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오늘 뚜레쥬르 반값

ㅇㅇ 조회수 : 4,894
작성일 : 2025-12-22 08:09:04

https://mkt.naver.com/event/mo/cake25

1차 12.22~12.23

2차 12.24~12.25

 

각 차시마다 1회씩 가능

통신사 멤버십 중복적용

 

네페 결제 2만원이상 시 반값 페이백 해줍니다

케이크 안 사도 됩니다

 

케이크 살 때 2만원 넘으니까 2명이 2만원씩 분할결제 하면 될꺼예요

매장에서 거부 안하면요

미리 물어보세요

IP : 203.229.xxx.235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혹 진상 아닌가요?
    '25.12.22 8:16 AM (124.5.xxx.227)

    한 제품을 가격 나눠서 두 사람이 계산하는 게 가능해요?
    태어나서 한번도 안 해봤는데요?
    포스에 제품이 안 찍히잖아요.

  • 2. ㅇㅇ
    '25.12.22 8:20 AM (203.229.xxx.235)

    진상 아닙니다
    식당에서 밥먹고 각자 금액만큼 내잖아요

  • 3. 그게왜
    '25.12.22 8:20 AM (218.37.xxx.225)

    물건살때 카드 2개로 분할 결제 가능해요

  • 4. 00
    '25.12.22 8:22 AM (118.235.xxx.225)

    랜덤추천 1000명...이라 해놨네요.
    전국에서 천명 뽑기에 걸려야 페이백

  • 5. ㅇㅇ
    '25.12.22 8:25 AM (203.229.xxx.235) - 삭제된댓글

    그건 따로예요

  • 6. ㅇㅇ
    '25.12.22 8:28 AM (203.229.xxx.235)

    118.235 //
    전국에서 천명 뽑기에 걸려야 페이백
    이 아니고
    구매자들 중 천 명 뽑아서 페이백 따로 해주는거예요

  • 7. 감사합니다
    '25.12.22 8:33 AM (122.32.xxx.106)

    리마인드 감사합니다 빵맛나요

  • 8. 케잌하나를
    '25.12.22 10:06 AM (118.216.xxx.58)

    누가 나눠 계산해주나요
    밥값과는 다른 개념
    케잌도 나눠 계산이 되더라도
    케익하나엔 한번만 할인적용 돼죠

  • 9. 목적은
    '25.12.22 10:09 AM (118.216.xxx.58)

    두번할인 목적인데
    절대 두번 할인 안되요
    케잌

  • 10. ㅇㅇ
    '25.12.22 10:11 AM (203.229.xxx.238)

    두번 할인이 아니고 인당 만원인거죠

  • 11. 케잌
    '25.12.22 10:18 AM (118.216.xxx.58)

    두명이 인당 결재해도
    한명만 만원 할인 받는다고요
    그러니 굳이 두명 분할할 필요도 없고
    해주지도 않아요

  • 12. ㅇㅇ
    '25.12.22 10:20 AM (203.229.xxx.238) - 삭제된댓글

    한명만 받는게 아니고 인당 받는거예요

  • 13. ㅇㅇ
    '25.12.22 10:23 AM (203.229.xxx.238) - 삭제된댓글

    한 명만 받는게 아니고 인당 받는거예요

    저 하고왔어요

  • 14. ㅇㅇ
    '25.12.22 10:24 AM (203.229.xxx.238)

    한 명만 받는게 아니고 인당 받는거예요

    저 빵이랑 케이크 4만원어치 사서 둘이서 2만원 하고왔어요

  • 15. ,,,,,
    '25.12.22 3:52 PM (110.13.xxx.200)

    분할결제한다고 하거나 한명당 2만원어치 사서 만원 할인 받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분할결제 굳이 안해줄리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0352 몇일 동안 계속 머리가 아프다는데 어딜가서 검사를 받아야할지 5 병원 2026/01/30 827
1790351 어제 밤에 외국인 관광객이 편의점에 들어와서 12 어제 2026/01/30 3,700
1790350 킥보드좀 치워라 3 창조경제 2026/01/30 825
1790349 나솔사계 노잼 9 ㅠㅠ 2026/01/30 2,119
1790348 법원행정처장 바뀌었네요. 6 미쳤구나 2026/01/30 1,676
1790347 요즘 계란 대란 안파나요 10 ㅓㅏ 2026/01/30 1,369
1790346 요양원 별로라 하는분 18 ... 2026/01/30 2,409
1790345 노인 치과 비용이 천만 원 나오기도 하나요? 11 ㅎㄸ 2026/01/30 1,976
1790344 캄보디아어로 강력 경고하는 이재명대통령"한국인 건들면 .. 6 그냥 2026/01/30 1,576
1790343 중국 춘절(설날) 연휴를 앞두고 일본행 항공편 49개 노선을 전.. 6 2026/01/30 1,173
1790342 대학생 애들 지금 밥 어떻게 주시나요? 18 부모 2026/01/30 2,615
1790341 하이닉스 올 상반기 얼마나 예상하시나요? ㅇㅇ 2026/01/30 725
1790340 모든 보험이 80세 만기로 설계되어 있는데 자꾸 연장하라네요 16 .. 2026/01/30 2,638
1790339 머리하러 왔는데 1 현소 2026/01/30 881
1790338 후배 챙겨주는 김연아 shorts 7 .. 2026/01/30 1,749
1790337 순수롤 크림 텁텁한 느낌이에요 10 ㅇㅇ 2026/01/30 1,284
1790336 고모와 숙모의 뒷담화 asmr웃겨요 6 ..... 2026/01/30 2,930
1790335 아이 학원에 방향제 냄새 고민. 17 -- 2026/01/30 1,876
1790334 투자해서 돈번거 자랑은 배우자와 ai에게만 10 ㅇㅇ 2026/01/30 1,963
1790333 ETF 1배수 또는 레버리지 둘중 어떤거 하시나요? 13 고민 2026/01/30 1,139
1790332 금 은 etf 많이 내리는데요 12 동동 2026/01/30 3,503
1790331 중국 춘절 연휴 "서울 가고 싶다" 1위 …일.. 8 ㅇㅇ 2026/01/30 1,067
1790330 검찰 훈제계란 훔친 40대 징역1년6개월 11 엿장수 2026/01/30 1,944
1790329 저는 요양원 가고싶네요 29 000 2026/01/30 3,454
1790328 근데 휴가 자유롭지 않은 직장인이면 명절마다 여행가는거 이해가요.. 13 ㅇㅇ 2026/01/30 1,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