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협의이혼 절차 기간 궁금합니다

힘들다 조회수 : 1,210
작성일 : 2025-12-27 17:37:13

협의이혼 하기로 쌍방이 합의한 경우 

일단 법원으로 먼저 가면 되나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데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친정부모님께는 아직 말씀 못 드렸는데 언제쯤 말씀드려야 할까요 

 

 

IP : 223.39.xxx.13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대락
    '25.12.27 7:16 PM (1.239.xxx.123)

    1. 신청서 접수: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이혼 안내 및 교육 (필수): 법원에서 실시하는 '자녀양육안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숙려기간이 시작되지 않거나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숙려기간 (3개월): 이 기간 동안 부부는 이혼 여부와 자녀 양육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합니다.
    4. 확인 기일 출석: 숙려기간이 끝난 후 법원이 지정한 날짜에 부부가 다시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최종 확인받습니다. 이때 **'자녀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5. 이혼 신고: 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청/시청 등에 신고해야 최종적으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꼭 준비해야 할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상세형)
    • 주민등록등본
    •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

    친정부모님께 말씀드리는건 집집마다 사정이 다르깄지만 어떤식으로든 정리하시고 도움을 받아야할 일도 있고하실테니 이혼전 말슴하시는것도 고려해보세요

  • 2. ..
    '25.12.27 7:18 PM (175.114.xxx.49)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따로 양육권관련한 서류 작성해야 하고..관할 가정법원이 어딘지 알아봐서 필요한 서류제출하면 됩니다 서류제출하면 1달 숙려기간 가지고 법원에 나가면 판사가 서류주고 서류를 구청에 제출하면 끝..구청 서류 처리 기간은 2주정도 걸릴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2590 치매엄마 떠안은거 후회해요 38 111 2025/12/29 18,251
1782589 부자로 살 뻔한 이야기 21 ㅁㅁㅁ 2025/12/29 4,923
1782588 철새는 날아가고 - 이혜훈과 수쿠크법 3 길벗1 2025/12/29 719
1782587 사촌언니 자식 결혼에 축의금 얼마하세요? 9 머니 2025/12/29 2,174
1782586 황하나가 짝퉁사용한다고 저격했던 이신화 동충하초 근황 아시는준 .. 1 2025/12/29 2,307
1782585 쿠팡, 1인당 5만원 보상 28 ㅇㅇ 2025/12/29 5,093
1782584 더쿠) 이혜훈 지명에 국힘이 긁힌 이유 32 ㅋㅋㅋㅋ 2025/12/29 4,010
1782583 살찐 나경원=이혜훈 4 ㅇㅇ 2025/12/29 1,265
1782582 톡딜에 생대구가 3키로에 2만원 5 ... 2025/12/29 799
1782581 평범한 집 못산얘기 .. 7 귀여워 2025/12/29 2,838
1782580 삼여대와 가천 경기대 선택 질문해요 20 입시 2025/12/29 1,687
1782579 이게 굴 때문일 수 있나요. 9 .. 2025/12/29 2,166
1782578 교회 십일조 안내니까 너무 좋네요. 29 교회 2025/12/29 6,645
1782577 베스트 아바타글 보고 웃긴점 3 ㅇㅇ 2025/12/29 1,253
1782576 멘탈 강한 사람들의 특징 7 2025/12/29 3,840
1782575 제주 중문쪽은 관광지가 그다지 끌리지 않는데.. 2 ... 2025/12/29 953
1782574 만약 여러분이 박나래 뉴스를 본 연예인이라면? 8 만약에 2025/12/29 2,494
1782573 마운자로와 알콜의존증 치료 8 12 2025/12/29 1,534
1782572 이혜훈 지명한 이재명 큰그림 성공적 23 ㅋㅋㅋ 2025/12/29 2,720
1782571 80년대 중반에 성균관대 야간대학에 회계학과가 있었나요? 2 ... 2025/12/29 836
1782570 2026 행운카드 뽑기 지금 확인하면 복돈을 드려요! 2 ㅋ* 2025/12/29 407
1782569 52세 여성 골격근량요 6 ㅇㅇ 2025/12/29 1,422
1782568 우즈는 유퀴즈 왜 안나올까요 2 mm 2025/12/29 1,711
1782567 던킨 50% 할인해요 8 ㅇㅇ 2025/12/29 2,982
1782566 민주당 집값 올리는 이유가 진짜 뭐에요? 42 .. 2025/12/29 3,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