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조희대, "국민을 기만한 '사후적 정의', 사퇴하지 않는다면 기다리는 것은 탄핵뿐이다"

국민이개돼지냐? 조회수 : 1,907
작성일 : 2025-12-23 02:22:12

컬럼을 읽고보니 한줄 요약해보면,

  ​ "국민을 기만한 '사후적 정의', 사퇴하지 않는다면 기다리는 것은 탄핵뿐이다"  

 

[칼럼] 조희대의 ‘뒤늦은 진실’, 침묵 뒤에 숨은 비겁한 방패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와서 ‘계엄은 위헌’이라 외친들, 이미 떠나간 신뢰라는 버스는 돌아오지 않는다.


12월 22일, 내란 사건 특검의 불기소 결정문을 통해 뒤늦게 전해진 소식이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엄 선포 당일 밤, 법원행정처 간부들에게 “계엄은 위헌적”이라며 계엄사령부 연락관 파견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그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주권자들은 이 ‘뒤늦은 진실’ 앞에서 안도보다는 깊은 의구심과 분노를 느낀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왜 하필 지금인가?”

 

지난 국정감사 기간, 국회 출석의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다. 대법원에 대한 현장 감사가 진행될 때, 국민의 시선이 사법부의 수장을 향해 꽂혀 있을 때, 그는 정작 침묵했다. 헌법이 유린당하고 민주주의가 위협받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국민 앞에 서서 “이 계엄은 위헌이다”라고 천명할 기회를 그는 스스로 걷어찼다. 그때의 침묵은 단순한 신중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역사적 책임의 방기였으며, 사태의 추이를 관망하겠다는 비겁한 보신주의였다.

 

그런 그가 이제 와서 ‘위헌 발언’을 흘리는 시점은 실로 교묘하고 불순하다. 지금은 국민의 이름으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내란 및 외환 전담 재판부’ 구성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이다. 대법원장이 독점해 온 재판 배당권, 즉 그들 입맛대로 영장을 기각하고 판결을 뒤흔들 수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을 주권자가 회수하려는 찰나다. 자신의 제왕적 사법 권력이 해체될 위기에 처하자, 비로소 “나도 실은 반대했다”며 알리바이를 내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진정성 있는 고백인가, 아니면 권력 유지를 위한 최후의 둔갑술인가.

 

특검이 불기소 근거로 삼은 ‘내부 증언’ 또한 신뢰하기 어렵다. 사법부는 그동안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못 할 일이 없는 집단임을 수차례 증명해 왔다.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 위헌적인 별동대를 운영하며 사법 살인을 시도했던 전력, 그 카르텔의 속성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폐쇄적인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간부들끼리 입을 맞추는 것쯤은 일도 아닐 것이다. 객관적 물증 없는 그들만의 전언(傳言)이 어떻게 면죄부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이는 마치 범죄 집단이 서로의 알리바이를 증명해 주는 꼴과 다르지 않다.

 

조 대법원장의 이번 행태는 결국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입을 닫고 있다가, 자신의 안위가 위태로울 때 슬그머니 유리한 정황을 흘리면 국민이 속아 넘어갈 것이라 믿는 오만함이 깔려 있다. 증거 없는 주장을 들이밀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방해하려는 저의가 빤히 들여다보인다.

 

신뢰는 유리잔과 같아서 한 번 깨지면 다시 붙일 수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그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구차한 변명으로 자리를 보전하려는 꼼수가 아니다. 뒤늦은 ‘위헌 호소’는 면피용 방패가 될 수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다. 더 이상 사법부를 욕보이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 만약 끝까지 권력의 끈을 놓지 않고 버틴다면, 기다리는 것은 국민의 이름으로 집행될 탄핵뿐이다. 주권자는 더 이상 사법부의 기만에 속지 않는다.

 

2025. 12. 22.
김경호 변호사 씀

 

[김경호변호사 페북에서 펌]

IP : 118.47.xxx.1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바로
    '25.12.23 5:43 AM (211.209.xxx.83) - 삭제된댓글

    자기한테 스스로 말했나? 깜놀중

  • 2. 어후
    '25.12.23 8:37 AM (180.75.xxx.21)

    꼴보기 싫은 조요토미 희대요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3337 “GPU 메모리 부족 일거에 해결” ETRI, 새 메모리기술 ‘.. 2 ㅇㅇ 2026/01/08 1,170
1783336 애들이 부모보다 대학 잘가나요? 23 ........ 2026/01/08 2,324
1783335 오~ 베이징 한한령 근황.jpg 12 .. 2026/01/08 4,807
1783334 코스피 4600 돌파 15 ㅇㅇ 2026/01/08 2,523
1783333 부산 분들 이번 주 촛불집회 있습니다 6 부산시민 2026/01/08 730
1783332 꿈해몽 아시는분 5 커피사랑 2026/01/08 638
1783331 1주택자 사정있지 않으면 보통 매도 안하지 않나요? 4 00 2026/01/08 980
1783330 저는 왜 돈쓰는게. 어려울까요.. 6 돈... 2026/01/08 2,554
1783329 입가에 마리오네트 주름 없애는 방법 19 ... 2026/01/08 4,274
1783328 선물 샤워젤 추천 5 호호 2026/01/08 791
1783327 상대 약속 어겼을 때 문자로 8 지금 2026/01/08 1,303
1783326 군인연금 탈취시도 7 .. 2026/01/08 1,229
1783325 박지원 “나경원·전한길은 일란성 쌍둥이? 한국 떠나라".. 7 ㅇㅇ 2026/01/08 844
1783324 대학생 자녀 보험 계약 누가 하나요 3 증여 2026/01/08 866
1783323 버거킹 직원에게 주문도 가능한가요? 5 버거퀸 2026/01/08 1,327
1783322 하이닉스는 어디까지 오르는건지 11 하이닉스 2026/01/08 3,132
1783321 바람남편 하고 계속 산다는거 15 이혼 2026/01/08 3,297
1783320 한*반도체 3일 전에 매수 3 ... 2026/01/08 1,968
1783319 봄동 무침에 식초 넣으세요? 6 채소 2026/01/08 1,195
1783318 다이어트 7일차 4 ..... 2026/01/08 1,019
1783317 카레)감자.당근 버터에 볶아도 코팅?되나요? 4 땅지맘 2026/01/08 584
1783316 인테리어 공사 소음 고통 7 .. 2026/01/08 898
1783315 남편한테 받은 돈으로 10일동안 주식투자 1 주식 2026/01/08 2,485
1783314 아파트 15억으로 키맞춤 중이라던데 14 ㅇㅇ 2026/01/08 3,244
1783313 남편이 미울때 7 바브 2026/01/08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