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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양도세 절세의 시간 2

... 조회수 : 1,767
작성일 : 2025-12-19 11:01:37

미국주식 양도세 22% 절세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손실난 거 팔았다 다시 사기

마이너스 부분이 상계되어 양도세가 줄어듭니다.

 

2.부부 증여나 자식 증여

좀 복잡하긴 하지만 부부간 6억까지 증여됩니다.

1년간 안 팔아야 수익 부분 차익에 세금을 안 매기지만

250만원까지 수익실현하면 그걸로 55만원 세금이 절약됩니다.

부부와 자녀들에게 매도 후 수익이 250 나오는 선에 맞춰 증여하세요.

그럼 1인당 55만원씩 절약할 수 있어요.

증여 받은 사람이 홈택스로 받은 거 신고하면 되는데

개별 주식은 앞뒤로 2개월씩 4개월 주가 평균가로 신고해야 해서 복잡하지만

etf는 그럴 필요 없이 간단한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주식 보다는 etf 증여 추천합니다.

단, 증여 받은 사람이 그거 팔아서 준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면

탈세의 목적이므로 국세청에 걸립니다.

증여는 증여로 끝내야 합니다. 명심하시길

 

올해 양도세 적용 수익 실현은 29일이지만

안전하게 26일까지 실행에 옮기시길 추천합니다.

 

올 한해 미장 투자로 외화 많이 버신 분들 모두 애국자입니다.

22% 양도세로 나라 살림에 보탬을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내 주머니 사정도 좀 돌봐 줘야 하니

양도세 절세해서 따뜻한 연말 보내도록 합시다.

 

 

IP : 1.232.xxx.112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19 11:12 AM (106.101.xxx.4)

    손실난거 털었다 다시 사기> 개잡주면 털어버리는게 낫죠? ㅠㅠ

  • 2. ...
    '25.12.19 11:13 AM (1.232.xxx.112)

    네, 저라면 그렇게 합니다.

  • 3. ...
    '25.12.19 11:14 AM (1.232.xxx.112)

    좋은 주식 많으니 잡주는 빨리 버리세요.

  • 4. ...
    '25.12.19 11:22 AM (220.95.xxx.149)

    수익도 없고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ㅠ
    친절하신 원글님 감사해요

  • 5. 질문
    '25.12.19 11:29 AM (211.250.xxx.104)

    그럼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 산것만 1년동안 250만원 절세하기위해 팔아야하는거죠?
    그럼 올해 팔고 계좌 정리하고나면 올해는 사면 안되고 내년에 사야하는건가요? 어렵네요

  • 6. ...
    '25.12.19 11:34 AM (1.232.xxx.112)

    해외주식 양도세는 올해 수익실현한 금액에 대해 250만원 공제하고 나머지 수익에 22%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1250만원 수익실현했으면 250만원 공제해 주고 1000만원에 대해 22% 220만원을 양도세로 내게 됩니다.
    그런데 마이너스난 종목을 팔면 수익 1000만원에서 마이너스만큼 까지게 되니 양도세가 줄게 되고 다시 바로 사면 내 주식은 변함이 없게 됩니다.
    팔고 바로 다시 사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올해 내로 계좌를 정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 7. ㅇㅇ
    '25.12.19 11:36 AM (116.121.xxx.129)

    윗님 해외주식으로 수익이 많이 났을 때
    수익을 줄이기 위해 마이너스 종목을 파는 거예요.
    이 종목에 대해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면
    다시 매수하고.
    다시 매수한 종목이 수익이 났을 때
    매도는 내년에 해야 양도세를 적게 낸다..

    그러나, 내년까지 수익이 보장된다는 건 아무도 모름.ㅎㅎ

  • 8. 미리 감사합니다.
    '25.12.19 10:03 PM (58.230.xxx.235) - 삭제된댓글

    아무리 봐도 2번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게...혹시 아시는 분 추가설명 부탁좀 드릴게요.

    예를 들어 미국 개별 주식 5100만원 (4개월 평균금액)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자녀이니 5천은 비과세 이고 초과분 100만원에 대해 10프로인 10만원을 증여세로 낼텐데요.

    그런데 자녀가 증여받은 주식을 12월 29일 이전에 일부 팔아서 올해 250만원의 수익을 보았다면, 양도세 관련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위에 55만원이 대체 어디서 어떻게 나온 계산인지 궁금합니다.

  • 9. 미리 감사합니다
    '25.12.19 10:06 PM (58.230.xxx.235) - 삭제된댓글

    아무리 봐도 2번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게...혹시 아시는 분 추가설명 부탁좀 드릴게요.

    예를 들어 5100만원 (4개월 평균금액) 정도의 미국 개별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자녀이니 5천은 비과세 이고 초과분 100만원에 대해 10프로인 10만원을 증여세로 낼텐데요.

    그런데 자녀가 증여받은 주식을 12월 29일 이전에 일부 팔아서 올해 250만원의 수익을 보았다면, 양도세 관련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위에 55만원이 대체 어디서 어떻게 나온 계산인지 궁금합니다.

  • 10. ...
    '25.12.20 10:36 AM (1.232.xxx.112)

    증여받은 주식의 수익금 250만원에 대해 22%가 55만원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그냥 수익 250까지만 증여했을 때 이야기예요.
    1년 후에 팔면 그때 상황에 따라 한푼도 안 낼수도 더 낼 수도 마이너스 일수도 있지만
    올해 가기 전 공제 받는 250까지는 꼭 수익실현하는 게 이익이니 그것만 말한 거예요.

  • 11. 원글님 고마워요
    '25.12.20 12:30 PM (58.230.xxx.235)

    이제 이해가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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