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협의이혼 절차 기간 궁금합니다

힘들다 조회수 : 1,128
작성일 : 2025-12-27 17:37:13

협의이혼 하기로 쌍방이 합의한 경우 

일단 법원으로 먼저 가면 되나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데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친정부모님께는 아직 말씀 못 드렸는데 언제쯤 말씀드려야 할까요 

 

 

IP : 223.39.xxx.13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대락
    '25.12.27 7:16 PM (1.239.xxx.123)

    1. 신청서 접수: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이혼 안내 및 교육 (필수): 법원에서 실시하는 '자녀양육안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숙려기간이 시작되지 않거나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숙려기간 (3개월): 이 기간 동안 부부는 이혼 여부와 자녀 양육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합니다.
    4. 확인 기일 출석: 숙려기간이 끝난 후 법원이 지정한 날짜에 부부가 다시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최종 확인받습니다. 이때 **'자녀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5. 이혼 신고: 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청/시청 등에 신고해야 최종적으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꼭 준비해야 할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상세형)
    • 주민등록등본
    •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

    친정부모님께 말씀드리는건 집집마다 사정이 다르깄지만 어떤식으로든 정리하시고 도움을 받아야할 일도 있고하실테니 이혼전 말슴하시는것도 고려해보세요

  • 2. ..
    '25.12.27 7:18 PM (175.114.xxx.49)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따로 양육권관련한 서류 작성해야 하고..관할 가정법원이 어딘지 알아봐서 필요한 서류제출하면 됩니다 서류제출하면 1달 숙려기간 가지고 법원에 나가면 판사가 서류주고 서류를 구청에 제출하면 끝..구청 서류 처리 기간은 2주정도 걸릴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4319 남자 서류가방 추천해주세요 3 프로방스에서.. 2025/12/30 428
1784318 ”올해도 연애 못하고 지나가네요“ 4 2025/12/30 1,175
1784317 급질)전문대라도 8 미쳐 2025/12/30 1,885
1784316 결혼때 부모님이 지원해주셨나요? 25 어쩌면 2025/12/30 4,055
1784315 엽떡 차리면 어떨까요? 27 ... 2025/12/30 4,773
1784314 여러분 아래 네이버컬리 딸기 만원이예요. 1 ... 2025/12/30 1,174
1784313 인덕션에 착 붙는 스텐팬이요~ 11 안전한 일상.. 2025/12/30 1,645
1784312 가성비 좋은 남자 핼스복 추천해주세요 1 운동 2025/12/30 269
1784311 레깅스위에 양말 어디까지 오는게 날씬해 보이나요? 6 짧은다리 2025/12/30 1,047
1784310 국정원장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 위증죄로 고발할 것.. 9 ㅇㅇ 2025/12/30 5,515
1784309 주식고수님! 반도체주랑 엔터주 조언부탁드려요 9 ㅇㅇㅇ 2025/12/30 2,276
1784308 소화 안되는 노인 효소 아무거나 사도 될까요? 3 광고천지 2025/12/30 1,081
1784307 컬리N마트 먹거리 할인하는 거요 5 .. 2025/12/30 1,965
1784306 다들 집값 얼마나 올랐어요? 95 궁금 2025/12/30 12,523
1784305 검찰, ‘일타강사’ 현우진·조정식 등 46명 기소… “현직교사와.. 10 .. 2025/12/30 4,891
1784304 결혼해서 짜증날때 정말 많지만 후회하지 않는 이유 3 결혼 2025/12/30 2,321
1784303 Ai인줄 알았는데 진짜인가봐요. 안정권이라는 극우유투버 2 .. 2025/12/30 2,048
1784302 흰운동화 세제 갑은 뭘까요? 1 .. 2025/12/30 948
1784301 집값은 계속 오를까요 11 Hgff 2025/12/30 2,426
1784300 7시 정준희의 역사다방 ㅡ 청년들의 대안 공론장을 찾아 / 송구.. 1 같이봅시다 .. 2025/12/30 398
1784299 내복 팔 안빼고 6 내복 2025/12/30 1,342
1784298 진짜 김미경씨 긴머리가 어울려 보이나요? 33 ... 2025/12/30 5,811
1784297 돼지떡볶이 드셔보신분? 1 . .. 2025/12/30 1,520
1784296 노동장관 "쿠팡 산재사망, 미신청 너무 많아…특별근로감.. ㅇㅇ 2025/12/30 899
1784295 군대 3학년끝나고 가도.. 5 ... 2025/12/30 1,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