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두꺼운 불고기감 어떻게 먹을까요?

ooo 조회수 : 939
작성일 : 2025-12-18 15:38:36

얇은 소불고기 좋아하는데 이번에 배송온게 많이 두꺼워요. 

많이 먹는 가족이라 한장씩 요리하는건 제가 너무 힘들고

어떻게 먹는게 좋을까요?

 

 

IP : 49.166.xxx.21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구워먹죠
    '25.12.18 3:44 PM (1.236.xxx.114)

    육전하면 맛있는데 힘들면
    구워서 파절이하고 김치해서 먹어요
    그것도 귀찮으면 카레나 육개장 같은데 넣으세요

  • 2. . . .
    '25.12.18 3:44 PM (125.129.xxx.132)

    육전하세요.
    불고기 양념 약하게 한 거 계란에 부쳐 먹으면 되요.
    두꺼운거는 한장씩 해야 하는데..
    얇은 불고기감은 그냥 후라이판 한판으로 쏟아부어 대충 부쳐요..

  • 3.
    '25.12.18 3:50 PM (49.166.xxx.213) - 삭제된댓글

    육전에 막걸리 먹고 싶네요.

  • 4. ....
    '25.12.18 4:20 PM (175.198.xxx.231) - 삭제된댓글

    칼로 적당이 다져서 불고기 햄버거 만드세요...^^

  • 5. ...
    '25.12.18 4:46 PM (112.186.xxx.161)

    고기를 손으로 막찢으세요 그래서 납작불고기식으로 해드시면 되는데

  • 6. 그러면
    '25.12.18 6:08 PM (219.255.xxx.39)

    스테이크로 구워요.

    익혀서 칼로 잘라먹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4965 조심해서 투자합시다. 5 투자 2026/02/05 3,801
1784964 이사짐센터 계약하려고하는데요 2 이사 2026/02/05 784
1784963 오늘 하이닉스 성과급 2억5천 들어왔다네요 28 ... 2026/02/05 22,387
1784962 오뎅세대 어묵세대 9 부시 2026/02/05 1,577
1784961 서울 강동구에서 아이 한국사 시험볼동안 주차가능한곳좀 추천좀해주.. 8 ㄱㄴㄱㄴ 2026/02/05 991
1784960 민주노총 "현대차 아틀라스 도입 무조건 반대 아냐…숙의.. 1 ㅇㅇ 2026/02/05 1,723
1784959 이클립스 말고 입안 텁텁할때 먹을만한 캔디 추천좀 해주세요~ 8 텁텁 2026/02/05 1,193
1784958 저혈압이랑 이명 관계 있나요? 7 저저 2026/02/05 1,460
1784957 명태균 무죄준 판사가 이사람이었네요.jpg 14 면세점 팀장.. 2026/02/05 2,683
1784956 다주택자양도세유예종료 잘한조치 61%라며 희희낙낙하는 거 20 웃긴다 2026/02/05 1,788
1784955 지나치게 예의 바른사람 상대시 8 .. 2026/02/05 2,363
1784954 파김치 양념남아 그 양념으로 어떤 김치를 담글까요? 5 기대 2026/02/05 830
1784953 상사가, 얼음제빙기로 얼음 만들어주길 바라면 뭐라고할까요? 17 2026/02/05 1,772
1784952 선크림 바른후 보습크림 위에 덧 바르면 안되죠? 9 건조해서 2026/02/05 1,881
1784951 참치캔 같은 거 쟁이지 마라,다 돈이다 15 정리 2026/02/05 5,947
1784950 혹시 보검매직컬 보시는분 계신가요.. 4 ㅇㅃ 2026/02/05 1,822
1784949 살찐 사람은 살찐 사람을 더 좋아하나요? 6 2026/02/05 1,561
1784948 천하람 "술취해 女성희롱, 모든 학교서" 지식.. 8 ,,, 2026/02/05 3,813
1784947 양도세 중과유예 정부가 무조건 이기는패 2 ........ 2026/02/05 1,016
1784946 친척들과 외식할 곳 추천해 주세요 2 ㅇㅇ 2026/02/05 708
1784945 ‘위안부 피해자 허위사실 유포시 최대 징역 5년’ 11 개정안통과 2026/02/05 2,273
1784944 계란 이래서 비쌌나? ..업계 '담합'의혹, 심판대에 오른다 6 그냥 2026/02/05 1,575
1784943 섬유탈취제 사용기한 샤프랴 2026/02/05 522
1784942 병원 가봐야겠죠 9 ㅈㄷㄷ 2026/02/05 1,991
178494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잘한 조치” 61% 7 ㅇㅇ 2026/02/05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