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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여자 외도글보고 생각났는데 소송은2월에

... 조회수 : 1,353
작성일 : 2025-12-28 10:41:11

아래 외도부인 남편분 소송글요

다 읽지 못했는데 판결파트 읽다가 소송 팁? 하나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혹시 소송거실일 생기면 판사들 인사철인 2월 정도에 맞춰서 소송을 거세요. 인사가 난 직후에요.

판사님들 2년씩 한 법원에 계시고, 인사는 2월, 소송은 2년안에 끝날거고, 혹시 내년에 부임을 갈 판사가 걸려도 1년안에만 빨리 판결이 난다면 판사님이 중간에 바뀌지 않으니까요.

저도 재판을 제 당사사건은 아니지만 도맡아?했던거 2번정도 있어요.

하나는 문중 재산소유권싸움

하나는 개인적 민사소송

그 남편분 글에 판결판사가 막판에 바뀌었더라구요

판사가 바뀌는게 결과에 큰 상관이 있느냐? 있어요.

판사가 중간에 바뀌면 확실히 유리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판사도 사람이다보니 처음부터 피고의 만행에 같이 분노하며(절대 얼굴표정에 티는 안내지만) 공감이입한 사건은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판결내는데

막판에 떠맡아 결과만 내려야하는 판사는 그런게 별로 없을수 밖에 없죠. 조금더 법리적으로 결론 내려고할뿐이죠

문중 싸움도 그랬거든요.

판사1은 문중선산을 저희 문중쪽으로 되돌주려고 했어요. 선산에 무덤 비석사진 수십개 찍어오라고 했어요. 판결 근거로 사용하려고 하셨겠죠. 일가 무덤이 대대로 이렇게 천지삐까?로 깔린 산이 어떻게 피고 니 개인소유 산이란 말이냐 이 생각이셨던거죠.

근데 판사2로 바뀌자마자 그냥 딱 법논리로 등기친 사람이 등기친지 십수년이 됐으니 등기친자가 임자다라고 원리원칙만 강조해서 우리쪽이 패소했어요.  시가2억-3억원 선산이 문중으로 돌아올뻔 했다가 운때가 안맞아 날아갔어요. 소송비용까지 물어내서 문중회계 피해도 막심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결론

: 판사들 인사철인 2월정도에 맞춰서 소송을 거세요.

왠만한 소송 일년안넘겨요. 이혼소송 몇년간다.? 꼭 그렇지않아요 케바케에요 6개월만에도 끝낼수있어요.

살다가 소송할일이 뭐가 있겠냐만은 이런팁은 변호사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이건 가해자 입장이라 말해주기 싫긴한데 반대로 가해자라면 최대한 질질 끄는게 유리하겠죠)

그리고 절대 변호사에게 다 맡기지마세요

변호사들이란 원래 일단 수임만하면 최소한의 최소한만하거든요

IP : 59.24.xxx.18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28 10:43 AM (59.24.xxx.184) - 삭제된댓글

    그리고 제가 직장에서 판사님들 스케줄과 관련된 업무도 가끔하는데 판사이동 3월 아니고 2월이었던거 같아요.판사님들 2년마다 반드시 이동하세요(그 남편글에는 3월 인사이동이라고 되어있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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