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조희대, "국민을 기만한 '사후적 정의', 사퇴하지 않는다면 기다리는 것은 탄핵뿐이다"

국민이개돼지냐? 조회수 : 1,922
작성일 : 2025-12-23 02:22:12

컬럼을 읽고보니 한줄 요약해보면,

  ​ "국민을 기만한 '사후적 정의', 사퇴하지 않는다면 기다리는 것은 탄핵뿐이다"  

 

[칼럼] 조희대의 ‘뒤늦은 진실’, 침묵 뒤에 숨은 비겁한 방패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와서 ‘계엄은 위헌’이라 외친들, 이미 떠나간 신뢰라는 버스는 돌아오지 않는다.


12월 22일, 내란 사건 특검의 불기소 결정문을 통해 뒤늦게 전해진 소식이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엄 선포 당일 밤, 법원행정처 간부들에게 “계엄은 위헌적”이라며 계엄사령부 연락관 파견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그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주권자들은 이 ‘뒤늦은 진실’ 앞에서 안도보다는 깊은 의구심과 분노를 느낀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왜 하필 지금인가?”

 

지난 국정감사 기간, 국회 출석의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다. 대법원에 대한 현장 감사가 진행될 때, 국민의 시선이 사법부의 수장을 향해 꽂혀 있을 때, 그는 정작 침묵했다. 헌법이 유린당하고 민주주의가 위협받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국민 앞에 서서 “이 계엄은 위헌이다”라고 천명할 기회를 그는 스스로 걷어찼다. 그때의 침묵은 단순한 신중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역사적 책임의 방기였으며, 사태의 추이를 관망하겠다는 비겁한 보신주의였다.

 

그런 그가 이제 와서 ‘위헌 발언’을 흘리는 시점은 실로 교묘하고 불순하다. 지금은 국민의 이름으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내란 및 외환 전담 재판부’ 구성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이다. 대법원장이 독점해 온 재판 배당권, 즉 그들 입맛대로 영장을 기각하고 판결을 뒤흔들 수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을 주권자가 회수하려는 찰나다. 자신의 제왕적 사법 권력이 해체될 위기에 처하자, 비로소 “나도 실은 반대했다”며 알리바이를 내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진정성 있는 고백인가, 아니면 권력 유지를 위한 최후의 둔갑술인가.

 

특검이 불기소 근거로 삼은 ‘내부 증언’ 또한 신뢰하기 어렵다. 사법부는 그동안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못 할 일이 없는 집단임을 수차례 증명해 왔다.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 위헌적인 별동대를 운영하며 사법 살인을 시도했던 전력, 그 카르텔의 속성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폐쇄적인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간부들끼리 입을 맞추는 것쯤은 일도 아닐 것이다. 객관적 물증 없는 그들만의 전언(傳言)이 어떻게 면죄부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이는 마치 범죄 집단이 서로의 알리바이를 증명해 주는 꼴과 다르지 않다.

 

조 대법원장의 이번 행태는 결국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입을 닫고 있다가, 자신의 안위가 위태로울 때 슬그머니 유리한 정황을 흘리면 국민이 속아 넘어갈 것이라 믿는 오만함이 깔려 있다. 증거 없는 주장을 들이밀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방해하려는 저의가 빤히 들여다보인다.

 

신뢰는 유리잔과 같아서 한 번 깨지면 다시 붙일 수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그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구차한 변명으로 자리를 보전하려는 꼼수가 아니다. 뒤늦은 ‘위헌 호소’는 면피용 방패가 될 수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다. 더 이상 사법부를 욕보이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 만약 끝까지 권력의 끈을 놓지 않고 버틴다면, 기다리는 것은 국민의 이름으로 집행될 탄핵뿐이다. 주권자는 더 이상 사법부의 기만에 속지 않는다.

 

2025. 12. 22.
김경호 변호사 씀

 

[김경호변호사 페북에서 펌]

IP : 118.47.xxx.1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바로
    '25.12.23 5:43 AM (211.209.xxx.83) - 삭제된댓글

    자기한테 스스로 말했나? 깜놀중

  • 2. 어후
    '25.12.23 8:37 AM (180.75.xxx.21)

    꼴보기 싫은 조요토미 희대요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1576 대구•경북 특별법 가쨔뉴스 겠죠? 7 .. 2026/02/03 1,209
1791575 주식1주 샀어요. 4 2026/02/03 3,093
1791574 식탁 뒤공간 벽면에 어떻게 액자 배치를 해야 하나요? 1 아이디어 2026/02/03 377
1791573 삼전 뭔 일이에요? 4 ... 2026/02/03 6,173
1791572 중고폰 이전사람 전번 지울수있나요? 3 에공 2026/02/03 703
1791571 대상포진 치료주사 4 대상포진 2026/02/03 1,043
1791570 화성시 그냥드림 서비스가 있네요 3 ... 2026/02/03 1,290
1791569 미드를 보는데 미국은 파티가 많네요 7 ㅇㅇ 2026/02/03 1,911
1791568 자취하는 아이 시중 갈비나 고기등 추천부탁드려요. 7 자취 2026/02/03 772
1791567 대학 신입생 오티 못가면 6 ㅇㅇ 2026/02/03 1,137
1791566 수영복만 빼먹고 수영장에 갔어요ㅠ 10 . . 2026/02/03 2,323
1791565 중국, 안전 문제로 '매립형 차량 문 손잡이' 퇴출 5 2026/02/03 1,220
1791564 펀드가 주식이나 etf보다 더 변동이 심한데요? 7 .... 2026/02/03 1,643
1791563 비행기탈때 기타 들고 탈 수있을까요? 16 2026/02/03 2,087
1791562 트레이더스 프로즌 그릭 요거트 ........ 2026/02/03 528
1791561 대형 우량주는 이때 팔면 되는거죠? dd 2026/02/03 1,047
1791560 다이소 커피필터가 자주 터져요. 9 ... 2026/02/03 914
1791559 내 자식도 좀 잘났으면.. 20 .. 2026/02/03 5,801
1791558 빕스와 애쉴리 14 생일 2026/02/03 2,257
1791557 1호선엔 왜 항상 노인분들이 많은거죠? 18 11 2026/02/03 3,147
1791556 대구시장은 이진숙 되는건가요?? 25 ㄱㄴ 2026/02/03 2,663
1791555 이사 할 때 두 집으로 살림이 나눠 가야 하는 경우 5 ... 2026/02/03 1,326
1791554 요즘은 작가되기 쉽나봐요... 22 ... 2026/02/03 3,663
1791553 이재명은 합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 13 함께바꿉시다.. 2026/02/03 1,510
1791552 회전근개파열 수술 5 50대 2026/02/03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