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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조 청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하고 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등 입법부 권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71일만에 즉각 파면됐다.
헌재는 “경찰청장은 단순히 대통령 등의 지시를 그대로 집행하는 지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휘·감독하는 경찰의 직무 수행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권한과 책무를 가진다”며 “하지만
피청구인은 대통령 윤석열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및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해 국회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자 국회에 경찰을 배치해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등의 행위는 그 자체로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도 엄중하다”고 지적했다.
헌재 "대의민주주의·권력분립 원칙 중대한 위반"
"경찰 명예 회복 위해 엄정한 책임 물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