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2년 연장할때요

... 조회수 : 1,328
작성일 : 2025-12-17 17:58:30

저는 집주인이고 세입자께서 2년 연장하고 싶다고 해서

지금 생각엔 보증금 증액없이 그냥 연장하려고 하는데

 

이럴때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묵시적 갱신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계약서를 다시쓰는것이 집주인입장에선 더 나을것 같은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어떻게들 하시나요?

IP : 203.142.xxx.24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17 6:01 PM (58.238.xxx.62)

    네 쓰셔야합니다
    묵시적 계약연장의 경우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3개월전에 통보하면 언제든 나갈수 있어요

  • 2. 원글
    '25.12.17 6:03 PM (203.142.xxx.241)

    그럴것 같아서 다시 쓰는게 제입장에선 낫겠다 싶어서요. 몇년전에 다른 세입자는 묵시적 갱신하되 나갈때 자기가 빼고 나가겠다고 얘길해서 그렇게 한적 있는데,, 요즘엔 다들 어떻게하시나...싶어서요

  • 3. ,,,
    '25.12.17 6:06 PM (182.226.xxx.232)

    저도 하나 물을게요 묵시적 계약연장인데 1년 좀 살다가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복비는 누가 내나요? 검색해도 말마다 달라서요

  • 4. 000
    '25.12.17 6:09 PM (39.7.xxx.95)

    전 묵시적 갱신으로 1년먼 연장했는데
    계약서 안썼어요
    복비는 제가 (임대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5. ...
    '25.12.17 6:20 PM (218.148.xxx.200)

    묵시적 계약 연장이면 복비는 집주인이 내야죠

  • 6. 이건
    '25.12.17 6:45 PM (211.201.xxx.37)

    1) 보증금 증액없이 그냥 연장하려고 하는데 이럴때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 아니요. 안써도 돼요.
    그냥 연장하기로, 서로 대화하면 끝이에요.

    2) 아니면 그냥 묵시적 갱신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 이건 묵시적 갱신이 아니에요.
    묵시적 갱신이라는건, 서로 인지하지 못한것처럼 , 자연스럽게 지나가는게 묵시적 갱신이에요.
    님 같은 경우에는 서로 대화를 했죠.
    세입자가 더 살고 싶다고 의사를 표시했고, 님도 동의한다는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
    그냥 재계약이에요.
    반드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만 재계약이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안하고, 서로 의사표시만 해도 재계약입니다.
    이 경우에는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된거에요. 묵시적 갱신아 아니라, 재계약입니다.

  • 7. 이건
    '25.12.17 6:49 PM (211.201.xxx.37)

    묵시적 생신의 경우 세입자가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후에는 계약해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므로
    세입자가 3개월전에 통보 -> 계약해지에 해당되지 않아요.
    재계약이므로 세입자는 2년 계약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 8. ......
    '25.12.17 6:50 PM (182.213.xxx.183) - 삭제된댓글

    계약기간을 명확히 하기위해 문자나 카톡으로 서로 주고 받아요.

  • 9. ...
    '25.12.17 6:54 PM (61.43.xxx.113) - 삭제된댓글

    이건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디ㅡ

  • 10. 원글
    '25.12.17 6:56 PM (203.142.xxx.241)

    이건님..감사합니다... 좋은 참고가 되었어요~~~ 의견을 정확히 주고받고 문자나 카톡, 전화통화시 녹음등을 남겨둬야겠네요. 기왕 2년 연장하는거 2년동안은 세입자 새로 받는거 신경안쓰고 싶거든요. 갑자기 나간다고 하면 그거 신경쓰는것도 귀찮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9243 검찰 분실한 400억대 비트코인 320개…"내부 감찰,.. 7 슈킹슈킹 2026/01/27 3,661
1789242 요즘보다 2000년초반이 영남대 가기가 더 수월했나요? 7 ..... 2026/01/27 1,221
1789241 홈쇼핑에 갈비며 갈비탕등등 뭐 주문하세요 3 홈쇼핑 음식.. 2026/01/27 1,166
1789240 아파트 적정가는 얼마일까요 6 ㅗㅎㅎㅎㅎ 2026/01/27 976
1789239 민희진, 내일(28일) 또 기자회견 연다 "뉴진스 탬퍼.. 7 ........ 2026/01/27 2,793
1789238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안하면 2 건강 2026/01/27 2,184
1789237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입학 하는 조카 용돈 21 ㅅㄷㅅㅈㅅ 2026/01/27 2,428
1789236 시아버지가 설 전에 또 올수 있냐고? 14 벌써 2026/01/27 5,481
1789235 82는 유독 주변도르가 심한거 같아요 10 ㄹㄹ 2026/01/27 1,909
1789234 AI가 화이트칼라 일자리를 크게 없애지 못하는 이유 9 ㅅㅅ 2026/01/27 1,856
1789233 남녀 모두 사주에 (수) 가 없는데요 7 djWJa 2026/01/27 2,167
1789232 임대아파트가 집값 잡을수 있는거예요? 17 .... 2026/01/27 2,028
1789231 순대가 비쌀까요 내장인 곱창이 비쌀까요 5 A 2026/01/27 1,409
1789230 집값의 10%를 보유세로 해야해요 31 ..... 2026/01/27 3,793
1789229 차은우는 무슨 생각일까요? 17 ㅇㅇ 2026/01/27 4,932
1789228 암환자 허벅지와 엉덩이 살이 빠져요. 7 ㅜㅜ 2026/01/27 3,362
1789227 작은 가게이야기 3 -- 2026/01/27 1,965
1789226 갈수록 추워지네요 8 Dd 2026/01/27 3,399
1789225 최악의 집안중에 하나가 남녀겸상을 하지 않는 집안이죠.. 14 ........ 2026/01/27 4,042
1789224 셀프염색 처음 해보네요 8 똥손 2026/01/27 1,312
1789223 집에 있는 홈캠에 소리 전송 되나요? 1 궁금 2026/01/27 578
1789222 등기부등본 대출내역없이 뗄수있나요? 8 ㅇㅇ 2026/01/27 1,633
1789221 국보급 외모라는 차은우 탈세 규모 9 음.. 2026/01/27 2,469
1789220 10억이상 비거주 주택 보유세 하면 집값 내려갈까요? 18 ㅇㅇ 2026/01/27 3,032
1789219 아이 돈으로 산 주식 팔까요? 5 ........ 2026/01/27 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