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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아파트계약 파기 된 경우, 가계약금에서 중개사한테 중개수수료를

조회수 : 999
작성일 : 2025-12-23 11:13:07

줘야하나요?

1억 오천 아파트네요

가계약금  이백  받은상태에요.

근데  중개사가   30만원은  줘야한다고 해서요.

IP : 210.95.xxx.12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주세요
    '25.12.23 11:14 AM (58.29.xxx.96)

    나만 좋은건 없어요.
    그사람이 그래도 집보여주고 중간다리 역활은 했잖아요.

  • 2. ㅎㅎ
    '25.12.23 11:15 AM (180.228.xxx.130)

    줘야한다, 는 아니지만
    저는 줬어요
    수고비라고 생각하고,,
    중간에 노력도 했고-일을 한거고
    그래서 가계약까지 했으나 상대측이 일방적으로 파기한거라..
    저도 생각지못한 돈이 생긴거니 찜찜하기도해서
    줬어요 그렇게 말하는데 모른척하는것도 예의가 아닌것 같고.

  • 3. ...
    '25.12.23 11:16 AM (61.43.xxx.113) - 삭제된댓글

    계약서 썼으면 수수료 주는 거 맞아요
    중개사가 계약 이행까지 보장하는 건 아니니까요

  • 4. ㅎㅎ
    '25.12.23 11:16 AM (180.228.xxx.130) - 삭제된댓글

    근데 이백에서 삼십은 10%가 넘네요
    저는 오백받고 오십줬어요

  • 5. 그럼
    '25.12.23 11:43 AM (122.32.xxx.106)

    가계약금 돌려줬나요?

  • 6. 주셔야해요
    '25.12.23 2:08 PM (1.217.xxx.164)

    계약 파기의 책임이 공인중개사에게 있지 않은 이상
    계약 파기되어도 수수료 다 줘야하는 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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