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집에서 9년 살고 묵시적 계약 연장에
월세만 저금씩 올려달라 하면 그리 주고 살았어요.
그런데 24년12월에 갑자기 2년 계약으로 썼다며
계약서 주길래 도장 찍고 집주인 한장 나 한장 나눠 가졌고요.
지금 25년 12월이니 1년 됐죠.
그런데 지난 달에 내년에 월세를 13% 정도 더 올려 받고 싶다는 거예요.
카톡으로 보내온건데 취중인지 횡설수설
암튼 이제 새해 되고 월세 올려 달라면
계약서에 2년 기한으로 썼으니 올려줄 이유
없다고 말할 거예요.
심지어 십년을 이사 안가고 살았으니 그간
복비,벽지비용 아깐 것먼해도 좋게 생각해야지
어이 없는 상황이네요.
문제는 2년 끝나고 재계약 요청하면 월세 올리려
할텐데 5%이내만 가능한 거 맞죠?
그런데 그 이상 인상 원하고 재계약 집주인이 거부하면
그냥 나가줘야 하는 거겠죠? 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