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유산 얘기 나와서 여쭤봐요

.... 조회수 : 4,190
작성일 : 2025-12-21 18:15:10

저는 언니 하나 있는데요 언니와 왕래가 끊겼어요 

연락도 받지않고 아빠 아프실때 저 혼자 간병하고  장례까지 혼자 다 했어요 아빠 납골당 위치까지 알려줬는데도 연락도 없고 다녀가지도 않았어요 

이제 엄마 혼자 계시는데 마찬가지로 제가 다 해야 해요 나이가 연로하셔서 제가 보살피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데 엄마 앞으로 있는 재산 얼마 안되지만 언니한테도 그 재산이 유산으로 똑같이 가나요 ?  그렇게 되면 정말 속상할거 같아요 

IP : 119.193.xxx.3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엄마
    '25.12.21 6:16 PM (58.29.xxx.96)

    살아있을때 팔아서 병원비에 쓰세요.
    아끼지말고

  • 2. ...
    '25.12.21 6:19 PM (223.39.xxx.210)

    네, 윗님 댓처럼 엄마 재산 쓰세요. 그래야 덜 속상하겠네요.

  • 3. 지금
    '25.12.21 6:22 PM (222.109.xxx.93)

    모친 살아계실때 집이라도 있슴 주택연금신청하셔서 매달 받아서 모친에 관련된 병원빙셔 장례비 사용하세요
    모친 통장으로 들어오니 사용내역 통장에 꼭 기입하시고...
    언니성품보니 나중에 라도 모친재산 있슴 시비걸듯~~~~

  • 4. .....
    '25.12.21 6:24 PM (119.193.xxx.3)

    엄마가 언제 돌아 가실지 모르니 집을 팔수가 없어요 가까운데 사시거든요 합가는 어렵고요 나중에 돌아가시면 남은 재산으로 병원비 처리하고 유산 나누는거 아닌가요?

  • 5. 지금
    '25.12.21 6:28 PM (222.109.xxx.93)

    주택연금으로 알아보셔서 하세요
    그집에서 돌아가실때까지 사시면서 연금 나옵니다 일찍 돌아가심 남는거있슴 내주고 초과되어 받았어도 그걸로 끝
    나오는 주택연금으로 모친의 비용사용하시는것이 현명할겁니다

  • 6. 원글님
    '25.12.21 6:29 PM (222.239.xxx.120)

    철저히 언제부터 간병했나 따져서 리스트 업해 놓느셔서 돌아가시고 나면 간병비 다 받으세요.
    간병인 월 300기준으로요.

    그럴려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 7. ...
    '25.12.21 6:29 PM (175.195.xxx.132) - 삭제된댓글

    집을 팔라는 게 아니고 주택연금 신청해서 벋으시라고요. 주택연금 검색해보세요.
    윗분이 추천하신 주택연금이 최고의 방법 같아요.

  • 8. 돌아가신후에는
    '25.12.21 6:29 PM (210.126.xxx.33)

    어머니 집을 원글님 단독으로 팔 수가 없어요.

  • 9. ㅇㅇ
    '25.12.21 6:30 PM (221.156.xxx.230)

    쓰고 남은거는 법적으로 반반씩 나누어야죠
    언니가 안받겠다고 포기 각서 쓰지 않는한요

    엄마가 유언장 쓰고 돌아가시는것도 방법이고요

  • 10. 답답
    '25.12.21 6:34 PM (222.109.xxx.93)

    유언장이고 명의변경 다 시비걸수 있고~
    살아계시는 동안 모친에 대한비용은 주택연금으로 처리하시는게 님도 부담이 없어요
    살아계실때 딱 정리하세요~
    님이 편하려면~~~

  • 11. 지금
    '25.12.21 6:48 PM (217.149.xxx.214)

    명의 변경하거나 유언장 작성하고 공증 받으세요.
    패륜 유류분 위헌이라 언니가 나중에 소송도 못 걸어요.

  • 12.
    '25.12.21 7:31 PM (182.221.xxx.40) - 삭제된댓글

    집을 팔고 근처에 전세로 계시는건 어때요? 남은 금액은 생활비와 병원비로 쓰시구요.

  • 13. 연락
    '25.12.21 7:56 PM (121.147.xxx.48) - 삭제된댓글

    끊긴 자매가 있으면 후에 사망신고시 바로 재산 동결되어 인출도 못하고 집 팔지도 못합니다. 상속권자 모두의 동의가 필수이고 나라에서 따로 연락 주지도 않아요. 미리 준비하셔야 해요.
    주택연금 받으시고 미리 계좌 현금이나 보험금 관련 처리를 하셔야 할듯요.

  • 14. ..
    '25.12.21 9:28 PM (112.145.xxx.43)

    주택연금 신청하셔서 사용하는게 제일 나아요

  • 15. 어머니한테
    '25.12.22 5:31 AM (175.118.xxx.4)

    말씀드리고 주택연금신청빨리하세요
    어머니모시고가서 서류신청하면
    한달정도심사하면받을수있어요
    나이가많으시면 금액을10년정도는
    좀더많게당겨받을수있어요
    큰도움됩니다
    그러다돌아가시면 원래약정금액받은빼고
    나머지남은금액남으면 그금액가지고
    그때가서생각하심됩니다

  • 16. ...
    '25.12.22 10:42 AM (58.228.xxx.160)

    유언장,공증,영상녹화 미리 안하시면 언니가 소송걸어서 반 뺏길 확률100%입니다.법이 그래요
    금전 일기도 남기시구요 자질구레한것도 다 가계부쓰세요 영수증 모으시고
    돌아서면 다 남입니다 사후 주택연금도 소송걸면 이자만 님이 계속 매달 부담하셔야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9526 짠거 양념 많은 음식 먹으면 입냄새 속에서 올라오는 냄새 심하지.. 1 2026/01/28 1,020
1789525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주가 조작, 뇌물 해도 되는 나라가 된거네.. 7 이제 2026/01/28 826
1789524 김건희측 “정치권력 수사•• ...항소 포기하길” 13 ㅇㅇ 2026/01/28 3,814
1789523 이 추위에 또 길바닥에 나가야 하나봐요 7 2026/01/28 2,577
1789522 우인성 판사...강남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사건 13 ... 2026/01/28 5,768
1789521 내란의 밤에 사법부가 깊숙히 개입되었다는 증거같음 3 ㅡㆍㅡ 2026/01/28 692
1789520 우인성부장판사..김건희 변호사입니까? 4 주가조작무죄.. 2026/01/28 1,408
1789519 할인하는 염색약으로 샀다가 새까매졌어요 ㅠ 6 아오 2026/01/28 1,327
1789518 삼전 실적발표앞두고 외국인 기관 왜 파는걸까요? 6 .. 2026/01/28 2,344
1789517 이제 주가조작 맘대로 해도 죄가 안되네 4 ㅇㅇㅇ 2026/01/28 1,021
1789516 유기견이 우리집 식구가 되어가나봐요!! 15 하늘난다 2026/01/28 2,276
1789515 징역 1년 8개월이라니... 29 어이쿠 2026/01/28 5,867
1789514 법원, 김건희 2022년 4월 샤넬백 수수에 "알선명목.. 6 그냥 2026/01/28 3,379
1789513 ㅋ. 먼저 달라한적 없다네 5 ... 2026/01/28 1,460
1789512 뇌물을 먼저 요구하지 않으면 죄가 없나요?? 6 ... 2026/01/28 794
1789511 꼴랑 2-30만원 용돈 갖고 자제력 길러지지 않아요 4 2026/01/28 1,014
1789510 저따위로 할거면 AI판사 도입해야 2 유리 2026/01/28 404
1789509 노회찬의원님은 왜 죽였나요? 2 . . 2026/01/28 1,860
1789508 국민을 우롱하고 조롱하네요 1 ㅇㅇ 2026/01/28 701
1789507 김건희처럼 살고 부자 되자구요. 2 *** 2026/01/28 770
1789506 저 판사한테는 윤석열이 대통령이네요 10 오늘아침에 2026/01/28 1,496
1789505 우인성 길이 기록될거다 6 역사의죄인 2026/01/28 1,156
1789504 토마토를 좋아하는데 진짜 맛있는 토마토를 찾을수가 없어요. 고수.. 17 이혜영 2026/01/28 2,113
1789503 거니 이제 감옥 안가나요? 8 ... 2026/01/28 2,509
1789502 저 판새 도라이인가요???? 7 oo 2026/01/28 1,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