 42 .. 2025/12/29 3,001
1783042 이사가려니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3 ........ 2025/12/29 2,163
1783041 창업30년 다음의 몰락이라네요. 울적합니다. 8 처음 2025/12/29 5,752
1783040 빼는데는 4개월.. 찌는데는 4일이네요 8 몸무게 2025/12/29 1,969
1783039 50된것도 서러운데 나보고 시니어 메뉴에서 보라고 하는 아는 동.. 12 ㅇㅇ 2025/12/29 3,804
1783038 미국 제조업 부활은 6 Gffd 2025/12/29 1,384
1783037 간에 결절이 의심된다고 검사하래요 6 뭐지 2025/12/29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