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협의이혼 절차 기간 궁금합니다

힘들다 조회수 : 1,120
작성일 : 2025-12-27 17:37:13

협의이혼 하기로 쌍방이 합의한 경우 

일단 법원으로 먼저 가면 되나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데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친정부모님께는 아직 말씀 못 드렸는데 언제쯤 말씀드려야 할까요 

 

 

IP : 223.39.xxx.13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대락
    '25.12.27 7:16 PM (1.239.xxx.123)

    1. 신청서 접수: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이혼 안내 및 교육 (필수): 법원에서 실시하는 '자녀양육안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숙려기간이 시작되지 않거나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숙려기간 (3개월): 이 기간 동안 부부는 이혼 여부와 자녀 양육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합니다.
    4. 확인 기일 출석: 숙려기간이 끝난 후 법원이 지정한 날짜에 부부가 다시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최종 확인받습니다. 이때 **'자녀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5. 이혼 신고: 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청/시청 등에 신고해야 최종적으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꼭 준비해야 할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상세형)
    • 주민등록등본
    •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

    친정부모님께 말씀드리는건 집집마다 사정이 다르깄지만 어떤식으로든 정리하시고 도움을 받아야할 일도 있고하실테니 이혼전 말슴하시는것도 고려해보세요

  • 2. ..
    '25.12.27 7:18 PM (175.114.xxx.49)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따로 양육권관련한 서류 작성해야 하고..관할 가정법원이 어딘지 알아봐서 필요한 서류제출하면 됩니다 서류제출하면 1달 숙려기간 가지고 법원에 나가면 판사가 서류주고 서류를 구청에 제출하면 끝..구청 서류 처리 기간은 2주정도 걸릴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3865 목동 재건축 1단지 재개발후 국평..40억도 넘을까요? 19 나도 궁금... 2025/12/29 2,445
1783864 가벼운 롱패딩 추천해주세요. 10 아울렛몰 2025/12/29 2,417
1783863 달러 환율 1434원 19 .. 2025/12/29 3,136
1783862 이제 지방 태워주는 비만치료제도 나오나 보네요 3 oo 2025/12/29 1,781
1783861 나혼산이 참 프로그램 아이디어로 좋았는데.. 14 .... 2025/12/29 3,270
1783860 저도 경기도 구축 아파트 매수 경험담 17 ㅇㅇ 2025/12/29 4,002
1783859 미국주식 양도세 절세할때 마이너스 80%짜리 15~20%짜리 매.. 3 ㅇㅇ 2025/12/29 867
1783858 얼마전 하이닉스 51만원대로 하락 시 줍줍하겠다고했을 때 18 ..... 2025/12/29 4,304
1783857 가난한 부모가 더 자식에게 효도 바라는거 19 11 2025/12/29 3,775
1783856 오늘이 무안공항 제주항공 사고 1주기인 거 아세요? 11 ... 2025/12/29 856
1783855 어제 제일 재밌는 댓글 윤거니 2 .. 2025/12/29 1,646
1783854 이중창으로 샷시하면 확실히 좋은가요. 8 .. 2025/12/29 1,546
1783853 2023년 뉴스- 전세가 반토막 났다며 나라걱정 하는 MBC 5 2023년도.. 2025/12/29 747
1783852 10시에 강수량 60프로라고 하더니 2 해나네 2025/12/29 1,274
1783851 김병기 와이프.. 어디서 많이 보던 여자같다 했더니 23 .. 2025/12/29 18,365
1783850 3억이하 경기도 아파트 알려주세요 26 3억 2025/12/29 2,921
1783849 치매엄마 떠안은거 후회해요 38 111 2025/12/29 18,140
1783848 부자로 살 뻔한 이야기 21 ㅁㅁㅁ 2025/12/29 4,860
1783847 철새는 날아가고 - 이혜훈과 수쿠크법 3 길벗1 2025/12/29 690
1783846 사촌언니 자식 결혼에 축의금 얼마하세요? 9 머니 2025/12/29 2,129
1783845 황하나가 짝퉁사용한다고 저격했던 이신화 동충하초 근황 아시는준 .. 1 2025/12/29 2,244
1783844 쿠팡, 1인당 5만원 보상 31 ㅇㅇ 2025/12/29 5,075
1783843 더쿠) 이혜훈 지명에 국힘이 긁힌 이유 33 ㅋㅋㅋㅋ 2025/12/29 3,984
1783842 살찐 나경원=이혜훈 4 ㅇㅇ 2025/12/29 1,241
1783841 톡딜에 생대구가 3키로에 2만원 5 ... 2025/12/29 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