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기사 제목이 제일 적당해서 퍼왔습니다.
정청래와 법사위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부르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 조항을 그대로 유지한 채 법안을 처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22일 “(사실 적시 명예훼손 관련) 법제사법위원회의 문제의식이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지적을 받아들여 ‘사실 적시 명예훼손’ 관련 조항을 삭제했지만 법사위는 이를 되살리며 논란이 촉발됐다.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법사위 입장에 힘을 실은 것이다. 다만, 법사위가 뒤집은 또 다른 조항인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은 과방위 입장대로 다시 삭제키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순한 오인과 실수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위헌 판정을 이미 받은 바 있다. 이 부분을 수정하겠다”며 “허위조작정보, 불법정보가 근절되면 유익한 정보 접근이 쉬워지고 국민 알권리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최대 5배까지 물릴 수 있는 정통망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22일 국회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려던 민주당은 언론계뿐 아니라 참여연대 등 진보 진영 내부에서조차 “법안을 폐기하라”는 요구가 빗발치자 전날 밤 늦게 상정을 미루기로 했고, 당 정책위원회 등 지도부가 법안 수정에 나섰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등 야권으로부터 “졸속 심사”란 비판을 받은 정통망법 개정안을 23일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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