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집주인이고 세입자께서 2년 연장하고 싶다고 해서
지금 생각엔 보증금 증액없이 그냥 연장하려고 하는데
이럴때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묵시적 갱신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계약서를 다시쓰는것이 집주인입장에선 더 나을것 같은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어떻게들 하시나요?
저는 집주인이고 세입자께서 2년 연장하고 싶다고 해서
지금 생각엔 보증금 증액없이 그냥 연장하려고 하는데
이럴때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묵시적 갱신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계약서를 다시쓰는것이 집주인입장에선 더 나을것 같은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어떻게들 하시나요?
네 쓰셔야합니다
묵시적 계약연장의 경우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3개월전에 통보하면 언제든 나갈수 있어요
그럴것 같아서 다시 쓰는게 제입장에선 낫겠다 싶어서요. 몇년전에 다른 세입자는 묵시적 갱신하되 나갈때 자기가 빼고 나가겠다고 얘길해서 그렇게 한적 있는데,, 요즘엔 다들 어떻게하시나...싶어서요
저도 하나 물을게요 묵시적 계약연장인데 1년 좀 살다가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복비는 누가 내나요? 검색해도 말마다 달라서요
전 묵시적 갱신으로 1년먼 연장했는데
계약서 안썼어요
복비는 제가 (임대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묵시적 계약 연장이면 복비는 집주인이 내야죠
1) 보증금 증액없이 그냥 연장하려고 하는데 이럴때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 아니요. 안써도 돼요.
그냥 연장하기로, 서로 대화하면 끝이에요.
2) 아니면 그냥 묵시적 갱신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 이건 묵시적 갱신이 아니에요.
묵시적 갱신이라는건, 서로 인지하지 못한것처럼 , 자연스럽게 지나가는게 묵시적 갱신이에요.
님 같은 경우에는 서로 대화를 했죠.
세입자가 더 살고 싶다고 의사를 표시했고, 님도 동의한다는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
그냥 재계약이에요.
반드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만 재계약이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안하고, 서로 의사표시만 해도 재계약입니다.
이 경우에는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된거에요. 묵시적 갱신아 아니라, 재계약입니다.
묵시적 생신의 경우 세입자가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후에는 계약해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므로
세입자가 3개월전에 통보 -> 계약해지에 해당되지 않아요.
재계약이므로 세입자는 2년 계약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계약기간을 명확히 하기위해 문자나 카톡으로 서로 주고 받아요.
이건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디ㅡ
이건님..감사합니다... 좋은 참고가 되었어요~~~ 의견을 정확히 주고받고 문자나 카톡, 전화통화시 녹음등을 남겨둬야겠네요. 기왕 2년 연장하는거 2년동안은 세입자 새로 받는거 신경안쓰고 싶거든요. 갑자기 나간다고 하면 그거 신경쓰는것도 귀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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