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속에 대해 여쭈어요.

.. 조회수 : 1,429
작성일 : 2025-12-18 16:45:42

부부가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가지고 있다가

한 사람 사망 후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남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나누어 주지않고

자녀에게만 줄수 있나요?

이때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구요.

 

이때 배우자는 상속 포기를 하고

자녀에게만 주기

남은 배우자는 재산이 부족하지는 않구요.

IP : 121.145.xxx.18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12.18 4:53 PM (106.102.xxx.30)

    가능합니다
    법적 상속자들끼리 합의하면 되거든요

    자녀만 상속 받으면 5억까지 세금이 없어요
    지금 7~8억까지 상향하려고 법 개정중이에요
    세월 흐르면 더 올라가겠죠

  • 2. 그죠
    '25.12.18 5:46 PM (220.78.xxx.213)

    배우자가 상속포기하면 돼요

  • 3. ㅅㅅ
    '25.12.18 5:54 PM (218.234.xxx.212)

    1. 상속자끼리 법정비율과 다르게 임의분할할 수 있어요.

    2. 우리나라는 유산취득세가 아니라 유산세 방식이라 원칙적으로 남긴재산 규모에 따라 상속세가 결정됩니다. 부인이 조금만 분할 받고 세금은 부인이 다 내도 됩니다.

    3. 다만 상속공제 적용할 때 배우자가 받는 부분은 법정 상속비율 범위 내에서 공제액이 커질 수 있어요. 재산규모가 크지 않아 10억정도 일괄공제 받는다면 공제액도 차이 없고요.

  • 4. ㅅㅅ
    '25.12.18 5:56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내용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임의분할)
    상속인들은 전원의 합의가 있다면 법정 상속지분(배우자 1.5 : 자녀 1)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다 가져가거나, 한 명도 받지 않는 방식의 협의분할이 가능합니다.

    2. 유산세 방식과 세금 납부 의무
    유산세 방식: 우리나라는 누가 얼마를 받느냐보다 '피상속인(고인)이 남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율을 정합니다.

    연대납세의무: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략적 활용: 따라서 배우자가 재산을 적게 받더라도 본인의 고유 자산이나 상속받은 자산으로 세금을 대신 내주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다른 자녀들에게 추가적인 증여세 없이 부를 이전하는 효과를 줍니다.

    3.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배우자 공제의 한도: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하지만, 최대 한도는 배우자의 법정 상속지분 또는 30억 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소액 상속의 경우: 전체 상속 재산이 약 10억 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최소 5억) +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또는 일괄공제 5억)*를 합쳐 세금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분율을 어떻게 나누든 세액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체크하면 좋은 점
    취득세 문제: 상속세와 별개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는 각자 상속받는 지분만큼 부담하게 됩니다.

    사후 관리: 재산이 10억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배우자가 이번에 너무 적게 받으면 나중에 배우자가 돌아가셨을 때 자녀들이 받을 '배우자 상속공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으니 이 부분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 5. ㅅㅅ
    '25.12.18 5:58 PM (218.234.xxx.212)

    내용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임의분할)
    상속인들은 전원의 합의가 있다면 법정 상속지분(배우자 1.5 : 자녀 1)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다 가져가거나, 한 명도 받지 않는 방식의 협의분할이 가능합니다.

    2. 유산세 방식과 세금 납부 의무
    유산세 방식: 우리나라는 누가 얼마를 받느냐보다 '피상속인(고인)이 남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율을 정합니다.

    연대납세의무: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략적 활용: 따라서 배우자가 재산을 적게 받더라도 본인의 고유 자산이나 상속받은 자산으로 세금을 대신 내주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다른 자녀들에게 추가적인 증여세 없이 부를 이전하는 효과를 줍니다.

    3.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배우자 공제의 한도: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하지만, 최대 한도는 배우자의 법정 상속지분 또는 30억 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소액 상속의 경우: 전체 상속 재산이 약 10억 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최소 5억) +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또는 일괄공제 5억)*를 합쳐 세금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분율을 어떻게 나누든 세액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체크하면 좋은 점
    취득세 문제: 상속세와 별개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는 각자 상속받는 지분만큼 부담하게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1020 근종 수술 문의드려요 7 ... 2025/12/20 1,175
1781019 내란수괴 윤석열이 무죄 주장 이유 17 사법내란 저.. 2025/12/20 2,492
1781018 이시영은 철인이네요 10 ... 2025/12/20 6,354
1781017 자녀가 대학 붙었다고 24 ㅗㅗㅎㄹ 2025/12/20 6,554
1781016 초6이면 이 아이의 인생이 대충 보일까요? 12 캐롤 2025/12/20 2,997
1781015 찰기많은 쌀이 좋은거겠죠? 6 백미 2025/12/20 1,407
1781014 통화가치 하락률 세계 1위…원화값만 곤두박질, 왜 23 김선생 2025/12/20 2,763
1781013 상생페이백 아무나 신청하는건가요? 2 ㅇㅇ 2025/12/20 1,826
1781012 우리 동네 홈플러스 이제 없어져요 5 ... 2025/12/20 2,809
1781011 9기 영숙님이 오늘 20일 출산했다네요.. 6 나는솔로 2025/12/20 3,558
1781010 시판 중인 짬뽕은 뭐가 맛있나요? 9 맛있는 2025/12/20 1,539
1781009 최화정 키와 몸무게 어느정도 될까요 10 궁금 2025/12/20 5,446
1781008 코스트코 스탠딩지퍼백 할인 합니다 코스트코 2025/12/20 1,278
1781007 24일 성심당 사람 많겠죠 9 야채호빵 2025/12/20 1,517
1781006 ‘올해 최악의 인물’ 조희대: 수치심 없는, 수치스러운 사법부 .. 2 한겨레 2025/12/20 816
1781005 테무 탈퇴는 그냥 하면 되나요? 개인정보 2025/12/20 317
1781004 다견 키우는 분들 대부분 서열 중시하던가요. 3 .. 2025/12/20 396
1781003 문과 쪽 대학 쓸건데도 물화생지 예습해야하나요? 5 .... 2025/12/20 782
1781002 금속알러지 있어서 바지에 쇠단추 있으면 붓고 가려운데.. 7 알러지 2025/12/20 954
1781001 김치 어디서 사셨나요? 20 .. 2025/12/20 3,388
1781000 블루코트 진짜 색상이 너무 이뻐요 ~ 23 미니멈 2025/12/20 7,910
1780999 다들 김장 끝내셨나요? 저 두번 나눠서 김장했어요 10 ㅇㅇ 2025/12/20 1,626
1780998 박정희 대통령 국정 모든 일에 지시 16 ㅡㆍㅡ 2025/12/20 2,136
1780997 예비고2. 학원비 다 이정도인가요? 7 .. 2025/12/20 1,588
1780996 자녀를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내지 않는분 있나요? 4 ........ 2025/12/20 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