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집 대출 비용을 시댁에서 내주고 있다는데

증여세 조회수 : 2,815
작성일 : 2025-12-24 08:54:26

아는 지인이 집 한달 이자만 200만원인데요. 

그걸 시댁에서 내주고 있대요. 

이런 경우에는 증여세 안 물리나요? 

IP : 223.62.xxx.7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부러워
    '25.12.24 8:55 AM (122.32.xxx.106) - 삭제된댓글

    부러우면 오십원

  • 2. ...
    '25.12.24 8:57 AM (121.138.xxx.199)

    상속 상황이 생기면 10년 전후로 떨어댄다고...
    그때 입증 못하면 과세된다던데요?
    그래서 그때그때 서류들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요.

  • 3. ..
    '25.12.24 9:00 AM (223.38.xxx.126) - 삭제된댓글

    세금 내야돼요
    저는 딸사위한테 현금 증여하고 차용증 받고 다달이 온라인으로 받고 있는데
    다 추징돼요

  • 4. 이정도는
    '25.12.24 9:02 AM (121.168.xxx.246) - 삭제된댓글

    영유 시댁에서 내주는 집들이 30%넘을텐데
    증여세 내나요?
    저는 흙수저지만 주변에 시댁에서 영유비 내주고 그 후 학원비 내주는 집들.
    손주 라이딩하라고 차사주는 집들 많아요.
    다들 증여세 안내죠.

    비슷하다 봅니다.

  • 5.
    '25.12.24 9:06 AM (115.138.xxx.253)

    걸리면 다 걸려요.
    사망 기준 10년거 털어요.
    영유 다닐 때는 어려서 가능할지 모르지만 더 나이들면 조심해야하죠.
    재수 없으면 진짜 탈탈 털려요.

  • 6. ..
    '25.12.24 9:13 AM (223.38.xxx.86) - 삭제된댓글

    아이 놀이학교 친구 엄마들
    친정 어머니들 매번 동행
    카드결재 할미들이 전부 하길래 엄마들한테 물어보니
    학원비 정도는 괜찮다고 했어요

    그나저나 돈없는 할미들은~ 손주 학원비 못내주면 조부모 행세도 못하겠어요ㅠ

  • 7. @@
    '25.12.24 9:23 AM (110.15.xxx.133)

    아는 지인
    ---------
    아는 아는사람 입니다.

  • 8. 건강
    '25.12.24 9:42 AM (211.33.xxx.191)

    오래사시면 되는거 아닐까요?
    사망 기준 10년간의 금융거래니까요

  • 9.
    '25.12.24 10:39 AM (223.38.xxx.54)

    현금으로 주고.
    자식은 자기통장으로 이자 나가게 하고
    그 돈은 자식들이 생활비로 보태서 쓰고!!!
    그걸 통장으로 보낼리가요. ㅎ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3197 휴가인데 할 게 없어요 7 심심 2026/01/30 1,252
1783196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ㅡ요양원 15 경험자 2026/01/30 4,417
1783195 간헐적 단식시 두유 먹어도 되나요? 6 2026/01/30 1,138
1783194 주식 올랐는데 마냥 웃을 수 없네요 20 와우 2026/01/30 5,815
1783193 니트바지에 어울리는 신발 4 패션 2026/01/30 1,206
1783192 isa는 적립식만 있나요? 2 ... 2026/01/30 1,229
1783191 임종자들의 수녀들 다큐. 감동입니다 7 뭉클 2026/01/30 1,997
1783190 저도 오늘 주식 1억 5천 들어갔네요 17 2026/01/30 13,088
1783189 일본남자가 결혼하지 않으려는 이유.. 12 ㅇㅇ 2026/01/30 3,971
1783188 애들 방학이라.. 밥, 반찬 메뉴 공유 11 엄마 2026/01/30 2,010
1783187 강남 초등학교 11 한반에 몇명.. 2026/01/30 2,287
1783186 초경량 백팩 이거 어디 브랜드일까요 4 너무 궁금 2026/01/30 1,826
1783185 쿠팡 탈퇴합니다 8 탈팡 2026/01/30 1,048
1783184 몰랐는데 남편이 하닉을 1만원대에 샀었대요 24 00 2026/01/30 17,948
1783183 티빙 오늘(1월30일)결제시 2월 자동 결제일은? .. 2026/01/30 481
1783182 최근에 읽은 스릴러 소설 3권 추천합니다. 20 스릴러 좋아.. 2026/01/30 2,470
1783181 포스코는 안올라갈까요 7 주식 2026/01/30 1,709
1783180 아파트 거주민 나잇대 2 ... 2026/01/30 1,439
1783179 점심 먹으러갔다가 기분만 상했어요 23 ㅇㅇ 2026/01/30 6,528
1783178 귀찮아서 주식 일부러 큰 금액 하시는 분 5 주식 2026/01/30 2,588
1783177 몇일 동안 계속 머리가 아프다는데 어딜가서 검사를 받아야할지 5 병원 2026/01/30 967
1783176 어제 밤에 외국인 관광객이 편의점에 들어와서 12 어제 2026/01/30 3,837
1783175 킥보드좀 치워라 3 창조경제 2026/01/30 957
1783174 나솔사계 노잼 9 ㅠㅠ 2026/01/30 2,432
1783173 법원행정처장 바뀌었네요. 5 미쳤구나 2026/01/30 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