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월세를 주인의 딸 계좌로 보내는 경우도 있나요?

월세 조회수 : 2,695
작성일 : 2025-12-28 22:53:49

주인 분이 많이 연로하셔서

한번도 뵌적도 없고

부동산 초기 계약부터 집수리, 연락등등을

모두 집주인 따님과 하고 있어요. 

따님이 같은 건물에 살아요. 

불편한거 있으면 완전 바로 해결해줘요. 

재계약시에 계약서에

따님한테 월세를 송금한다고 명시하고 딸한테 보내달라는데 - 주인분이 말씀하심요. 

( 가족관계증명서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IP : 115.137.xxx.16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안돼요
    '25.12.28 10:54 PM (1.239.xxx.246)

    그거 나중에 문제 됩니다.

    네, 그냥 집주인에게 보낼게요. 하세요. 안되요

  • 2. 그냥
    '25.12.28 10:56 PM (58.29.xxx.96)

    집주인으로 하세요
    집주인이 고소하면 어쩌시려구요
    대항력이 없어요 님은

  • 3. 법은
    '25.12.28 10:57 PM (1.239.xxx.246)

    인정이나 배려가 아니라 법대로 하세요

  • 4.
    '25.12.28 11:02 PM (112.151.xxx.19) - 삭제된댓글

    나중에라도 부녀간에 분란이 일면 불똥 튈 수도 있어요.
    저희가 전세 들어갔는데 2년 후 임대인부인분이 전화오셔서(남편분 명의 집이었음) 돈 올려달라고 자기 통장으로 보내달라길래 확인차 임대인(그 남편에게)에게 전화했더니 이혼하셨다고.
    절대 돈 보내면 안 된다고 해서 깜짝 놀란적 있어요.
    그 후에 돈 보내달라고 이혼한 부인이 전화와서 그건 안 된다고 말했더니 다시 전화 없더라고요.
    그냥 계약서대로 하세요. 나중에 증여문제랑도 관련될 수도 있을텐데요.

  • 5. ......
    '25.12.28 11:07 PM (182.213.xxx.183)

    재계약시에 계약서에
    따님한테 월세를 송금한다고 명시하고 딸한테 보내달라는데

    계약서 명기면 가능합니다.
    증여문제는 임대인 가족문제라 무상관.

  • 6. ....
    '25.12.28 11:24 PM (211.234.xxx.238)

    건물주입니다

    골치아플일은 안만드시는게 좋아요
    원칙대로 하세요
    계약서에 명기했다하더라도 정작 소송들어가거나하면 원글께 별문제없었다는걸 밝히는데 최소 1-2년 걸립니다ㅜ
    주인분이 연로하셨다하더라도 꼭 만나셔서 말씀드리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녹음도 해두세요

    골치아픈일들을 종류별로 겪어본 사람이예요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3861 이혼하려 소송하려니 건강에 이상이 있대요. 14 2025/12/29 5,147
1783860 직각어깨 만들어 보신 분 계신가요 ? 13 .. 2025/12/29 2,281
1783859 반려견한테 매달 얼마씩 쓰세요? 27 2025/12/29 2,516
1783858 이 대통령 “이혜훈 ‘내란 발언’, 본인이 직접 소명하고 단절 .. 21 속보 2025/12/29 2,230
1783857 어떻게 국가곳간열쇠담당장관자리를 정계개편도구로 이용합니까? 2 .. 2025/12/29 443
1783856 국민연금 대박...'수익률 20%' 260조 불었다 14 ㅅㅅ 2025/12/29 2,417
1783855 암보험 가입하신분 2 .. 2025/12/29 1,043
1783854 저도 탈팡 완료 8 ... 2025/12/29 543
1783853 쿠팡 쿠폰 뿌리는 이유 12 2025/12/29 2,719
1783852 전업주부가 주식으로 수익이 있으면 남편의료보험 적용 못받나요 8 ... 2025/12/29 2,891
1783851 바디를 오일리~~하게 하려면 감바스 추천합니다~ 4 음.. 2025/12/29 1,291
1783850 이혜훈은 노통을 부관참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31 .. 2025/12/29 1,543
1783849 주택공급 전담조직' 출범 8 .. 2025/12/29 539
1783848 피코하이토닝 4 ... 2025/12/29 1,024
1783847 로마여행 옷 어떻게 챙길까요? 3 지금 2025/12/29 846
1783846 머리 해달라는 걸로 해주기가 어려운가요? 7 ABN 2025/12/29 1,543
1783845 쿠팡 5만원 받을려면 얼마써야돼요?? 3 oo 2025/12/29 2,408
1783844 집값 너무하네요 15 탕수만두 2025/12/29 4,079
1783843 재수하면 수시, 정시 원서 다 내나요? 4 그러면 2025/12/29 1,070
1783842 갱년기 호르몬치료제 드시는분? 3 갱년기극복 2025/12/29 848
1783841 한국수출 ,사상 최초로 7천억달러 돌파..세계 6번째 4 2025/12/29 807
1783840 비서진에서 김광규가 촌철살인을 날리네요 41 .. 2025/12/29 26,587
1783839 플랭크 매일하는데 4분까지는 절대 안되네요. 8 ... 2025/12/29 1,641
1783838 교통범칙금.ㅠ한꺼번에 혹시 경찰서로 가서 4 pos 2025/12/29 847
1783837 비누로 머리감으니까 12 엄마 2025/12/29 3,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