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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두라며 사직서를 내라는데요

ㅇㅇ 조회수 : 2,666
작성일 : 2025-12-26 12:45:08

인력파견업체 통해서 알바 중인데요

희한하게도 여긴 매달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는곳인데

사정상 담달부터는 더 계약을 못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이번달 말까지 계약기간 대로 일하고 끝나게 되었어요

 

근데 자꾸 사직서에 싸인하라면서 카톡으로 전자양식을 보내주는데

사직서 내용은 계약만료. 적혀있구요

 

근데 저는 의아한게

아니 왜 내가 그만두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사직서  싸인해서 내야하나 기분이 좀 그래요

혹시 사직서 사유를  ' 계약만료 및 회사측의 재계약거부' 로 바꿔주면 더 나을까요?

 

저는 12월말까지 일하는데 자꾸 지금 즉시 해달라고 톡으로 재촉합니다

쓰기 싫으면서도 한편으론 내가 좀 예민한가 생각도 들기도 해요

 

담당자와 사이가 틀어지고 싶지는 않은데

이거 별문제 없는거면 이 (전자)사직서에 싸인해서 내도 될까요?

 

 

 

 

 

 

 

IP : 222.113.xxx.251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계약
    '25.12.26 12:56 PM (175.125.xxx.203)

    계약만료 면 싸인하셔도 괜찮은거 아닌가요?
    실업급여도 받을수있고

  • 2.
    '25.12.26 12:57 PM (211.244.xxx.188)

    그냥 계약 만료에 따른 사직 아닌가요? 재계약 거부는 또 뭔가요? 회사가 재계약할 의무가 있나요? 거부 의미는 아시는지요?

  • 3. 이상한 셈
    '25.12.26 12:59 PM (211.244.xxx.188)

    그만두겠다고 한게 아니라니.. 한달 계약으로 일 하신거 아닌가요? 그럼 계속하고 싶다고 혼자 결정한다고 계속 하는게 아니죠..
    계약만료에 의한 사직 맞습니다만..

  • 4. dma
    '25.12.26 1:00 PM (220.75.xxx.163)

    사직서를 쓰면 개인사유로 사직서 쓴거라 실업급여 못받아요
    계약만료로 그만두는거니까 사직서 안써도 된다고 말하세요.
    사직서 쓰는 순간 실업급여 날라가요.

  • 5. ..
    '25.12.26 1:03 PM (121.168.xxx.239)

    계약만료 명시되어야
    실업급여 받는거 아닌가요?

  • 6. 그냥
    '25.12.26 1:04 PM (220.75.xxx.163)

    카톡으로 보내세요
    계약만료로 끝나는거라 사직서 쓰지말라고 노무사 지인이 말하더라.
    매달 쓰는건 퇴직금 주기 싫어서겠죠.잔머리 쪼잔하게 무지 굴리네요.

  • 7. 그냥
    '25.12.26 1:06 PM (220.75.xxx.163)

    계약만료로 명시하는건 실업급여 신청할때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보내는건데
    사직서를 받아두면 그게 개인사유퇴직 이유가 되는걸로 알아요.
    그래서 절대 사직서를 쓰면 안되는거라네요

  • 8. 쓰지마세요
    '25.12.26 1:07 PM (58.29.xxx.96)

    사직서는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문서입니다. 갑자기

  • 9. 사직서 실업수당
    '25.12.26 1:09 PM (58.29.xxx.96)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사직서 제출)**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으로 실업 상태에 놓인 사람'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 10. 그게
    '25.12.26 1:14 PM (211.244.xxx.188)

    개인 사유로 인한 사직 이런거면 자발적 실업이라 실업 급여 신청이 안되는데, 계약 만료에 의한 퇴사면 비자발적이라 해당됩니다. 괜히 소탐대실 하지 마시고 차라리 실업급여가 궁금하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세요.

  • 11. 아니요
    '25.12.26 1:18 PM (122.34.xxx.61)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대상이 맞습니다.
    회사는 계약 종료를 문서로 확실히 하려는거 같은데 미심쩍으면 노동청에 문의해보세요.

  • 12. 원글
    '25.12.26 1:21 PM (222.113.xxx.251) - 삭제된댓글

    기관에 문의하니 쓰지 말라고 합니다
    사직서 쓰는거 자체가 자진퇴사로 보인답니다.
    문구로 표현한다해도 나중에 증명하고 복잡해질수있어서..
    노무사님이 그러시네요


    문구수정해서 보내주신다해도
    그냥 제출안하려구요

    댓글 큰 도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13. 원글
    '25.12.26 1:22 PM (222.113.xxx.251)

    이곳저곳 상담하니 쓰지 말라고 합니다
    사직서 쓰는거 자체가 자진퇴사로 보일위험이 있나봐요
    문구로 비자발적 퇴사 표현한다해도 나중에 증명하고 복잡해질수있어서..
    노무사님이 그러시네요


    문구수정해서 보내주신다해도
    그냥 제출안하려구요
    댓글 큰 도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14. 00
    '25.12.26 1:49 PM (118.221.xxx.11)

    근로계약서를 매달 쓰는 경우도 있군요.

  • 15. ㅡㅡ
    '25.12.26 2:19 PM (14.63.xxx.31)

    여러번 써봤는데...
    계약만료 사직서 아무 문제 없어요.
    쓰고 퇴사하세요.
    자진퇴사로 보일 여지 전혀 없습니다.

  • 16. ...........
    '25.12.26 2:53 PM (211.214.xxx.49)

    계약 만료여도 사직서를 쓰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군요.

  • 17. ...
    '25.12.26 3:03 PM (218.159.xxx.73)

    계약만료 사직서 문제 없어요.
    실업급여 받을수 있습니다

  • 18. 이상
    '25.12.26 3:06 PM (222.108.xxx.61)

    이상하네요 1년이상 근무하며 계약만료로 퇴사시 사직서에 계약만료로 쓰고 실업급여까지 받았는데요? 사직서를 안쓰고 퇴사처리가 된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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