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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로 넘어가는 내란특검 사건들, 내란·외환 수사권 없는 군사경찰

군사법원법44조 조회수 : 605
작성일 : 2025-12-24 11:40:54

 

 

[국방부로 넘어가는 내란특검 사건들, 내란·외환 수사권 없는 군사경찰] 

 

군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할 군사경찰에 정작 내란·외환죄 수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란특검이 끝나고 많은 군인들에 대한 남은 사건들이 대거 국방부로 이송되었습니다. 또 국방부 헌법존중TF는 박정훈 대령을 주축으로 조사분석실을 신설해서 자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군사경찰에게 내란·외환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군사법원법상 내란·외환죄 수사권은 방첩사에 있고, 일반 군사경찰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란을 일으킨 방첩사가 이를 수사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수사권이 있는 군검찰을 중심으로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그러나 군검찰은 인력이 부족합니다. 결국 군사경찰이 백업을 해주어야 하는데, 수사권이 없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조사분석실도 군사경찰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사권이 없어 800명이 넘는 조사대상자들을 상대로 아무런 강제수사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문답 수준만 가능).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군사법원법 제44조를 개정해서 일반 군사경찰에게도 내란·외환죄 수사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정부가 내년 초까지 내란청산을 끝내겠다고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군사법원법이 개정되길 희망합니다.

----

※ 법 개정은 국회 소관이고, 이 부분은 국방부에서 국회에 요청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김규현변호사 페북에서 펌]

IP : 220.119.xxx.17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강제수사불가?
    '25.12.24 11:46 AM (220.119.xxx.174)

    박정훈 조사분석실장은 꾸어다 논 보릿자루?

  • 2. ..........
    '25.12.24 2:10 PM (14.50.xxx.77)

    어이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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