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2년 연장할때요

... 조회수 : 1,073
작성일 : 2025-12-17 17:58:30

저는 집주인이고 세입자께서 2년 연장하고 싶다고 해서

지금 생각엔 보증금 증액없이 그냥 연장하려고 하는데

 

이럴때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묵시적 갱신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계약서를 다시쓰는것이 집주인입장에선 더 나을것 같은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어떻게들 하시나요?

IP : 203.142.xxx.24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17 6:01 PM (58.238.xxx.62)

    네 쓰셔야합니다
    묵시적 계약연장의 경우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3개월전에 통보하면 언제든 나갈수 있어요

  • 2. 원글
    '25.12.17 6:03 PM (203.142.xxx.241)

    그럴것 같아서 다시 쓰는게 제입장에선 낫겠다 싶어서요. 몇년전에 다른 세입자는 묵시적 갱신하되 나갈때 자기가 빼고 나가겠다고 얘길해서 그렇게 한적 있는데,, 요즘엔 다들 어떻게하시나...싶어서요

  • 3. ,,,
    '25.12.17 6:06 PM (182.226.xxx.232)

    저도 하나 물을게요 묵시적 계약연장인데 1년 좀 살다가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복비는 누가 내나요? 검색해도 말마다 달라서요

  • 4. 000
    '25.12.17 6:09 PM (39.7.xxx.95)

    전 묵시적 갱신으로 1년먼 연장했는데
    계약서 안썼어요
    복비는 제가 (임대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5. ...
    '25.12.17 6:20 PM (218.148.xxx.200)

    묵시적 계약 연장이면 복비는 집주인이 내야죠

  • 6. 이건
    '25.12.17 6:45 PM (211.201.xxx.37)

    1) 보증금 증액없이 그냥 연장하려고 하는데 이럴때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 아니요. 안써도 돼요.
    그냥 연장하기로, 서로 대화하면 끝이에요.

    2) 아니면 그냥 묵시적 갱신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 이건 묵시적 갱신이 아니에요.
    묵시적 갱신이라는건, 서로 인지하지 못한것처럼 , 자연스럽게 지나가는게 묵시적 갱신이에요.
    님 같은 경우에는 서로 대화를 했죠.
    세입자가 더 살고 싶다고 의사를 표시했고, 님도 동의한다는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
    그냥 재계약이에요.
    반드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만 재계약이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안하고, 서로 의사표시만 해도 재계약입니다.
    이 경우에는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된거에요. 묵시적 갱신아 아니라, 재계약입니다.

  • 7. 이건
    '25.12.17 6:49 PM (211.201.xxx.37)

    묵시적 생신의 경우 세입자가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후에는 계약해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므로
    세입자가 3개월전에 통보 -> 계약해지에 해당되지 않아요.
    재계약이므로 세입자는 2년 계약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 8. ......
    '25.12.17 6:50 PM (182.213.xxx.183)

    계약기간을 명확히 하기위해 문자나 카톡으로 서로 주고 받아요.

  • 9. ...
    '25.12.17 6:54 PM (61.43.xxx.113)

    이건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디ㅡ

  • 10. 원글
    '25.12.17 6:56 PM (203.142.xxx.241)

    이건님..감사합니다... 좋은 참고가 되었어요~~~ 의견을 정확히 주고받고 문자나 카톡, 전화통화시 녹음등을 남겨둬야겠네요. 기왕 2년 연장하는거 2년동안은 세입자 새로 받는거 신경안쓰고 싶거든요. 갑자기 나간다고 하면 그거 신경쓰는것도 귀찮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2305 자녀에게 남편, 시가 욕하는 거요 29 ... 2025/12/17 2,605
1782304 백화점 주차 오픈전 몇시부터 될까요? 3 하양구름 2025/12/17 758
1782303 세무사 1회상담 비용 알려주세요 4 ㅇㅇ 2025/12/17 1,023
1782302 과자 추천글 홈플러스 퀴노아크래커 추천한분 나오세요!!!! 7 . . 2025/12/17 1,718
1782301 범죄자 얼굴 공개하라 1 ... 2025/12/17 724
1782300 아들이 만났으면 하는 여자 5 ..... 2025/12/17 2,950
1782299 타인에게 쓰는 돈이 아까워요 11 2025/12/17 4,165
1782298 국힘 이재오가 5 2025/12/17 1,583
1782297 세종대 VS 과기대 16 근데 2025/12/17 2,023
1782296 내 부모라는 인간들은 4 ........ 2025/12/17 1,485
1782295 서희가 조준구에게 복수? 하고도 헛헛해 한 이유는 뭔가요 박경리토지 2025/12/17 552
1782294 신 파김치 스텐통에 옮기면 좀 나을까요? 1 .. 2025/12/17 480
1782293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가장 잘한 점이 뭔지 알려드림 8 .. 2025/12/17 1,884
1782292 아이가 공부를 하네요.. 2025/12/17 1,197
1782291 친정엄마 서운하네요.. 5 ... 2025/12/17 2,695
1782290 76세엄마 경도인지장애 판정? 9 .. 2025/12/17 2,093
1782289 뉴진스님 조세호에 대한 평가 2 ㅋㅋ 2025/12/17 3,024
1782288 조국 “서울 집값, 文 정부 때보다 더 올라…판 바꿀 과감한 정.. 4 ... 2025/12/17 2,194
1782287 자백의 대가) 기자가 기본적인 확인도 안하고 쓰는지.. 4 자백 2025/12/17 1,381
1782286 프랑스자유여행 9 .. 2025/12/17 1,221
1782285 저녁 뭐 할까요? 2 .. 2025/12/17 621
1782284 급)생강을 착즙했는데 푸딩으로 변했어요ㅠ 6 ... 2025/12/17 1,023
1782283 상생페이 온누리앱으로 10만원 들어왔는데요 7 ........ 2025/12/17 2,344
1782282 쿠팡 소송 참여했는데 탈퇴해도 되지요? 5 .. 2025/12/17 1,175
1782281 진주역 근처 갈만한 곳 4 진주 2025/12/17 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