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2년 연장할때요

... 조회수 : 1,313
작성일 : 2025-12-17 17:58:30

저는 집주인이고 세입자께서 2년 연장하고 싶다고 해서

지금 생각엔 보증금 증액없이 그냥 연장하려고 하는데

 

이럴때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묵시적 갱신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계약서를 다시쓰는것이 집주인입장에선 더 나을것 같은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어떻게들 하시나요?

IP : 203.142.xxx.24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17 6:01 PM (58.238.xxx.62)

    네 쓰셔야합니다
    묵시적 계약연장의 경우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3개월전에 통보하면 언제든 나갈수 있어요

  • 2. 원글
    '25.12.17 6:03 PM (203.142.xxx.241)

    그럴것 같아서 다시 쓰는게 제입장에선 낫겠다 싶어서요. 몇년전에 다른 세입자는 묵시적 갱신하되 나갈때 자기가 빼고 나가겠다고 얘길해서 그렇게 한적 있는데,, 요즘엔 다들 어떻게하시나...싶어서요

  • 3. ,,,
    '25.12.17 6:06 PM (182.226.xxx.232)

    저도 하나 물을게요 묵시적 계약연장인데 1년 좀 살다가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복비는 누가 내나요? 검색해도 말마다 달라서요

  • 4. 000
    '25.12.17 6:09 PM (39.7.xxx.95)

    전 묵시적 갱신으로 1년먼 연장했는데
    계약서 안썼어요
    복비는 제가 (임대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5. ...
    '25.12.17 6:20 PM (218.148.xxx.200)

    묵시적 계약 연장이면 복비는 집주인이 내야죠

  • 6. 이건
    '25.12.17 6:45 PM (211.201.xxx.37)

    1) 보증금 증액없이 그냥 연장하려고 하는데 이럴때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 아니요. 안써도 돼요.
    그냥 연장하기로, 서로 대화하면 끝이에요.

    2) 아니면 그냥 묵시적 갱신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 이건 묵시적 갱신이 아니에요.
    묵시적 갱신이라는건, 서로 인지하지 못한것처럼 , 자연스럽게 지나가는게 묵시적 갱신이에요.
    님 같은 경우에는 서로 대화를 했죠.
    세입자가 더 살고 싶다고 의사를 표시했고, 님도 동의한다는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
    그냥 재계약이에요.
    반드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만 재계약이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안하고, 서로 의사표시만 해도 재계약입니다.
    이 경우에는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된거에요. 묵시적 갱신아 아니라, 재계약입니다.

  • 7. 이건
    '25.12.17 6:49 PM (211.201.xxx.37)

    묵시적 생신의 경우 세입자가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후에는 계약해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므로
    세입자가 3개월전에 통보 -> 계약해지에 해당되지 않아요.
    재계약이므로 세입자는 2년 계약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 8. ......
    '25.12.17 6:50 PM (182.213.xxx.183) - 삭제된댓글

    계약기간을 명확히 하기위해 문자나 카톡으로 서로 주고 받아요.

  • 9. ...
    '25.12.17 6:54 PM (61.43.xxx.113) - 삭제된댓글

    이건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디ㅡ

  • 10. 원글
    '25.12.17 6:56 PM (203.142.xxx.241)

    이건님..감사합니다... 좋은 참고가 되었어요~~~ 의견을 정확히 주고받고 문자나 카톡, 전화통화시 녹음등을 남겨둬야겠네요. 기왕 2년 연장하는거 2년동안은 세입자 새로 받는거 신경안쓰고 싶거든요. 갑자기 나간다고 하면 그거 신경쓰는것도 귀찮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8643 법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추가 구속영장 발부 6 ........ 2025/12/24 3,657
1778642 화가나면 엄마 물건 훼손 하는 아들 10 화가 2025/12/24 5,221
1778641 빅테크 수장들이 대학필요없다고 14 ㅁㄵㅎ 2025/12/24 4,650
1778640 연대 이월이 146명이네요 13 와우 2025/12/24 6,136
1778639 (대홍수) 한국 영화에서 모성애란 여성 캐릭터는 쓰고 싶은데 상.. 8 ㅎㅎ 2025/12/24 2,405
1778638 크리스마스 선물로… 3 hj 2025/12/24 1,746
1778637 네이버, ‘4900원’ 멤버십 동결… ‘反쿠팡’ 전선구축 2 ... 2025/12/24 3,297
1778636 화사는 노래방반주 라이브가 더 좋네요 2 ㅡㅡ 2025/12/24 1,489
1778635 조국혁신당, 이해민, [이해민-뉴스공장] '겸손은힘들다' 출연!.. 3 ../.. 2025/12/24 592
1778634 아직 난방 한번도 안틀었어요. 다들 난방트세요? 25 2025/12/24 5,542
1778633 기업들이 낼 관세를 온 국민이 내고 있는 상황. 29 .. 2025/12/24 2,445
1778632 딸아이 큰옷은 어느 매장에서 사야할까요? 19 도움절실 2025/12/24 2,551
1778631 환율 올해안에 1300원대 갈수도 있대요 45 2025/12/24 17,063
1778630 세련되게 옷입으시는 분들 어떤 유투브 참고 하시나요 8 ..... 2025/12/24 3,598
1778629 모임에서 이런분은 어떤마음인걸까요? 15 궁금 2025/12/24 3,192
1778628 대기업분들도 국가장학금 신청하나요? 4 지금 2025/12/24 2,114
1778627 늘 왕따고 혼자인 제가 싫어요 66 왜 나만혼자.. 2025/12/24 17,519
1778626 남편이 아이한테 잘하는 모습을 보면 아빠가 미워요 11 감사 2025/12/24 3,608
1778625 외국에서도 70대이상 남자노인이 밥을 해먹지 못하나요? 24 ........ 2025/12/24 5,493
1778624 용산뷰 건축사 자격 없군요 19 아닌척하는2.. 2025/12/24 3,562
1778623 미장하시는분들께 살짝 문의드려요 7 미장아가 2025/12/24 1,586
1778622 연락 끊기니 마음편한 관계 7 ㅇ ㅇ 2025/12/24 3,989
1778621 올리브 1 이브 2025/12/24 660
1778620 성탄절이 궁금해요. 2 성탄절 2025/12/24 672
1778619 고구마 먹고도 체할수있나요? 오한까지 있는데 병원 가야하나요 11 ... 2025/12/24 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