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속에 대해 여쭈어요.

.. 조회수 : 1,520
작성일 : 2025-12-18 16:45:42

부부가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가지고 있다가

한 사람 사망 후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남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나누어 주지않고

자녀에게만 줄수 있나요?

이때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구요.

 

이때 배우자는 상속 포기를 하고

자녀에게만 주기

남은 배우자는 재산이 부족하지는 않구요.

IP : 121.145.xxx.18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12.18 4:53 PM (106.102.xxx.30)

    가능합니다
    법적 상속자들끼리 합의하면 되거든요

    자녀만 상속 받으면 5억까지 세금이 없어요
    지금 7~8억까지 상향하려고 법 개정중이에요
    세월 흐르면 더 올라가겠죠

  • 2. 그죠
    '25.12.18 5:46 PM (220.78.xxx.213)

    배우자가 상속포기하면 돼요

  • 3. ㅅㅅ
    '25.12.18 5:54 PM (218.234.xxx.212)

    1. 상속자끼리 법정비율과 다르게 임의분할할 수 있어요.

    2. 우리나라는 유산취득세가 아니라 유산세 방식이라 원칙적으로 남긴재산 규모에 따라 상속세가 결정됩니다. 부인이 조금만 분할 받고 세금은 부인이 다 내도 됩니다.

    3. 다만 상속공제 적용할 때 배우자가 받는 부분은 법정 상속비율 범위 내에서 공제액이 커질 수 있어요. 재산규모가 크지 않아 10억정도 일괄공제 받는다면 공제액도 차이 없고요.

  • 4. ㅅㅅ
    '25.12.18 5:56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내용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임의분할)
    상속인들은 전원의 합의가 있다면 법정 상속지분(배우자 1.5 : 자녀 1)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다 가져가거나, 한 명도 받지 않는 방식의 협의분할이 가능합니다.

    2. 유산세 방식과 세금 납부 의무
    유산세 방식: 우리나라는 누가 얼마를 받느냐보다 '피상속인(고인)이 남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율을 정합니다.

    연대납세의무: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략적 활용: 따라서 배우자가 재산을 적게 받더라도 본인의 고유 자산이나 상속받은 자산으로 세금을 대신 내주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다른 자녀들에게 추가적인 증여세 없이 부를 이전하는 효과를 줍니다.

    3.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배우자 공제의 한도: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하지만, 최대 한도는 배우자의 법정 상속지분 또는 30억 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소액 상속의 경우: 전체 상속 재산이 약 10억 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최소 5억) +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또는 일괄공제 5억)*를 합쳐 세금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분율을 어떻게 나누든 세액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체크하면 좋은 점
    취득세 문제: 상속세와 별개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는 각자 상속받는 지분만큼 부담하게 됩니다.

    사후 관리: 재산이 10억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배우자가 이번에 너무 적게 받으면 나중에 배우자가 돌아가셨을 때 자녀들이 받을 '배우자 상속공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으니 이 부분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 5. ㅅㅅ
    '25.12.18 5:58 PM (218.234.xxx.212)

    내용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임의분할)
    상속인들은 전원의 합의가 있다면 법정 상속지분(배우자 1.5 : 자녀 1)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다 가져가거나, 한 명도 받지 않는 방식의 협의분할이 가능합니다.

    2. 유산세 방식과 세금 납부 의무
    유산세 방식: 우리나라는 누가 얼마를 받느냐보다 '피상속인(고인)이 남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율을 정합니다.

    연대납세의무: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략적 활용: 따라서 배우자가 재산을 적게 받더라도 본인의 고유 자산이나 상속받은 자산으로 세금을 대신 내주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다른 자녀들에게 추가적인 증여세 없이 부를 이전하는 효과를 줍니다.

    3.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배우자 공제의 한도: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하지만, 최대 한도는 배우자의 법정 상속지분 또는 30억 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소액 상속의 경우: 전체 상속 재산이 약 10억 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최소 5억) +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또는 일괄공제 5억)*를 합쳐 세금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분율을 어떻게 나누든 세액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체크하면 좋은 점
    취득세 문제: 상속세와 별개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는 각자 상속받는 지분만큼 부담하게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6661 산부인과 검사 요령 좀 나눠주세요. 6 무섭다 2025/12/19 1,319
1776660 공기관 업무보고 생중계 아주 잘한 일이네요. 10 만천하에 공.. 2025/12/19 1,385
1776659 이종 사촌 결혼식은 꼭 가시나요? 7 ㅇㅇ 2025/12/19 1,776
1776658 파스 발바닥에 붙이면 효과 있나요? 6 궁금 2025/12/19 1,776
1776657 기도 부탁드립니다. 대입 추합 9 ㅇㄹㅇㄹ 2025/12/19 826
1776656 박나래는 어쩌다 밉상이되었나 17 .... 2025/12/19 6,121
1776655 당근 거래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건가요?? 13 당근 어려워.. 2025/12/19 1,785
1776654 넷플 '먼 훗날 우리' 좋아하시는 분 7 I miss.. 2025/12/19 2,701
1776653 한국나이51세 5 51 2025/12/19 3,269
1776652 다이어트약 경험담 6 ... 2025/12/19 2,540
1776651 전현무 링거 전 영상이 병원 이래요 32 ... 2025/12/19 21,234
1776650 습기 안차는 안경렌즈 알려 주세요 happy 2025/12/19 287
1776649 코이카 보고내용 보세요 이곳은 꼭 감사들어가야합니다 2 2025/12/19 1,392
1776648 전현무는 7 .... 2025/12/19 3,250
1776647 저속노화 사적교류 10 고속불륜 2025/12/19 3,557
1776646 노모랑 바람쐬러 갈 만한곳... 거주지 성남 5 ... 2025/12/19 1,274
1776645 윗집이 새벽 3시에 매일 물을 받아요 13 ㅇㅇ 2025/12/19 5,050
1776644 맛있는거 먹고 살고 싶어요 4 ㄱㄴ 2025/12/19 2,345
1776643 이스라엘, 미국 시민권자 한인 2세 평화활동가 2명 강제 추방 1 light7.. 2025/12/19 1,004
1776642 '1세대 연극 스타' 배우 윤석화 별세 3 명복을빕니다.. 2025/12/19 2,859
1776641 [공유]전현무, 차량 링거 사진 확산…"불법 시술 받은.. 14 .. 2025/12/19 4,474
1776640 헤어오일 바르면 머리카락에 좋은가요? 7 흐음 2025/12/19 2,229
1776639 나솔은 이름별로 캐릭이 있는건가요 3 ㅁㄴㅇㄹ 2025/12/19 1,339
1776638 생중계 보고를 불편해 하는 사람들 13 ㅇㅇ 2025/12/19 2,596
1776637 해외 매체 선정 2025년 영화 베스트 10 링크 2025/12/19 1,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