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협의이혼 절차 기간 궁금합니다

힘들다 조회수 : 1,155
작성일 : 2025-12-27 17:37:13

협의이혼 하기로 쌍방이 합의한 경우 

일단 법원으로 먼저 가면 되나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데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친정부모님께는 아직 말씀 못 드렸는데 언제쯤 말씀드려야 할까요 

 

 

IP : 223.39.xxx.13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대락
    '25.12.27 7:16 PM (1.239.xxx.123)

    1. 신청서 접수: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이혼 안내 및 교육 (필수): 법원에서 실시하는 '자녀양육안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숙려기간이 시작되지 않거나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숙려기간 (3개월): 이 기간 동안 부부는 이혼 여부와 자녀 양육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합니다.
    4. 확인 기일 출석: 숙려기간이 끝난 후 법원이 지정한 날짜에 부부가 다시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최종 확인받습니다. 이때 **'자녀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5. 이혼 신고: 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청/시청 등에 신고해야 최종적으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꼭 준비해야 할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상세형)
    • 주민등록등본
    •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

    친정부모님께 말씀드리는건 집집마다 사정이 다르깄지만 어떤식으로든 정리하시고 도움을 받아야할 일도 있고하실테니 이혼전 말슴하시는것도 고려해보세요

  • 2. ..
    '25.12.27 7:18 PM (175.114.xxx.49)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따로 양육권관련한 서류 작성해야 하고..관할 가정법원이 어딘지 알아봐서 필요한 서류제출하면 됩니다 서류제출하면 1달 숙려기간 가지고 법원에 나가면 판사가 서류주고 서류를 구청에 제출하면 끝..구청 서류 처리 기간은 2주정도 걸릴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4438 간호사 면허 4 직업 2026/01/01 2,086
1784437 떡국 간단하게 끓이면 너무 초라할까요 18 요리 2026/01/01 4,352
1784436 반건조 오징어로 오징어국 끓일수 있나요? 4 질문 2026/01/01 1,408
1784435 상생페이백 디지털 온누리 사용방법 9 궁금 2026/01/01 2,130
1784434 세월이 지나니 50대 아빠 40대 엄마 10대 딸이 같은옷을 입.. 1 ㅇㅇ 2026/01/01 3,537
1784433 신의악단 꽤 볼만한 영화였네요 ㅇㅇㅇㅇ 2026/01/01 944
1784432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5 ㅎㅎ 2026/01/01 584
1784431 대국민면접 느낌이라는 허경환유퀴즈ㅋㅋㅋㅋ 3 ㅡㅡ 2026/01/01 4,362
1784430 굿뉴스랑 메이드 인 코리아 왜 똑같은 소재를 6 넷플사랑 2026/01/01 1,700
1784429 도대체 알 수가 없다 2 ... 2026/01/01 1,417
1784428 에브리봇 쓰시는 분들께 여쭤요 2 ㅇㅇ 2026/01/01 1,616
1784427 여행갈때 애완동물 돌봐주는 사이 11 ㅇㅇ 2026/01/01 2,281
1784426 떡국먹고 청소해놓으니 오후네요 3 부자되다 2026/01/01 1,862
1784425 기숙사 옷 세탁어떻게해요? 5 ........ 2026/01/01 972
1784424 운명이 바뀐 누렁이, 도담이 이야기 11 Sole04.. 2026/01/01 1,956
1784423 남편들 집에서 주로 어디에 있나요? 19 ㅇㅇ 2026/01/01 5,204
1784422 공공기관 알바중..(갑질관련) 14 근육덩어리 2026/01/01 3,884
1784421 우와~ 김현정 하차에 대한 단상 펌글 23 .. 2026/01/01 7,560
1784420 대학 과잠 세탁 어떻게 하나요? 5 .... 2026/01/01 1,853
1784419 쿠팡이 미국기업이라 편하게 망하기를 외쳐봅니다 6 ㅇㅇ 2026/01/01 752
1784418 남편 티비보다가 거실 쇼파에서 자는 버릇 14 남편버릇 2026/01/01 3,047
1784417 저같이 아파트 촌 선호하시는 분들 있나요? 16 2026/01/01 4,606
1784416 신정에 정말 오랜만에 편히 쉬고 있어요. 정말 좋아요. 2 ... 2026/01/01 1,699
1784415 분당죽전 두꺼운 수제비 파는데 있나요.  5 .. 2026/01/01 1,363
1784414 마카오, 리뉴얼 해서 좋아졌다고 하던데 어떠셨어요? 2 마카오 2026/01/01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