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국방부로 넘어가는 내란특검 사건들, 내란·외환 수사권 없는 군사경찰

군사법원법44조 조회수 : 582
작성일 : 2025-12-24 11:40:54

 

 

[국방부로 넘어가는 내란특검 사건들, 내란·외환 수사권 없는 군사경찰] 

 

군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할 군사경찰에 정작 내란·외환죄 수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란특검이 끝나고 많은 군인들에 대한 남은 사건들이 대거 국방부로 이송되었습니다. 또 국방부 헌법존중TF는 박정훈 대령을 주축으로 조사분석실을 신설해서 자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군사경찰에게 내란·외환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군사법원법상 내란·외환죄 수사권은 방첩사에 있고, 일반 군사경찰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란을 일으킨 방첩사가 이를 수사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수사권이 있는 군검찰을 중심으로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그러나 군검찰은 인력이 부족합니다. 결국 군사경찰이 백업을 해주어야 하는데, 수사권이 없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조사분석실도 군사경찰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사권이 없어 800명이 넘는 조사대상자들을 상대로 아무런 강제수사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문답 수준만 가능).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군사법원법 제44조를 개정해서 일반 군사경찰에게도 내란·외환죄 수사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정부가 내년 초까지 내란청산을 끝내겠다고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군사법원법이 개정되길 희망합니다.

----

※ 법 개정은 국회 소관이고, 이 부분은 국방부에서 국회에 요청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김규현변호사 페북에서 펌]

IP : 220.119.xxx.17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강제수사불가?
    '25.12.24 11:46 AM (220.119.xxx.174)

    박정훈 조사분석실장은 꾸어다 논 보릿자루?

  • 2. ..........
    '25.12.24 2:10 PM (14.50.xxx.77)

    어이가 없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5749 일기쓰기 무료앱 6 ... 2026/01/14 872
1785748 금 구입시 5 000 2026/01/14 1,280
1785747 이 대통령 “오늘 평생 로망 이뤘다”...일본 다카이치 총리와 .. 38 ㅎㅎ 2026/01/14 5,106
1785746 너무 불편해요 하필 이렇게 추운때에 어쩌라는 건가요?! 14 버스; 2026/01/14 4,555
1785745 돈도 없으면서 18억 청약 넣는사람 18 .. 2026/01/14 5,452
1785744 쿠팡 엄호 나선 美의원들 "美기술기업 차별·정치적 마녀.. 7 ㅇㅇ 2026/01/14 682
1785743 잘못 살아온거 같아요 15 ... 2026/01/14 4,450
1785742 면세점에서 썬크림 9 2026/01/14 1,347
1785741 기득권과 빅테크 위주의 정치 18 .. 2026/01/14 879
1785740 한동훈 제명 결정사유 29 그냥3333.. 2026/01/14 3,779
1785739 코스피 4700 돌파 ! 2 노란색기타 2026/01/14 1,345
1785738 스텐304 미니국자 1+1 9900(톡딜) 16 manoca.. 2026/01/14 1,692
1785737 모친상 당하고 두달지난 친구한테 여행가자고 해도 되나요 11 oo 2026/01/14 3,770
1785736 오프라인에서 정치이야기 편증해서 침튀기며 말하는 지인 7 2026/01/14 522
1785735 이재명은 환율은 안잡고 뭔하는거지 26 ... 2026/01/14 1,925
1785734 사미헌갈비탕 3팩 26010 4 . . 2026/01/14 1,822
1785733 국장 해봤자 환율 때문에 달러로 치면 얼마 안 되는 거 아닐까 .. 7 ... 2026/01/14 1,047
1785732 이사 당일 입주청소 할 수 있어요? 3 ... 2026/01/14 736
1785731 보일러 구동기? 배관청소 비용은 임대.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 2 ** 2026/01/14 555
1785730 국힘, 새벽 1시에 "한동훈 제명" 기습 발표.. 13 ... 2026/01/14 2,625
1785729 저희아이는 충치로 치과를 한번도 안가봤어요 21 ..... 2026/01/14 2,198
1785728 남편발목 미세골절 같은데 11 ... 2026/01/14 1,252
1785727 이란 사망자 1만2천명 추정…우리나라도 영현백 14 ㅇㅇ 2026/01/14 3,887
1785726 런닝머신 자리도 맡아 놓나요? 13 ... 2026/01/14 1,601
1785725 전주처음여행 19 2026/01/14 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