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2년 연장할때요

... 조회수 : 1,237
작성일 : 2025-12-17 17:58:30

저는 집주인이고 세입자께서 2년 연장하고 싶다고 해서

지금 생각엔 보증금 증액없이 그냥 연장하려고 하는데

 

이럴때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묵시적 갱신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계약서를 다시쓰는것이 집주인입장에선 더 나을것 같은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어떻게들 하시나요?

IP : 203.142.xxx.24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17 6:01 PM (58.238.xxx.62)

    네 쓰셔야합니다
    묵시적 계약연장의 경우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3개월전에 통보하면 언제든 나갈수 있어요

  • 2. 원글
    '25.12.17 6:03 PM (203.142.xxx.241)

    그럴것 같아서 다시 쓰는게 제입장에선 낫겠다 싶어서요. 몇년전에 다른 세입자는 묵시적 갱신하되 나갈때 자기가 빼고 나가겠다고 얘길해서 그렇게 한적 있는데,, 요즘엔 다들 어떻게하시나...싶어서요

  • 3. ,,,
    '25.12.17 6:06 PM (182.226.xxx.232)

    저도 하나 물을게요 묵시적 계약연장인데 1년 좀 살다가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복비는 누가 내나요? 검색해도 말마다 달라서요

  • 4. 000
    '25.12.17 6:09 PM (39.7.xxx.95)

    전 묵시적 갱신으로 1년먼 연장했는데
    계약서 안썼어요
    복비는 제가 (임대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5. ...
    '25.12.17 6:20 PM (218.148.xxx.200)

    묵시적 계약 연장이면 복비는 집주인이 내야죠

  • 6. 이건
    '25.12.17 6:45 PM (211.201.xxx.37)

    1) 보증금 증액없이 그냥 연장하려고 하는데 이럴때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 아니요. 안써도 돼요.
    그냥 연장하기로, 서로 대화하면 끝이에요.

    2) 아니면 그냥 묵시적 갱신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 이건 묵시적 갱신이 아니에요.
    묵시적 갱신이라는건, 서로 인지하지 못한것처럼 , 자연스럽게 지나가는게 묵시적 갱신이에요.
    님 같은 경우에는 서로 대화를 했죠.
    세입자가 더 살고 싶다고 의사를 표시했고, 님도 동의한다는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
    그냥 재계약이에요.
    반드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만 재계약이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안하고, 서로 의사표시만 해도 재계약입니다.
    이 경우에는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된거에요. 묵시적 갱신아 아니라, 재계약입니다.

  • 7. 이건
    '25.12.17 6:49 PM (211.201.xxx.37)

    묵시적 생신의 경우 세입자가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후에는 계약해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므로
    세입자가 3개월전에 통보 -> 계약해지에 해당되지 않아요.
    재계약이므로 세입자는 2년 계약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 8. ......
    '25.12.17 6:50 PM (182.213.xxx.183)

    계약기간을 명확히 하기위해 문자나 카톡으로 서로 주고 받아요.

  • 9. ...
    '25.12.17 6:54 PM (61.43.xxx.113) - 삭제된댓글

    이건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디ㅡ

  • 10. 원글
    '25.12.17 6:56 PM (203.142.xxx.241)

    이건님..감사합니다... 좋은 참고가 되었어요~~~ 의견을 정확히 주고받고 문자나 카톡, 전화통화시 녹음등을 남겨둬야겠네요. 기왕 2년 연장하는거 2년동안은 세입자 새로 받는거 신경안쓰고 싶거든요. 갑자기 나간다고 하면 그거 신경쓰는것도 귀찮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2105 하와이는 여행경비 줄이는 방법이 한계가 있네요. 18 dma 2025/12/22 3,679
1782104 조문을 가야 하는데요 11 친구 2025/12/22 1,946
1782103 요 며칠 앉아서 30만원쯤 벌었어요 6 .... 2025/12/22 6,920
1782102 회전근개파열은 운동으로 못고치나요? 8 모모 2025/12/22 1,535
1782101 내 세금이 통일교 성지순례에 쓰인다? '정교일치' 실험장이 된.. 2 ㅇㅇ 2025/12/22 642
1782100 다른 형제걱정을 나에게 하는 엄마 37 천천히 2025/12/22 5,296
1782099 나경원 '천정궁 갔나' 또 질문에 "말 안한다 해죠&q.. 7 그냥 2025/12/22 1,984
1782098 2인가구 생활비 얼마가 적절할까요? 3 생활비 2025/12/22 1,928
1782097 박선원 의원님,민주당 확실하게 제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3 촛불행동펌 2025/12/22 1,306
1782096 여기도 챗GPT 믿는분들 엄청 많네요 28 ㅓㅏ 2025/12/22 4,361
1782095 추합 전화 오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23 아람맘 2025/12/22 1,389
1782094 헬스장 가면 PT 강요받나요? 8 2025/12/22 1,547
1782093 딸들이 손주들 키워달라고 할까봐 38 ㅗ홓ㄹ 2025/12/22 7,368
1782092 동양고속 천일고속 주가조작인가요?? 5 ... 2025/12/22 2,286
1782091 오늘 바다가 너무 예쁘네요 5 노인과바다 2025/12/22 1,286
1782090 호칭에서부터 버튼눌러지는거죠~ 10 호칭 2025/12/22 1,428
1782089 콜라비가 원래 이렇게 딱딱한가요? 3 ㄱㄱ 2025/12/22 871
1782088 쿠팡과 네이버 기부금 비교 3 ㅇㅇ 2025/12/22 906
1782087 무빈소 10 여부 2025/12/22 2,149
1782086 '김건희 로저비비에 가방 선물' 김기현 특검 출석 1 속보닷 2025/12/22 805
1782085 티비에 일반인나오면 왜 넙대데(?)해보일까요? 7 ... 2025/12/22 1,789
1782084 월세 입주 청소 세입자가 알아서 하나요? 10 월세입주청소.. 2025/12/22 1,527
1782083 골드 1억 넘게 샀다던 사람의 최종 후기입니다. 20 다행 2025/12/22 25,397
1782082 대홍수도 1위네요  7 ........ 2025/12/22 2,915
1782081 왼쪽팔이 오십견일때 안꺾이는 부분을 억지로라도 꺾어야 할까요? .. 18 ... 2025/12/22 1,908