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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 비리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조회수 : 2,085
작성일 : 2025-12-28 09:01:22

sh 임대아파트 관리소장이 임금횡령 업체결탁 수리비용 착복 

관리소 작원들에게 전횡 업체들과 카르텔로 

비리왕국 만들었는데 이런거 어디에 신고해야 

가장 효과적인가요?  

서울시 담당직원, sh 공사 담당직원에게 얘기해도 

다 한통속이라 문제시되는걸  귀찮아하네요. 

일반아파트와 달리 임대아파트는 관리비감사를 안해서 

허술한 구멍들 노린 도둑놈들이 너무 많네요. 

어려운 사람들 돈 착복하는 기생충들 

어디에 신고해야 정상화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천벌받을 인간들. 

 

IP : 140.248.xxx.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28 9:03 AM (61.255.xxx.179)

    증거자료 모아서
    입주자대표회의 및 경찰에 고발

  • 2. 입주민들
    '25.12.28 9:04 AM (218.155.xxx.35)

    커뮤니티 같은거 없을까요?
    먼저 거기서 공론화 해야할듯요

  • 3. 관리소
    '25.12.28 9:09 AM (110.15.xxx.115)

    해당 지자체 서울이면 구청에 공동주택관리과에 신고하시고 지정감사 요구하시고 그래도 미비하면 국토부에 하시면됩니다

  • 4. ㅇㅇ
    '25.12.28 9:17 AM (221.156.xxx.230)

    관리소장의 임명자가 누구인가요
    관리회사인가요 공사인가요
    입주자 대표회의는 오히려 한통속일 가능성이 있어요

  • 5.
    '25.12.28 9:28 AM (140.248.xxx.2)

    입주자대표사 증거자료는 다모았고
    입주자 커뮤니티는 입주자들이 생업으로 활동 거의 미미해서 공론화 불가
    서울시 공무원은 sh 와 상의하라하고
    관리소장 임명자는 관리회사.
    카르텔이 너무 견고하네요.
    시의원 국회의원실도 알아보고있고 미디어도 알아보고있어요.
    이 임대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LH 도 비슷한 상황.
    임대아파트 관리소의 허술함보고
    도둑놈들이 빨대 꽂고 그 팁 서로 공유해서 관행으로 만들어버린
    거대 도둑 소굴 같아요.

  • 6. blueeye
    '25.12.28 9:40 AM (210.103.xxx.118) - 삭제된댓글

    임대아파트는 왠만한 수리는 SH에서 계약해서 시행하고 관리비 부과가 안되기 때문에 관리소장이 수리비 착복할 수 있는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금은 횡령당한 직원이 노동청에 고발하면 바로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또한 비리가 있을 수 없고, 관리비감사는 SH에서 1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서울시 담당직원,SH 담당직원에게 얘기 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말씀하신 문제는 없었다는 얘기 입니다. 임대아파트는 분양아파트와 많이 다릅니다.

  • 7. blueeye
    '25.12.28 9:53 AM (210.103.xxx.118) - 삭제된댓글

    임대아파트는 왠만한 수리는 SH에서 계약해서 시행하고 관리비 부과가 안되기 때문에 관리소장이 수리비 착복할 수 있는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금은 횡령당한 직원이 노동청에 고발하면 바로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또한 비리가 있을 수 없고, 관리비감사는 SH에서 1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서울시 담당직원,SH 담당직원에게 얘기 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말씀하신 문제는 없었다는 얘기 입니다. 임대아파트는 분양아파트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는 임차인대표회의 입니다.

  • 8. blueeye
    '25.12.28 9:55 AM (210.103.xxx.118) - 삭제된댓글

    임대아파트는 왠만한 수리는 SH에서 계약해서 시행하고 관리비 부과가 안되기 때문에 관리소장이 수리비 착복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금은 횡령당한 직원이 노동청에 고발하면 바로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또한 비리가 있을 수 없고, 관리비감사는 SH에서 1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서울시 담당직원,SH 담당직원에게 얘기 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말씀하신 문제는 없었다는 얘기 입니다. 임대아파트는 분양아파트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는 임차인대표회의 입니다.

  • 9. blueeye
    '25.12.28 10:11 AM (210.103.xxx.118)

    임대아파트는 왠만한 수리는 SH에서 계약해서 시행하고 관리비 부과가 안되기 때문에(월세집에 뭔가가고장나면 집주인이 고쳐주는것과 같은 이유)관리소장이 수리비 착복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금은 횡령당한 직원이 노동청에 고발하면 바로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또한 비리가 있을 수 없고, 관리비감사는 SH에서 1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서울시 담당직원,SH 담당직원에게 얘기 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말씀하신 문제는 없었다는 얘기 입니다. 임대아파트는 분양아파트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는 임차인대표회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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