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협의이혼 절차 기간 궁금합니다

힘들다 조회수 : 1,102
작성일 : 2025-12-27 17:37:13

협의이혼 하기로 쌍방이 합의한 경우 

일단 법원으로 먼저 가면 되나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데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친정부모님께는 아직 말씀 못 드렸는데 언제쯤 말씀드려야 할까요 

 

 

IP : 223.39.xxx.13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대락
    '25.12.27 7:16 PM (1.239.xxx.123)

    1. 신청서 접수: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이혼 안내 및 교육 (필수): 법원에서 실시하는 '자녀양육안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숙려기간이 시작되지 않거나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숙려기간 (3개월): 이 기간 동안 부부는 이혼 여부와 자녀 양육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합니다.
    4. 확인 기일 출석: 숙려기간이 끝난 후 법원이 지정한 날짜에 부부가 다시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최종 확인받습니다. 이때 **'자녀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5. 이혼 신고: 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청/시청 등에 신고해야 최종적으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꼭 준비해야 할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상세형)
    • 주민등록등본
    •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

    친정부모님께 말씀드리는건 집집마다 사정이 다르깄지만 어떤식으로든 정리하시고 도움을 받아야할 일도 있고하실테니 이혼전 말슴하시는것도 고려해보세요

  • 2. ..
    '25.12.27 7:18 PM (175.114.xxx.49)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따로 양육권관련한 서류 작성해야 하고..관할 가정법원이 어딘지 알아봐서 필요한 서류제출하면 됩니다 서류제출하면 1달 숙려기간 가지고 법원에 나가면 판사가 서류주고 서류를 구청에 제출하면 끝..구청 서류 처리 기간은 2주정도 걸릴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4136 핸드폰 잃어버렸어요ㅠ 2 . 2025/12/28 2,914
1784135 남편이 헤드셋땜에 원래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놓는다던데 18 ㅇㅇ 2025/12/28 3,180
1784134 보험회사입사 1 .. 2025/12/28 823
1784133 월세를 주인의 딸 계좌로 보내는 경우도 있나요? 5 월세 2025/12/28 2,674
1784132 그래서 국민연금은 나중 못타먹는다는건가요??????????? 9 그래서 2025/12/28 2,846
1784131 목이 곧고 길어야 확실히 빛나네요 16 ㅅㅌㄴㆍㄷ 2025/12/28 5,614
1784130 나이 50인데 유방검사.. 15 . . 2025/12/28 4,035
1784129 학창시절 공부 열심히 해서 가장 좋은 점은 9 2025/12/28 3,494
1784128 이재명 진짜 머리 좋네요 75 에고 2025/12/28 25,559
1784127 김밥. 3 cogogp.. 2025/12/28 2,243
1784126 서울 여의도 비와요 여기는 2025/12/28 885
1784125 자기중심적으로 하면서 괜찮지?하고 넘어가는 사람 2 ... 2025/12/28 1,202
1784124 166556 이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11 고민 2025/12/28 2,791
1784123 말일전에 뭐 해야 하나요 2025/12/28 695
1784122 용산에서 남편이랑 밥먹고 차마시려 하는데 9 ㅇㅇ 2025/12/28 3,273
1784121 치아가 누르면 아프고 가만있으면 안아픈데 왜그런건가요 11 ..... 2025/12/28 2,467
1784120 이혜훈 연설 "이재명이 내란세력" 22 ㅇㅇ 2025/12/28 3,219
1784119 성북구 보문동으로 이사가는데요 7 이사예정 2025/12/28 2,151
1784118 비타민 C용량 얼만큼 드시나요? 9 부자되다 2025/12/28 2,652
1784117 고등이 둘 되니.. 10 2025/12/28 2,728
1784116 극한84 보면서 츠키가 좋아져요 2 ㅎㅎ 2025/12/28 2,757
1784115 2080년 서울, 겨울은 고작 ‘12일’ 10 ........ 2025/12/28 2,491
1784114 감기끝물인데 내일 새벽수영 갈까말까 고민중 4 우짜지 2025/12/28 1,237
1784113 사마귀 한의원 추천부탁드립니다 1 ... 2025/12/28 533
1784112 다이어트 여러가지로 시도해보니 6 oo 2025/12/28 3,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