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오늘 뚜레쥬르 반값

ㅇㅇ 조회수 : 4,905
작성일 : 2025-12-22 08:09:04

https://mkt.naver.com/event/mo/cake25

1차 12.22~12.23

2차 12.24~12.25

 

각 차시마다 1회씩 가능

통신사 멤버십 중복적용

 

네페 결제 2만원이상 시 반값 페이백 해줍니다

케이크 안 사도 됩니다

 

케이크 살 때 2만원 넘으니까 2명이 2만원씩 분할결제 하면 될꺼예요

매장에서 거부 안하면요

미리 물어보세요

IP : 203.229.xxx.235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혹 진상 아닌가요?
    '25.12.22 8:16 AM (124.5.xxx.227)

    한 제품을 가격 나눠서 두 사람이 계산하는 게 가능해요?
    태어나서 한번도 안 해봤는데요?
    포스에 제품이 안 찍히잖아요.

  • 2. ㅇㅇ
    '25.12.22 8:20 AM (203.229.xxx.235)

    진상 아닙니다
    식당에서 밥먹고 각자 금액만큼 내잖아요

  • 3. 그게왜
    '25.12.22 8:20 AM (218.37.xxx.225)

    물건살때 카드 2개로 분할 결제 가능해요

  • 4. 00
    '25.12.22 8:22 AM (118.235.xxx.225)

    랜덤추천 1000명...이라 해놨네요.
    전국에서 천명 뽑기에 걸려야 페이백

  • 5. ㅇㅇ
    '25.12.22 8:25 AM (203.229.xxx.235) - 삭제된댓글

    그건 따로예요

  • 6. ㅇㅇ
    '25.12.22 8:28 AM (203.229.xxx.235)

    118.235 //
    전국에서 천명 뽑기에 걸려야 페이백
    이 아니고
    구매자들 중 천 명 뽑아서 페이백 따로 해주는거예요

  • 7. 감사합니다
    '25.12.22 8:33 AM (122.32.xxx.106)

    리마인드 감사합니다 빵맛나요

  • 8. 케잌하나를
    '25.12.22 10:06 AM (118.216.xxx.58)

    누가 나눠 계산해주나요
    밥값과는 다른 개념
    케잌도 나눠 계산이 되더라도
    케익하나엔 한번만 할인적용 돼죠

  • 9. 목적은
    '25.12.22 10:09 AM (118.216.xxx.58)

    두번할인 목적인데
    절대 두번 할인 안되요
    케잌

  • 10. ㅇㅇ
    '25.12.22 10:11 AM (203.229.xxx.238)

    두번 할인이 아니고 인당 만원인거죠

  • 11. 케잌
    '25.12.22 10:18 AM (118.216.xxx.58)

    두명이 인당 결재해도
    한명만 만원 할인 받는다고요
    그러니 굳이 두명 분할할 필요도 없고
    해주지도 않아요

  • 12. ㅇㅇ
    '25.12.22 10:20 AM (203.229.xxx.238) - 삭제된댓글

    한명만 받는게 아니고 인당 받는거예요

  • 13. ㅇㅇ
    '25.12.22 10:23 AM (203.229.xxx.238) - 삭제된댓글

    한 명만 받는게 아니고 인당 받는거예요

    저 하고왔어요

  • 14. ㅇㅇ
    '25.12.22 10:24 AM (203.229.xxx.238)

    한 명만 받는게 아니고 인당 받는거예요

    저 빵이랑 케이크 4만원어치 사서 둘이서 2만원 하고왔어요

  • 15. ,,,,,
    '25.12.22 3:52 PM (110.13.xxx.200)

    분할결제한다고 하거나 한명당 2만원어치 사서 만원 할인 받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분할결제 굳이 안해줄리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2947 비타민C 알약 작은것없나요? 9 ㅇㅇ 2026/02/07 1,245
1792946 노민우는 왜 못떴을까요? 17 .. 2026/02/07 4,203
1792945 월요일의 7일전이면 1 7일전 2026/02/07 697
1792944 여권 발급 비용 3 ..... 2026/02/07 957
1792943 12억으로 살수 있는 좋은동네 추천해주세요~ 33 부동산 2026/02/07 5,505
1792942 19세기 서양 평민 원피스 같은거 입고 싶은데요.. 28 ….. 2026/02/07 4,639
1792941 서울대병원 의사가 자폐가 10년 전에 비해 3배 늘어났다는데요 59 ㅇㅇ 2026/02/07 19,835
1792940 잣전병 먹다가 목에 잣이 걸린것 같은데 2 ㅇㅇ 2026/02/07 1,015
1792939 조국혁신당, 이해민, ‘올 것이 왔다, AI의 반란?’ 이슈 .. ../.. 2026/02/07 552
1792938 로잔 콩쿨 파이널 한국인 6명 진출! 4 투떰즈업 2026/02/07 1,758
1792937 맑은 소고기 무국을 매운 소고기 무국으로 바꾸려고 하는데요 5 ... 2026/02/07 1,544
1792936 남매간 상속분쟁은 부모의 책임이 큽니다... 6 ........ 2026/02/07 2,845
1792935 임용고사에 대하여 14 궁금순 2026/02/07 3,300
1792934 형제와 재산분할중인데 오빠가 15 123 2026/02/07 5,773
1792933 "가짜 뉴스 생산" 이 대통령 경고에 대한 상.. 5 그냥 2026/02/07 1,209
1792932 사망 예정일이 있다면 9 ㅡㅡ 2026/02/07 2,615
1792931 전국 통신원 여려분 현재 날씨 좀 ? 9 날씨 2026/02/07 1,195
1792930 무릎보호대 아무거나 사면 될까요 6 런데이초보 2026/02/07 1,115
1792929 왼쪽얼굴이 전기통하듯 지릿지릿해요 4 2026/02/07 1,716
1792928 조국 대통령 하려면... 26 유시민 왈 2026/02/07 2,989
1792927 욕실 경첩에 녹 가루가 날려요 8 ㅇㅇ 2026/02/07 1,333
1792926 코스트코 온라인 이용 어때요 14 궁금 2026/02/07 3,173
1792925 주태아 분들 씨드랑 수익률 어느정도세요? 11 ㅇㅇ 2026/02/07 1,558
1792924 바람핀 남편이 용서 대신 봐달래요. 20 고해 2026/02/07 7,019
1792923 올반 얇은 피 만두 10봉 14000원대요 5 ,.. 2026/02/07 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